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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관련 법규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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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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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장사전 직무교육

보육 관련 법규의 이해

최 동 식

(2)

목 차

1. 법의 개념과 정의

2. 사회복지법의 기원과 개념 3. 영유아보육법에 대한 이해 4. 영유아보육법의 실제

5. 보육 관련법의 이해

(3)

강제적 수단은 법의 본질적 속성

 법과 다른 사회규범(종교, 관습)과의 차이

예링(1818-189) “강제가 없는 법은 법이아니다

제 1절 법의 개념 과 정의

1. 법은 사회규범이다

인간의 사회생활에 관한 당위규범이다.

 사회규범에는 법 이외 도덕, 종교, 관습 등이 있음

 홉스(1588-1679) “만인은 만인에 대해 투쟁”이다.

2. 법은 강제규범이다

(4)

2. 법은 강제규범이다

강제적 수단은 법의 본질적 속성

법과 다른 사회규범과의 차이

제 1절 법의 개념과 정의

3. 법은 문화규범이다

4. 법은 행위규범이다.

정의라는 법 이념을 향한 문화규범

 단순히 당위(가치)만이 아니라 존재(현실)반영

 법은 문화적 요인에 의하여 발전한다

.

 외부적인 행위를 규율

 인간의 내심, 심리적 원칙은 문제삼지않는다,

(5)

제 1절 법의 개념과 정의

5. 법은 조직규범이다

6. 법은 재판규범이다

 국가기관의 조직, 권한과 역할을 부여하는 규정

 국회법, 법원조직법,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재판할 때 판결의 기준 제시 행위규범과 재판규범은 동일한 법 규법을 다른 측면에서 본 것에 불과하다.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 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년 법률 제17087호 3월 16일 일부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레법>

•.

(6)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

추상적 개념이므로 시대·민족·문화·정치형태 등에 따라 달라짐

자연법 내용을 이루며, 이성적인 인간에 의해 발견되고 준수되어야 하는 원리

제 1절 법의 개념 과 정의

(7)

사회의 가치관에 따른 상대적인 개념으로 사회적·정치적·사상적 배경에 의해 구체적 내용이 결정됨

법이 요구하는 가치관에 따라 법의 목적을 현실화하는데 있음 오늘날 법의 목적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시하는 개인주의와

공공의 복리라는 단체적 가치를 추구하는 단체주의와의 대립·모순되는 가치관을 조절하는데 있음

어느 하나를 결정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양자를 포함하고

이해하는 상대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으며, 개개인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공익을 실현하는 것.

제2절 법의 이념

제 1절 법의 개념 과 정의

(8)

제 2절 사회복지법의 기원과 개념

사회복지법은 시민사회의 성숙과 자본주의의 발달,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민주주의의 우수성이 혼합되어 나타난 역사적 산물로 파악

자본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기존의 법체계인 시민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새로운 문제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시민법 원리의 수정은 먼저 노동법의 발전을 필두로 하여 경제법, 사회보장법, 사회복지법의 순서로 각기 그 발전이 이어졌다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없는 이른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최저한도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강제하는 방향으로 사회복지법이 변화되고 발전

(9)

제 2절 사회복지법의 기원과 개념

1. 1601년 엘리자베스 빈민법(Poor Law) : 사회복지법의 기원

 국가차원에서 빈민문제 다루고, 19세기 말 공공부조법으로 발전한 점

 빈민구제보다는 빈민통제에 초점 2. 1942년 베버리지보고서: 행정의통일

 기본원칙: 행정의 통합화, 적용범위→포괄

 5대악: 결핍, 질병, 무지, 불결, 나태, 입법

3. 1948년 국민부조법: 이 법 제정으로 빈민법 해체,

국가적 최소한(national minimum)이란 이념에 기반을 둔 공공부조제도로 전환

(10)

제 2절 사회복지법의 기원과 개념

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법

 노동자 중심의 사회복지정책, 사회주의 탄압

 비스마르크의 채찍과 당근

 사회주의 운동 전개하는 노동계급을 ‘사회주의진압법’

통해 억압

 당근 : 질병보험법(1883), 산재보험법(1884), 노령 및 폐질보험법(1889)

(11)

