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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기간의 단축 필요성

V. 보고제도의 규제개선 필요성에 대한 시사점

2) 보고기간의 단축 필요성

▶ 우리나라는 주식대량보유 후 5일 이내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자본시장법 제147조 1항) 이러한 보고기한에 대하여 역시 그 기간을 단축하자는 움직임이 외국 에서도 강하게 보이고 있고 특히 대표적으로 미국에서는 주식투자의 현재 상황에 맞게 그 기간을 단축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보고기 간의 단축 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34) Wachtell, Lipton, Rosen & Katz, “Petition for Rulemaking Under Section 13 of the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March 7, 2011), at 7

▶ 미국에서는 주식대량보유 보고제도를 보다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오래전부터 나오 고 있으며 특히 보고기한을 더 단축하고 실질적소유자의 범위를 확장하자는 목소 리까지도 최근에 강하게 나오고 있음.35)

- 미국의 주식대량보유 보고제도에 관한 미국 증권거래법 제13조(d)의 공시규정은 현 재 보고기간을 10일 이내로 정하고 있지만 그러나 기업지배의 잠재적인 변동 가능성 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입법취지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주식시장이 중요한 정보를 모 르고 있는 10일간의 기간을 이용하여 주식대량 취득자가 보고기간 이전에 현재의 규 정을 피해가는 투자기법을 발휘하여 제도의 남용과 시장교란을 지속적으로 발생시 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예컨대, 10일의 보고기간과 5%에 달하는 시간 사이에 악의적인 목적으로 주식취득을 의도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다수 발생되고 있음.36) - 이에 대하여 미국의 SEC 역시 일명 「도드 프랭크법」(Dodd-Frank Wall Street

Refonn and Consumer Protection Act) 제766조(e)의 취지와 내용에 따라서 현재 규제의 개선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이미 표명하였고 이러한 문제점을 계속 검 토 중에 있음.37)

- 또한 오늘날 인터넷의 발달로 기업의 공시 및 보고 등의 온라인 신고가 활성화되면 서 과거 10일의 기간은 보다 단축될 필요가 있다는 설득력도 제기되고 있음.38) - 이러한 이유로 이미 지난 2004년 회사의 다른 공시제도인 Form 8-K 보고에서는 이

전의 15일에서 “4일”로 단축되기도 하였고39) 또한 회사의 임원, 이사 및 10%의 주 주의 보유주식거래에 관한 보고요건에서는 “2일” 이내로,40) 2000년 Regulation FD 의 제정 시에는 발행회사에게 “동시에(simultaneously)” 공시할 것을 요구41)

35) Wachtell, Lipton, Rosen & Katz, id., at 1; Yin Wilczek, “Shortening of Disclosure Period for Beneficial Owners”, Corp. Coun. Wkly., (Feb. 16, 2011)

36) Advisory Committee on Tender Offers, “SEC Report of Recommendations”, July 8, 1983, reprinted in Fed. Sec. L. Rep. (CCH) No. 1028 (Extra Edition) 22; Andrew Ross Sorkin, “Big Investors Appear Out of Thin Air”, N.Y. Times, (Nov. 1, 2010)

37) Joshua Gallu, “Secret Coporate Raids to Get Harder under SEC Rule Change”, Bloomberg, (Fcb. 22, 2011)

38) Wachtell, Lipton, Rosen & Katz, id., at 3

39) Additional Form 8-K Disclosure Requirement and Acceleration of Filing Date, Release Nos.

33-8400, 34-49424(File No. S7-22-02), (Mar. 16, 2004)

40) Ownership Reports and Trading by Officer, “Directors and Principal Security Holders”, Release Nos. 34-46421, 35-27563, IC-25720(File No. S7-31-02), (Aug. 27, 2002)

41) Selective Disclosure and Insider Trading, Release Nos. 33-7881, 34-43154, IC-24599(File No.

S7-31-99, (August 15, 2000).

- 이러한 흐름 속에서 미국의 주식대량보유 보고제도에서 요구하는 미국 증권거래법 제13조(d)의 보고기간도 단축되어야 한다는 동조론이 확산되고 있으며 반면에 이로 인한 부작용과 자본시장의 활성화에 저해된다는 이유로 반대의 입장을 보이는 견해 도 역시 존재42)

▶ 다른 나라의 경우를 살펴보아도 이와 같은 주식대량 보유의 보고기간을 단축시켜 나가고 있는 경향이 큰 것으로 보임.

- 호주의 경우에는 5%의 주식대량보유 보고를 “2일” 이내에 할 것을 요구(호주 Takeover Panels Guidance Note 20)

- 영국도 3% 이상 등의 단계별 주식대량보유 보고를 “2일” 이내에 할 것을 요구(영국 DTR Chapter 5)

- 독일은 “즉시(immediately)” 보고할 것을 요구하면서 적어도 “4일” 이내에 보고하도 록 요구(독일 증권거래법(Wertpapierhandelsgesetz – WpHG) 제4편 제21조 ~제30조) - 홍콩은 “3일” 이내의 보고를 요구(홍콩 Securities and Futures Ordinance Part XV)43)

▶ 우리나라에서도 보고기한을 단순히 5일 이내로만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예컨대, 4 일째 되는 날까지는 “단순투자”로 기입하였다가 5일째 되는 날에 정정보고를 통하 여 “경영권 취득”을 목적으로 정정한다면 그에 따른 규제인 냉각기간이 적용되어 의결권행사는 일정기간 제한받겠지만 근본적으로 회사나 투자자보호에는 미흡한 결과가 발생44)

▶ 따라서 주식대량보유 취득자는 일반적으로 투자전문가이거나 해외 전문펀드들이 많이 있음을 고려한다면 주식취득에 따르는 보고의 내용을 이미 인지하고 있는 상 황이므로 이를 며칠간씩 보고기간으로 인정하여 달리 이를 악용할 여지를 만들어 줄 필요는 없을 것임. 더욱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현재의 상황을 고려하여 본다 면 우리나라의 현재 5일 이내의 보고기간도 더 단축시킬 것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 토할 필요가 있음.

42) 대표적으로는 Lucian A. Bebchuk, Robert J. Jackson, Jr., “The Law and Economics of Blockholder Disclosure”, 2 Harv. Bus. L. Rev.39(2012)

43) Wachtell, Lipton, Rosen & Katz, id., at 4

44) 물론 우리 법원은 고의가 있는 한 그 정정보고가 5일의 기간 내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최초 보고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고는 있다(서울지방법원 2004. 3. 26. 결정 2004카합809).

2. 보유목적과 보고내용의 개선 필요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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