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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직원 보수교육기관 선정 현황

가. 보수교육기관 선정 절차

일반적으로 보수교육기관의 선정은 자자체 관할로 규정되어 있다. 보수교육 의 실시 주체는 각 시․도지사가 되며, 시․도지사는 영유아보육법 제51조 및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관할지역 보육교직원 및 어린이집원장 사전직무교육 이 수 희망자에 대해 보수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대학(전문대학 포함), 보육교사교 육원 등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위탁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 23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명시되어있다.

보수교육의 수요 파악 및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도지사는 매년 2월 말 까지 관할 지역의 교육수요를 파악하여 보수교육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교육 수요는 현직 교직원을 기본으로 파악하되, 승급교육의 경우 보육교사교육원의 보육교사 3급 양성과정을 수료하여 신규 배출되는 인원을 고려하여 파악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예외적으로 원장 사전직무교육의 경우, 현직 보육교직원 외 휴․면직중인 보육교사, 유치원 초등학교 교원,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 다양 한 인원에 대한 교육수요도 반영할 수 있도록 사전수요조사, 과거 관할 지역의 원장 자격 신청 실적 등을 참고하여 수요를 파악하도록 하고 있다.

예산 관련하여, 연간 교육실시 계획 이후 추가 수요 발생시, 당초 계획을 변 경하거나 추가 교육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시․도지사는 예 산의 범위를 초과하여 보수교육 수요가 발생할 경우 추가 교육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나, 보수교육 비용지원을 하지 않고 교육생이 보수교육 비용의 자부담을 용인하는 조건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시․도지사는 아래의 <표 Ⅱ-2-1>와 같은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 문기관에 보수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표 Ⅱ-2-1〉위탁 가능 전문기관 기준

•대학(전문대학 포함)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 보육관련학과가 설치된 대학 (전문대학)에 한함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의한 보육교사 양성 교육훈련시설(보육교사교육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 출연연구기관

•보육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육아종합지원센터

시․도지사가 연초에 수립된 보수교육계획에 따라 보수교육 실시를 위탁할 전문기관의 선정 공모 계획을 수립한 후 위탁기준, 수탁기관 선정 절차 및 방법 등을 공고하게 된다. 보수교육의 실시를 위탁받고자 하는 기관은 교육과정 운영 계획서, 교수요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탁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게 된다. 이때, 법인의 경우는 정관, 등기부등본, 출연금 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게 되고, 건축물관리대장(건물을 임차한 경우는 임대차계 약서),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시설 및 설비 목록 등을 제출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매년 3월말까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 수교육 실시 수탁기관을 결정하고 보수교육 실시 위탁계약서를 체결한 후, 수탁 기관에 보수교육기관 위탁계약증서를 교부한다. 수탁기관 결정 시에는 교육훈련 에 필요한 시설기준, 교육과정 및 교수요원의 확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 여 적정한 기관을 선정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사항 외, 교과목별 교수요원 확 보현황, 전년도 보수교육 운영실적 등도 기관을 선정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평가 받게 된다.

위탁계약 기간은 당해연도를 원칙으로 하지만, 2006년도 이전 계약이 체결되 어 아직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수탁기관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보수교육 실시 전문기관으로 인정한다.

위의 과정으로 선정된 수탁기관은 시․도지사가 보수교육 실시 전문기관으로 공고하게 된다.

〈표 Ⅱ-2-2〉보수교육기관 위탁 절차

절차 세부내용

보수교육 실시 수탁기관 공모계획 수립

- 연초 수립된 보수교육계획에 따라 보수교육 실시를 위탁 할 전문기관의 선정 공모 계획을 수립

 보수교육 실시

위탁공고 및 접수

- - 위탁기준, 수탁기관 선정 절차 및 방법 공고 - 위탁받고자 하는 기관은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 수탁기관의

선정 및 위탁계약서

체결

-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 계약기간은 당해연도를 원칙으로 함

 보수교육 실시 전문기관 선정

공고

-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보수교육 실시 전문기관을 공고

시․도지사는 수탁기관이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22조 에 근거하여 보수교육 실시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표 Ⅱ-2-3〉보수교육기관 위탁 실시 취소 사항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으로 교부받은 경우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 실시기준에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한 경우

•교육자격 미달자에게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수료증을 발급하거나, 교육수료 인정기준 미달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한 경우

보수교육에 대한 현황보고는 매년 3월 말까지 보수교육 실시 전문기관 선정 현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며, 반기별로 실시현황 및 예산 집행현황 또 한 보고하게 되어 있다.