제 2절 사회복지법의 기원과 개념

세계 최초 ‘사회보장’ 용어 공식화, 현대 미국 사회복지제도의 근간

1929년 대공황을 계기로 정부의 간섭 수용

대규모 공공구호사업 통해 실업감소와 동시 사회보장제도 수립(New Deal 정책)

(12)

제 2절 사회복지법의 기원과 개념

국가와 국민간의 권리, 의무에 관한 기본법

국가조직과 통치작용, 국민 기본권 등을 규정한 최상위법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성 보장과 행복추구권, 제31조~36조 생존권 규정이 사회복지법의

기본방향이자 기본 근거

(13)

제 2절 사회복지법의 기원과 개념

국회의결을 거쳐 제정·공포된 법. 헌법을 위반하여 제정할 수 없음

현대 법치주의 국가에서의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법률로써 규정할 것을 요구하므로 사회복지에 있어서

사회복지법은 가장 중요한 법원

(14)

제 2절 사회복지법의 기원과 개념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 이하 행정기관이 제정한 법규

국회 입법능력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명령·규칙이 중요한 역할

대통령령(시행령), 총리령, 부령(시행규칙)

집행명령, 위임명령

(15)

제 2절 사회복지법의 기원과 개념

 행정부 내부에서 법에 따른 행정적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리한 자신들의 방침

 훈령, 예규, 지침, 고시, 기준 등의 명칭으로 사용

 법규범 아님.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가 없는 비 법규 사항을 규정

 행정조직의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함, 법원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통설.

행정규칙

(16)

제 2절 사회복지법의 기원과 개념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권의 범위 내에서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해 제정

조례: 지방의회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 규칙: 자체단체장이 법령 또는 조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정

자치법규가 필요한 이유

(17)

제 2절 사회복지법의 기원과 개념

사회복지법(용어) : ‘사회복지’와 ‘법’이란 단어의 합성어 사회복지(어의상) : 만족스럽고 안락한 삶을 누리기 위한

사회구성원들의 집합적인 노력 법 : 사회 속의 인간의 행위를 안내하는 행위규범 사회복지법 : 만족스럽고 안락한 삶을 누리기 위한

사회구성원들의 노력에 관한 행위규범

법의 일반적인 성격과 틀을 지니되 내용은 사회복지를 다루는 법, 또는 사회복지를 그 대상으로 하는 공사의 제반 법규

(18)

제 2절 사회복지법의 기원과 개념

2) 협의의 사회복지법에서 광의의 사회복지법으로

② 광의의 사회복지법

 사회복지가 현대 산업사회에서 각 개인의 자아완성을 돕기 위해 타당하고 정당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봄

 국가의 보다 많은 역할 강조

 협의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서비스법, 공공부조법을 포함하여, 사회보험법 및 관련복지제도 및 인간다운 샐활을 실현키 위한 사회보장과 보건, 주거, 교육, 고용 등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관련 복지제도에 관한 법률들 포함

(19)

제 2절 사회복지법의 법적 성격

1919년 독일 바이마르헌법: 생존권 규정을 최초로 헌법에 명문화 생존권사상은 현대국가로 하여금 사회법을 제정하도록 함

사회법은 크게 3가지의 분야에서 발전

① 처음에는 사법 중의 계약법을 수정하여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향상시키 는 노동법 분야의 발전

②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목적으로 국가경제의 통제를 다루는 경 제법 분야

③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실업‧질병‧노령‧장애 등 사회문제를 해결함으로 써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주기 위한 국가의 제도적 관여를 규 정한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복지서비스법 및 관련복지법 등과 같 은 사회보장법, 사회복지법 분야로 발전하여옴

(20)

제 2절 사회복지법의 법적 성격

 19세기적 자유방임주의시대: 개인에 대한 국가의 간섭은 최 소한으로 그치고, 사적 자치가 최대한으로 보장. 사법의 영역이 확대됨

 20세기적 복지주의를 지향하는 근대국가: 사적 자치를 제한 하여 사법의 공법화 경향이 나타남으로써 점차 공법의 영역이 확대됨, 마침내 양자의 구별이 명확치 않게 되고, 양법이 서로 융합하는 사회법의 발달을 가져옴

(21)

제 2절 사회복지법의 기원과 개념

근대 자본주의 발전은 자본주의 경제의 모순과 함께 빈부의 격차, 노사갈등, 독점 자본가의 출현, 실업의 급증 등 많은 사회문제 야기, 불평등 초래

부의 불균형에서 오는 사회적 대립갈등을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해결하려고 함.

