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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운영

Ⅱ.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개요

3. 보육시설 운영

보육시설의 운영은 영유아보육법이 정한 기준을 지키면서 운영하여야 한다. 보육 시설운영 시에 준수하여야 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교사대 아동비율, 표준보육과정, 평가인증, 재무회계규칙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가. 교사대 아동 비율

영유아보육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하여 보육종사자의 배치기 준을 정하고 있다. 보육시설별로 시설장 1인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20인 이하 보육

시설의 경우에는 시설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도록 한다. 교사대 아동 비율은 만1세 미만 1:3, 만1세 이상 만2세 미만 1:5, 만2세 이상 만3세 미만 1:7, 만3세 이상 만 4세 미만 1:10, 만4세 이상 미취학 유아 1:20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아의 경우 1:3의 교사대 아동 비율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장애아 9인당 보육교사 1 인은 특수교사 자격을 소지하여야 한다. 기타 종사자로는 간호사, 영양사, 취사부 등이 있는데, 영유아 100인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에는 간호사와 영양사를 채용하도 록 하고, 영유아 40인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은 취사부를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영유아보육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에 의해, 시·군·구청장은 도 서·벽지·농어촌 지역 등에 있는 보육시설로서 종사자 배치기준 중 보육교사 1인이 보육할 수 있는 영유아 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이를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 표준보육과정

영유아보육법 제29조 제2항에 규정된 ‘표준보육과정을 개발·보급해야한다’는 내용 에 근거하여 2005년 11월에 표준보육과정이 개발되었다. 이후 정부는 국가수준의 표준보육과정을 입법화하였으며, 이에 기초하여 보육과정 영역 및 연령별 보육내용 을 구체화 한 보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였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제29조 제3항에 규정된 ‘보육시설의 장은 표준보육과정에 따라 영유아를 보육하도록 노력하여야 한 다’는 내용에 의거하여 시·도 및 시·군·구는 표준보육과정을 보육시설에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표준보육과정에 맞는 보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보육사업안내를 통해 규정 하고 있다.

표준보육과정은 만6세 미만의 영유아가 갖추어야 할 바람직하고 적합한 태도와 가치, 지식과 기술을 포함하며, 이를 통해 영유아가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완전 한 어른으로 성장하도록 하며, 보육시설은 표준보육과정 운영을 통해 보육환경의 질을 높이고 교사의 역할을 강화하며 부모, 가족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여성가족부, 2008).

이러한 목적에 따라 표준보육과정은 기본생활, 신체운동, 사회관계, 의사소통, 자 연탐구, 예술경험의 6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영역은 건강하고 안전하며 바르게 생활하는 데 필요한 내용과 신체, 사회, 언어, 인지, 정서 등의 전인 발달을 위해서 영유아가 갖추어야 할 지식, 기술, 태도를 포함하고 있다. 보육과정은 연령

에 따라 만2세 미만, 만2세, 만3~5세로 구분되어 있으며, 세 연령 집단의 보육목표 와 내용을 계열성 있게 경험하도록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다. 보육시설 평가인증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는 2005년 처음 시범운영이 실시된 이후 2006년부터 제도 가 도입되어 실시되고 있으며, 이는 영유아보육법 제30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보 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인증을 실시하고, 업무는 공공 또는 민간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에 근거하고 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는 영유아의 안전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며, 부모에게 보육서비스에 질적 수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합리적인 보 육시설 선택 기준을 갖도록 한다. 또한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를 통해 보육정책 수 립 주체인 정부가 보육현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확립할 수 있 게 된다.

평가인증 지표는 보육시설 규모에 약간의 차이를 두고 있다. 평가영역은 일반 시 설은 보육환경, 운영관리, 보육과정, 상호작용, 영양건강, 안전, 가족과 지역사회 협 력의 7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소규모 보육시설은 보육환경과 운영관리, 보육과 정, 상호작용, 영양건강, 안전의 5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8년 12월 기준 전국의 30,856개소 중 55.4%인 17,086개소가 평가인증에 참여하 여 전체의 29.1%인 8,975개소가 평가인증에 통과하였다. 참여시설의 유형 분포를 보 면, 국공립시설 14.7%, 법인보육시설 11.9%, 민간보육시설 37.6%, 가정보육시설 34.4%, 부모협동보육시설 0.1%, 직장보육시설 1.3%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라. 보육시설 재무·회계

정부는 2006년에 보육시설의 재무·회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 는 보육시설 재무·회계규칙을 제정하여, 모든 보육시설에 적용하였다. 재무·회계규 칙은 그 동안 국공립과 법인보육시설 등 정부의 인건비 지원 시설에만 적용하여 왔 으나 보육비용 지원이 증가하면서 이를 민간개인 및 가정 보육시설에도 확대 적용 한 것이다.12)

12) 개인이 투자한 민간개인과 가정 보육시설에 재무·회계 규칙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지에 대

1) 보육시설 재무회계 규칙

보육시설 재무회계규칙은 총 3장34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규칙 제3조의 적용범위 를 보면 모든 보육시설에 적용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기업회계기준이나 자체 회계기 준을 사용하는 직장보육시설의 경우에는 e-보육에 입력(전송)하여야 하는 수입·지출 항 목별 총계금액 은 동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입력하되 보육시설 재무회계규칙 은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예외를 적용하고 있다. 보육시설 재무 회계규칙의 내용 은 부록에 수록하였다.