3. 유사 교육기관의 선정 및 평가 관련 기준

보수교육기관의 선정 기준을 모색하기 위해 유사 성격을 지닌 교육기관인 사 회복지사 보수교육기관 선정기준과 평생교육기관 평가인증 기준, 그리고 보육서 비스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기준을 다루었다.

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기관의 선정 및 평가

사회복지사는 끊임없는 사회적 욕구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양질의 사회복 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해당 보수교육은「사회 복지사업법」제1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5조의 2, 제5조의3에 의 거하여 운영되며, 세부 운영사항은「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운영지침 안내」에서 규정하고 있다.

1) 교육 실시기관 선정 및 교육계획 승인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위탁기관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서(사회복지사업법 제 5조 제5항), 해당 기관의 주요 업무는 1) 보수교육 대상자 접수 및 면제자 심사 2) 보수교육 실시기관 승인 및 취소, 관리 평가 3) 보수교육 대상자 이수평정 및 이수증 발급 4)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 관리 등이다.

보수교육 운영 절차는 전반적으로 다음〔그림 Ⅱ-3-1〕과 같다.

절차 세부내용

교육 실시기관의 요건으로는 1) 정관, 운영규칙 등에 사회복지사 교육훈련에 관한 내용 명시 2) 보수교육(집합교육, 사이버교육) 운영을 담당하는 인력 각 1 인 이상 배치(근로계약서 첨부), 3) 보수교육에 적합한 장소 및 관련 기자재 확 보 4)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운영지침에 의거한 교육계획 수립과 실시 내용이다.

우선 설비 요건의 경우 강의실은 1인당 1㎡ 이상, 관련 법률(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근거한 강의실의 소방, 방음시설 등, 교육에 필요한 시청각 시설 및 조명 전기시설 확보 그 밖의 채광 환기 냉난방 시설 등 적합한 학습환경 구비가 요구된다(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4: 17).

다음으로 교육 실시기관 및 교육계획의 승인 절차는〔그림 Ⅱ-3-2〕와 같이 진행된다. 즉 교육 실시기관 및 교육프로그램을 승인받고자 하는 기관은 ‘사회 복지사 보수교육 실시기관 신청서’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계획서’를 작성하여 협회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사업자 등록증,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등 관련 서류 를 제출하면, 해당 기관 및 교육계획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협회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접수된 기관에 대해 인력, 장소 및 기자재, 보 수교육 계획이 교육 실시기관 요건 등에 부합되는지를 심사 및 승인하되, 승인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는 이의신청 기간(7일 이내)에 보완 서류 제출 시 재심사 가능하다.

교육방법 및 기준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사회복 지사 보수교육 운영지침 안내」에 의하면, 교육 내용은 사회복지기관 및 현재 종사하는 영역의 근무년수와 직급 수준 등에 따라 구분하여 개설한다. 이와 더 불어 교육대상자의 종사 영역 및 업무내용 등에 따라 교육과정을 차별화며, 교 육 내용은 최신 이론 및 지식과 더불어 현장에서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는 내 용으로 구성해야 한다. 그 밖에도 집합교육 진행 시 다양한 교육 매체(인쇄, 녹 음, 방송, 멀티미디어 등)를 적절히 활용하도록 한다. 또한 강사 자격기준, 교육 인원, 강사인력, 강사비, 수강료, 출석 기준, 인정 기간 등을 명시하고 있다.2) 한 편 사이버교육의 경우 해당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해당 승인 심사는 1) ‘교수 -학습개발’ 부문에서 교수자, 학습내용의 적합성, 학습자원의 적합성, 교수-학습 방법의 적합성, 학습과제 및 평가의 적합성 2) ‘지원서비스’ 부문에서 행정지원 서비스, 학습지원서비스 3) ‘시스템 및 기술’ 부문에서 가상교육시스템,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구분하여 평가하도록 규정된다. 평가 결과 판정은 필수 항목과 권

2)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사협회(2014) 참조

장 항목(만점 28점)으로 구분되는데, 인증 기준은 18개 항목별 필수조건을 모두

2) 교육 평정기준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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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