모든 사람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는

종래의 자유방임적 태도를 지양하고, 복지국가 실현을 위하여 국민생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사익과 공익의 조화 시도

(22)

제 2절 사회복지법의 기원과 개념

사회복지법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험법

국민연금법 군인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공공부조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기초노령연금법 긴급복지지원법

사회 서비스 법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건강가정지원법

노인복지법 청소년기본법

장애인복지법 보호관찰등에 관한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근로기준법

영유아보육법 최저임금법

정신보건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23)

현대 사회의 산업화에 따른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및 가족구조의 핵가족화에 의한 탁아수요의 급증

제 3절 영유아보육법에 대한 이해

아동보호와 교육문제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사회적·국가적 차원에서 해결이 불가피

(24)

현행 아동복지법에 의한 탁아사업은 시설 설립주체의 제한으로 인한 보육사업 확대곤란, 관장부처의 다원화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육사업 추진 등에 문제점

제 3절 영유아보육법에 대한 이해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에 관한 별도의 입법을 통하여 보육시설의 조속한 확대 및 체계화로 아동의 건전한 보호·교육 및 보육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의 지원을 통하여 가정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

(25)

제 3절 영유아보육법에 대한 이해

1990년 3월 14일

(26)

목적(제1조)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이바지함.

제 3절 영유아보육법에 대한 이해

(27)

기본이념(제3조)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함 보육은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함

제 3절 영유아보육법에 대한 이해

(28)

우리나라의 보육 사업은 1921년 서울 태화기독교사회관이 탁아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시작

1961년 아동복리법이 제정으로써 탁아사업은 종래의 구빈 사업적 성격을 벗어나 아동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 성격이 변화∙발전되어 옴

1982년 유아교육진흥법을 제정하여 기존의 어린이집, 새마을협동유아원 및 농번기탁아소를 새마을유아원으로 흡수∙통합하여 운영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및 가족구조의 핵가족화에 따라 기존

새마을유아원의 보육기능이 미흡하고 보육시설이 절대 부족하여 취업여성의 자녀양육문제가 큰 사회적 문제로 등장

제 3절 영유아보육법에 대한 이해

(29)

1987년 12월 노동부에서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직장탁아제도를 도입

1989년 9월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동복지법에 의한 보육사업을 실시 영유아보육에 관련된 사업이 여러 부처에서 제각기 독자적으로 관리∙운영됨으로써 재정의 비효율적 투자, 영유아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육을 실시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됨 보육사업의 통합일원화를 내용으로 한 영유아보육법을

1991년 1월 14일 제정∙공포. 종전의 단순 “탁아”사업에서 보호와 교육을 통합한 “보육”사업으로 확대∙발전하게 됨

제 3절 영유아보육법에 대한 이해

(30)

1997년 12월 24일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 유아의 무상보육의 실시 근거를 마련한 일부개정.

2004년 1월 29일에는 전면 개정하여 보육정책위원회 설치,인가제로의 환원, 보육교사의 자격검정제 및 보육시설 평가인증 실시 등의 근거를

마련.

2011년 6월 7일 개정에서는 보육시설 및 보육시설 종사자의 명칭을 어린 이집 및 보육교직원으로 변경하고, 보육실태조사의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며 다문화가족의 자녀에게 국․공립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와 무상보육의 특례를 부여

제 3절 영유아보육법에 대한 이해

(31)

2014년 5월 20일 개정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으로 하여금 직장어린이집을 의무로 설치․운영

2015년 5월 18일 개정에서는 어린이집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의무화, 아동 학대자에 대한 제재 및 보육교직원의 자격기준 강화, 보육교직원의 보수교육에 인성함양 과목 추가로 아동학대 예방조치를

강화

같은 해 12월 29일 개정에서는 어린이집의 휴원 명령에 대한 근거 규정을 두었고,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에 대해 보건관리교육 등의 보수교육이 평소에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제 3절 영유아보육법에 대한 이해

(32)

1) 보육에 대한 책임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짐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영유아보육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모든 국민이 보호자와 함께 수행해야 한다.

