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부모는 포털, 모바일, ARS 및 어린이집에 설치된 단말기에 아이행복카드로 보육료 결제

•재원아동일 출석일수가 11일째부터 결제(입·퇴소시 확정 후 즉시 결제 가능) 결제주기

•방문결제, 포털, 모바일, ARS 등 결제방법

•결제일 기준 5일(영업일 기준) 이내 카드사에서 어린이집 계좌로 입금

* 수수료 0.01 % 제외된 금액 보육료 정산

•아이행복카드 결제에 따른 수수료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익월 어린이집 계좌로 환급(단, 설치운영관리 → 일반계좌 → 계좌정보 등록되어야 함) 수수료 정산

메뉴 순서 :

메뉴 및 업무순서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이해 및 실제 업무매뉴얼

알아두세요.

결제(보육료) 방법

※ 이용현황확정된 아동(바우처 생성이 완료되어 결제 가능)은 결제(보육료) 화면에서 조회되어 결제 가능

※ 결제요청 메시지 일괄 발송 기능은 [아이행복카드] ▶ [알림서비스관리]에서 일괄 발송 가능

- 결제요청 SMS는 카카오사용자는 카카오알림으로 우선 전달되고, 카카오 미사용 대상은 SMS로 전달됨

◆ 결제(보육료)

아동의 보육료결제(당월, 익월, 전월)기능과, 보호자에게결제요청 메시지발송하여포털, 모바일, ARS를통한 보호자가직접결제가능

(1) 보육료 결제 할 아동 선택(이용현황확정 필요)

(2) 어린이집에서 단말기를 통한 방문결제 진행

아이행복카드 ▶ 결제(보육료)

1

2

메뉴 순서 :

메뉴 및 업무순서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이해 및 실제 업무매뉴얼

알아두세요.

결제(보육료) 방법

※ 당월 보육일수 11일 미만 아동은 미결제(보육료) 탭에서 조회됩니다.

단, 퇴소 아동의 경우에는 당월결제대상 탭에서 조회됩니다.

◆ 알림서비스관리(결제요청메시지일괄발송)

(1) 당월결제대상 탭에서 발송할 아동 확인 (2) 일괄 선택 또는 개별 선택

(3) 결제 요청 SMS발송 클릭하여 보호자에게 결제요청 메시지 발송 (4) 발송이력을 클릭하여 수신연락처,

발송시간, 발송내용 등 상세내용 확인 가능

아이행복카드 ▶ 알림서비스관리

2

1 3 4

반운영 보조금신청

(일반보조금,담임교사 지원비, 누리과정보조금,

농촌특별근무수당)

기관보육료, 연장보육료, 예외급여 지급 이용현황

확정(전월)

보조금 신청 확인

(일반보조금,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누리과정보조금, 농촌특별근무수당)

승인 및 보조금 지급

반려 기관보육료, 연장보육료, 예외급여

신청 확인 승인

(반려 시 재신청)

(반려시 재신청)

반려 기관보육료,

연장보육료, 예외급여 신청

◇ (매월) 기관보육료, 연장보육료, 보조금 업무처리 절차

메뉴 순서 :

메뉴 및 업무순서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이해 및 실제 업무매뉴얼

알아두세요.

보조금 신청 방법

(1) 회계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 보조금의 승인요청을 할 수 없음

- 전월 회계보고 미실시 인건비지원어린이집은 인건비신청(기본) 신청 불가, 인건비미지원 어린이집은 “기관보육료 회계보고위반”으로 인해 “기관보육료” 신청 불가

◆ 보조금

정부보조금의 인건비, 운영비, 보육료(바우처 미적용) 등 신청/조회

(1) 월 회계보고 입력 및 조회 (2) 당월 보육료 신청

(3) 전월 및 이전월 보육료 소급신청/반환 (4) 당월 보육교사 인건비신청으로 클릭 시

자동계산

(5) 전월 및 이전월의 보육교사 인건비 소급신청/반환

(6) 당월 수당형 보육교사인건비 신청 (7) 전월 및 이전월의 수당형 보육교사 인건비

소급신청/반환 (8) 당월 운영비 신청

(9) 전월 및 이전월의 운영비 소급신청/반환 (10) 1~9 신청완료후시군구로보조금승인요청

보조금 ▶ 신청

1 2 3 4 5 6 7 8 9

10

인건비지원어린이집 보조금 신청화면

인건비미지원어린이집 보조금 신청화면

1 2 3 6 7 8 9

10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실제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