이에 따라 일부 직장보육시설을 제외한 모든 보육시설은 수입의 직접 사용금지 조 항에 따라 보육시설의 모든 수입은 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하여야 하며, 세입 처리하 지 아니하고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

시설의 장은 회계연도 게시 10일 전까지 예산안을 수립하여야 하고, 익년도 3월 31일까지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시설의 장은 확정된 예산이나 결산을 당해 시설의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20 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결산보고서에 첨부되어야 하는 서류는 세입·세출 결산 총 괄 설명, 세입·세출 결산서, 연도말 잔액증명서(거래은행 발행), 결산서 보조서류, 퇴 직적립금 통장사본, 퇴직적립금 예금잔액증명서이다.

2) 보육시설 세입 ·세출 예산과목 구분

재무회계규칙으로 정하는 세입예산은 크게 입소자 부담금, 보조금 수입, 잡수입, 과년도 수입, 전입금과 이월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입소자 부담금은 보육료와 입소 료, 현장학습비, 상해보험료 등 수익자가 부담하는 기타 필요경비가 포함된다.

재무회계 규칙으로 정하는 세출예산은 <표 Ⅱ-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설운 영비, 사업비, 재산조성비, 전출금, 과년도지출, 잡지출, 예비비로 구성되어 있다.

시설운영비는 인건비, 업무추진비, 관리운영비로 구성된다. 여기서 두 가지 지적 할 사항은 업무추진비와 기타 운영비이다. 보육시설 재무·회계규칙 설명 자료를 보 면 연 업무추진비를 시·군·구청장이 지역별·시설유형별 특성을 감안하여 달리 정할 수 있는데, 이 때 적용할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 내역은 <표 Ⅱ-3-3>과 같다.

해서는 논란이 있음.

구분(현원기준) 업무추진비 기준액 항목별 편성기준

기관운영비 직책급 회의비

100인 이상 7,200,000 자율 3,000,000 자율

40인 이상 6,000,000 자율 2,400,000 자율

40인 미만 4,800,000 자율 1,800,000 자율

〈표 Ⅱ-3-1〉 보육시설 재무 회계 세입예산 관·항·목

관 항 목

입소자 부담금수입 입소비용 수입 보육료수입, 수익자부담금

과년도수입 과년도수입 과년도수입

잡수입 잡수입 이자수입, 후원금수입, 기타잡수입

보조금수입 경상보조금수입 인건비보조금, 보육료보조금, 기본보조금, 기타지 원금

자본보조금수입 자본보조금

전입금 전입금 전입금, 차입금

이월금 이월금 전년도이월금, 이월사업비

주: 가정 및 40인미만 민간보육시설은 잡수입 과목 통합 가능

〈표 Ⅱ-3-2〉 보육시설 재무 회계 세출예산 관·항·목

관 항 목

시설운영비

인건비 급여, 일용잡급, 제수당,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사회보험, 부담비용, 기타 후생경비

업무추진비 기관운영비, 직책급, 회의비

관리운영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차량비, 연료비, 기타운영비

사업비 사업운영비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행사비, 수익자 부담금 지출 재산조성비 시설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시설장비 유지비

전출금 전출금 법인회계전출금, 차입금 상환 반환금

과년도지출 과년도지출 과년도지출

잡지출 잡지출 잡지출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주: 가정 및 40인미만 민간시설은 관리운영비(기타운영비 별도) 및 시설비 과목 통합 가능

〈표 Ⅱ-3-3〉 보육시설 재무회계 업무추진비 기준

단위: 원

또한 기타운영비는 기타 관 항목에 포함하여 지출할 수 없는 제반 경비로, 시설 임대료, 감가상각비, 건물 융자금의 이자, 차량구입비 등을 지출할 수 있으나, 그 규 모가 과도할 경우 현재 보육아동에 대한 서비스가 낮아질 우려가 있으므로 보육료 수입의 일정범위 내에서 지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하였다. 2007년까지는 수

또한 기타운영비는 기타 관 항목에 포함하여 지출할 수 없는 제반 경비로, 시설 임대료, 감가상각비, 건물 융자금의 이자, 차량구입비 등을 지출할 수 있으나, 그 규 모가 과도할 경우 현재 보육아동에 대한 서비스가 낮아질 우려가 있으므로 보육료 수입의 일정범위 내에서 지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하였다. 2007년까지는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