제 3절 영유아보육법에 대한 이해

(33)

2) 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경우에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 그 밖의 경우에는 각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린이집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 3절 영유아보육법에 대한 이해

(34)

2) 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이 법의 적용대상인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어린이집의 이용대상은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를 원칙으로 하며, 다만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다

제 3절 영유아보육법에 대한 이해

(35)

1) 보육정책조정위원회

국무총리 소속 하에 둠/심의 조정사항

① 보육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② 보육관련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③ 보육에 관한 관계 부처 간 협조사항 등 2) 보육정책위원회

중앙에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두고,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 군․구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둠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사업∙보육지도 및 시설평가 사항 등을 심의

제 3절 영유아보육법에 대한 이해

(36)

3) 육아종합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두 가지 형태가 있음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육전문요원 및 보육교직원의 정서적․심리적 상담 등의 업무를 하는 상담전문요원 등을 둔다.

4) 보육개발원

보육에관한 연구와 정보제공, 프로그램 및 교재개발, 평가척도 개발 및 종사자 연수 등의 업무를 위하여 보육개발원을

설치하거나 당해업무를 관련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음

제 3절 영유아보육법에 대한 이해

(37)

1) 어린이집의 종류

① 국공립어린이집: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

②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③ 법인·단체등어린이집: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④ 직장어린이집: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⑤ 가정어린이집: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⑥ 부모협동어린이집:보호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

⑦ 민간어린이집: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육시설

제 3절 영유아보육법에 대한 이해

(38)

2) 어린이집의 설치 (1)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함 이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은 보육계획에 따라

도시저소득주민밀집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함

②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함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함. 다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39)

3)어린이집의 설치기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 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제 3절 영유아보육법에 대한 이해

3)어린이집의 설치기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 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3)어린이집의 설치기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 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40)

4)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의 결격사유

①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정신보건법」 제3조 제1호의 정신질환자

③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④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 3절 영유아보육법에 대한 이해

(41)

4)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의 결격사유

⑥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⑦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⑧ 제54조에 따라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제3조 제7호의2에 따른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지나지 아니한 사람

⑨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 8절 영유아보육법

(42)

5) 보육교직원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보조교사 등을 둔다

어린이집의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제 8절 영유아보육법

(43)

5) 보육교직원

보육교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

보육교사의 등급은 1․2․3급으로 하고, 등급별 자격기준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명의대여 등의 금지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 원장의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을 실시하 여야 한다.

제 8절 영유아보육법

(44)

6) 어린이집의 운영

(1)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 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 3절 영유아보육법에 대한 이해

(45)

6) 어린이집의 운영

(2) 어린이집의 운영위원회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을 실시하기 위함.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직장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그 직장의 어린이집 업무 담당자로 한다)로 구성(이 경우 학부모대표가 2분의 1 이상)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는 연간 4회 이상 개최

제 3절 영유아보육법에 대한 이해

(46)

6) 어린이집의 운영 (3) 부모모니터링단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 보육환경을 모니터링하 고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하기 위하여 부모, 보육․보건 전문가로 점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① 어린이집 급식, 위생, 건강 및 안전관리 등 운영상황 모니터링

②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③ 그 밖에 보육 관련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직무를 수행

제 3절 영유아보육법에 대한 이해

(47)

6) 어린이집의 운영

(4) 보호자의 어린이집 참관

보호자는 영유아의 보육환경ㆍ보육내용 등 어린이집의 운영실태를 확인하 기 위하여 어린이집 원장에게 어린이집 참관을 요구할 수 있다.

(5) 취약보육의 우선 실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 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아․장애아․다문화가족의 아동 등에 대한 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 3절 영유아보육법에 대한 이해

(48)

6) 어린이집의 운영 (6) 일시보육 서비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4조에 따른 무상보육 및 유아교육법 제24조 에 따른 무상교육 지원을 받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일시 보육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제 3절 영유아보육법에 대한 이해

(49)

6) 어린이집의 운영 (7) 보육의 우선 제공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 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 그 밖에 소득수준 및 보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제 3절 영유아보육법에 대한 이해

(50)

6) 어린이집의 운영 (8) 보육과정

영유아의 신체․정서․언어․사회성 및 인지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표준보육과정을 개발․보급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제 3절 영유아보육법에 대한 이해

(51)

6) 어린이집의 운영 (9) 어린이집 생활기록

영유아 생활지도 및 초등학교 교육과의 연계 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영유아의 발달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생활기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0) 어린이집 평가인증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의 신청에 따라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및 보육인력의 전문성 등을 평가하여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

