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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관련법의 이해

문서에서 보육 관련 법규의 이해 (페이지 81-95)

기본이념(제3조)

5. 보육 관련법의 이해

(

2) 실내공기질 관리법

① 연면적 430m2

이상의 국공립 및 법인, 직장, 민간어린이집 등은 이 법 제3조 제1항 제1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다음 사항을 의무 이행해야

한다(보건복지부, 2019. p.109)

•실내공기질 기준 준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 이수

•실내공기질 측정 및 결과 기록·보존

•실내공기질 개선명령에 따른 이행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등

5. 보육 관련법의 이해

(3) 석면안전관리법

① 모든 어린이집의 건축물의 소유자(어린이집 대표자)는

「석면안전관리법」(2019. 5. 29. 시

행)에 따라 다음 사항을 의무 이행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2019. p.109)

•조사의무대상: ’09. 1

1. 이전 설치된 모든 어린이집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 및 석면안전관리 교육 이수

•석면관리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등

•석면조사 실시 시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내 석면관리 실태조사 관련 사항 입력

5. 보육 관련법의 이해

(

4) 도로교통법

① 통학차량을 운영하고자 하는 어린이집은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린

이통학버스 신고요건을 구비하여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② 차량을 운행하는 모든 어린이집은 이 법 제5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에 따라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전액을 배상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료는 어린이집 부담이 원칙이다.

③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53조에 따라

‘어린이하차 확인장치’를 자동하여 영유아의 하차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5. 보육 관련법의 이해

(5)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원장은 영유아 입소 후 30일 이내에 이 법 제27조에 따라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예방접종 증명자료를 제출받아

영유아의 예방접종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확인 결과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영유아의 부모에게는 예방접종을 받도록 안내하고, 예방접종을 받은 영유아는 생활기록부에 예방접종 여부 및 내역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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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가정보화기본법

원장은 영유아에게 이 법 제30조의8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인터넷 예방 및 해소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매년 4월 30일까지 전년도 실시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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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집단급식소로 신고·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이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소비자의 알 권리 확보를 위해 식단표 작성 시 대상 품목의 원산지를

기재하여 공개해야 한다.

집단급식소에 해당되지 않는 소규모 어린이집도 이에 준하여 원산지를 기재해야 한

다(보건복지부, 2019. p.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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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은 보호하는 사람이 성폭력 범죄 피해자인 사실을 안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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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보육교직원은 직무상 아동 대상 성범죄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

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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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보육교직원 보험 관련 법

① 국민연금법

어린이집의 대표자는 보육교직원을 위하여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해 야 한다.

② 국민건강보험법

어린이집의 대표자는 보육교직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③ 고용보험법

어린이집의 대표자는 보육교직원을 위하여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어린이집의 대표자는 보육교직원을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5. 보육 관련법의 이해

(1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퇴직적립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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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근로기준법

①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근로기준법」을 준용하여 보수지급 규정을 제정·시행하여야 한다.

②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국공립,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등)의 경우는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준용하여 보수지급 규정을 제정·시행하여야 한다.

③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근무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휴게시간은 조기퇴근이나 수당지급으로 대체할 수 없다(보건복지부, 2019.

p.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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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과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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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과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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