제 3절 영유아보육법에 대한 이해

(52)

7) 건강·영양 및 안전

(1)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영유아에게 질병․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위급 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2) 어린이집 안전공제사업

어린이집 상호 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어린이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

제 3절 영유아보육법에 대한 이해

(53)

7) 건강·영양 및 안전

(3) 예방접종 여부의 확인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 대하여 최초로 보육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 내

(4) 치료 및 예방조치

건강진단 결과 질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영유아에 대하여 그 보호자와 협의하여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제 3절 영유아보육법에 대한 이해

(54)

7) 건강·영양 및 안전 (5) 급식 관리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여야 한다.

(6) 어린이집 차량안전관리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의 통학을 위하여 차량을 운영하는 경우 도로교 통법 제52조에 따라 미리 어린이통학버스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 3절 영유아보육법에 대한 이해

(55)

제 3절 영유아보육법에 대한 이해

1) 무상보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되, 그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지 원할 수 있다.

2) 양육수당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이나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과 보호자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56)

제 3절 영유아보육법에 대한 이해

3) 보육서비스 이용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용 지원을 위하여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4) 비용 지원의 신청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제공에 대한 보호자 및 그 가구원의 동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57)

제 3절 영유아보육법에 대한 이해

5) 비용의 보조 등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의 인건비, 초과보육에 드는 비용 등 운영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6) 사업주의 비용 부담 7) 보육료 등의 수납 8) 세제 지원

(58)

제 3절 영유아보육법에 대한 이해

1) 지도와 명령 2) 보고와 검사

3) 보육시설의 폐지․휴지 및 재개 등의 신고 4) 어린이집에 대한 휴원명령

5) 시정 또는 변경 명령 6) 어린이집의 폐쇄 등

7)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 8)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59)

제 3절 영유아보육법에 대한 이해

9)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10) 청 문

11) 어린이집 정보의 공시 등 12) 위반사실의 공표

(60)

( 2) 영유아보육법의 목적

제 3절 영유아보육법에 대한 이해

(61)

제 3절 영유아보육법에 대한 이해

(62)

제 3절 영유아보육법에 대한 이해

(63)

제 3절 영유아보육법에 대한 이해

(64)

제 3절 영유아보육법에 대한 이해

(65)

제 3절 영유아보육법에 대한 이해

(66)

제 3절 영유아보육법에 대한 이해

(67)

2. 아동복지법

1. 아동학대 특례법

5절. 보육 관련 법의 이해

(68)

1.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대한 특례법

목적

(제1조)

이 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4년 1월 28일 국회를 통과하고 2014년 9월 1일 부터 시행된 법으로, 13세 미만의 아동,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강간죄, 강제추행, 강간상해, 강간살인 등 아동성폭력 범죄는 공소시효가 없는 것으 로 규정

(69)

1.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대한 특례법

2014년 9월 1일 시행

2019년 법률 제16248호 7월 16일 일부개정 2020년 법률 제17087호 3월 16일 일부개정.

(70)

1.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대한 특례법

(71)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대한 특례법

(72)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대한 특례법

(73)

1.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대한 특례법

(74)

2 아동복지법

기본이념(제3조)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자라나야 함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함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하는 것

목적

(제1조)

(75)

2. 아동복지법

1961년 12월 30일 아동복리법 제정

요 보호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적인 법

2014년1월28일 개정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자가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10년 동안 제한하는 등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내용

(76)

2. 아동복지법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시행하 여야 함

특별히 장애아동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 야 함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

(77)

2. 아동복지법

2) 보호자의 책임

아동을 가정 내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 하게 양육하여야 함

3) 국민의 책임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해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 해야 함

4) 어린이 날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하며,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를 어린이주간으로 함

(78)

2. 아동복지법

2) 보호자의 책임

아동을 가정 내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 하게 양육하여야 함

3) 국민의 책임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해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 해야 함

4) 어린이 날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하며,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를 어린이주간으로 함

(79)

2. 아동복지법

2) 보호자의 책임

아동을 가정 내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 하게 양육하여야 함

3) 국민의 책임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해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 해야 함

4) 어린이 날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하며,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를 어린이주간으로 함

(80)

4) 기타 보육 관련 법령

보육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관련 법규를 인가관련법과 운영관련법으로 구분하여 제시

2. 아동복지법

(81)

(1)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① 어린이집의 놀이기구 및 어린이용품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놀이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② 놀이터를 새로 설치하거나 인가요건이 변경되는 경우 놀이시설 설치 검사를 필

해야 한다. 단, 어린이집의 대표자만을 변경하는 경우 설치검사 후 2년 미경과 시 검사 제외가 가능하다.

5. 보육 관련법의 이해

(82)

(

2) 실내공기질 관리법

① 연면적 430m2

이상의 국공립 및 법인, 직장, 민간어린이집 등은 이 법 제3조 제1항 제1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다음 사항을 의무 이행해야

한다(보건복지부, 2019. p.109)

•실내공기질 기준 준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 이수

•실내공기질 측정 및 결과 기록·보존

•실내공기질 개선명령에 따른 이행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등

5. 보육 관련법의 이해

(83)

(3) 석면안전관리법

① 모든 어린이집의 건축물의 소유자(어린이집 대표자)는

「석면안전관리법」(2019. 5. 29. 시

행)에 따라 다음 사항을 의무 이행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2019. p.109)

•조사의무대상: ’09. 1

1. 이전 설치된 모든 어린이집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 및 석면안전관리 교육 이수

•석면관리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등

•석면조사 실시 시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내 석면관리 실태조사 관련 사항 입력

5. 보육 관련법의 이해

(84)

(

4) 도로교통법

① 통학차량을 운영하고자 하는 어린이집은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린

이통학버스 신고요건을 구비하여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② 차량을 운행하는 모든 어린이집은 이 법 제5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에 따라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전액을 배상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료는 어린이집 부담이 원칙이다.

③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53조에 따라

‘어린이하차 확인장치’를 자동하여 영유아의 하차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5. 보육 관련법의 이해

(85)

(5)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원장은 영유아 입소 후 30일 이내에 이 법 제27조에 따라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예방접종 증명자료를 제출받아

영유아의 예방접종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확인 결과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영유아의 부모에게는 예방접종을 받도록 안내하고, 예방접종을 받은 영유아는 생활기록부에 예방접종 여부 및 내역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5. 보육 관련법의 이해

(86)

(6) 국가정보화기본법

원장은 영유아에게 이 법 제30조의8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인터넷 예방 및 해소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매년 4월 30일까지 전년도 실시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보육 관련법의 이해

(87)

(7)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집단급식소로 신고·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이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소비자의 알 권리 확보를 위해 식단표 작성 시 대상 품목의 원산지를

기재하여 공개해야 한다.

집단급식소에 해당되지 않는 소규모 어린이집도 이에 준하여 원산지를 기재해야 한

다(보건복지부, 2019. p.106

5. 보육 관련법의 이해

(88)

(8)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은 보호하는 사람이 성폭력 범죄 피해자인 사실을 안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5. 보육 관련법의 이해

(89)

(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보육교직원은 직무상 아동 대상 성범죄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

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5. 보육 관련법의 이해

(90)

(10) 보육교직원 보험 관련 법

① 국민연금법

어린이집의 대표자는 보육교직원을 위하여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해 야 한다.

② 국민건강보험법

어린이집의 대표자는 보육교직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③ 고용보험법

어린이집의 대표자는 보육교직원을 위하여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어린이집의 대표자는 보육교직원을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5. 보육 관련법의 이해

(91)

(1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퇴직적립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5. 보육 관련법의 이해

(92)

(12) 근로기준법

①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근로기준법」을 준용하여 보수지급 규정을 제정·시행하여야 한다.

②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국공립,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등)의 경우는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준용하여 보수지급 규정을 제정·시행하여야 한다.

③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근무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휴게시간은 조기퇴근이나 수당지급으로 대체할 수 없다(보건복지부, 2019.

p.208)

5. 보육 관련법의 이해

(93)

(1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과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5. 보육 관련법의 이해

(94)

(1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과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5. 보육 관련법의 이해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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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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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정보전이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한국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조사하였다.

또한,중국은 기술규제 및 표준 관련하여 법규의 마련 및 정비가 필요하다.기 술규제의 개념에 대하여 권위 있는 전문담당기관 및 관련 문서를 명확하게 규정 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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