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대량보유자의 자금조성 내용과 보완

V. 보고제도의 규제개선 필요성에 대한 시사점

2) 대량보유자의 자금조성 내용과 보완

▶ 우리나라 주식 등 대량보유상황 보고서에서는 “취득에 필요한 자금 등의 조성내역”

을 요구하고 있으며 동 보고서에서는 이에 대하여 자기자금, 차입금 및 기타로 구 분하여 취득자금 등의 조성경위 및 원천을 기재할 것을 요구

49) 연합뉴스, “사외이사 파견 … 5%룰 위반”, 2015. 3. 3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별지 제44호 서식: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

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예정인 자금 에 대한 구체적 조성경위 및 원천(취득예정인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을 포함)을 기 재하도록 요구

- “자기자금”의 경우에는 각 보고자 및 특별관계자별로 출자(현물출자, 투자회사(펀 드)의 출자금 포함) 또는 증자, 근로소득, 자산매각, 투자이익, 상속, 증여 등 자기자 금이 형성된 조성경위 및 원천(차입금을 일시적으로 예금한 경우 등은 제외)을 기재 하고 “차입금”의 경우에는 차입자(실제 차입계약 당사자), 차입처[개인인 경우에는 보고자와의 관계(특수관계인, 공동보유자, 기타 개인)를, 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을 기재], 차입금액, 차입기간, 주식 등의 담보제공 여부 및 담보제공 주식 수 등 담보내역을 기재하여야 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각 보고자 및 특별관계자별로 주 식 등을 상속, 수증 등 매매 이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할 것을 요 구

- 이와 같이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상으로는 비교적 상세하게 자금원을 기술하도록 하고 있어서 기업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

▶ 그러나 문제는 기업의 경영자와 기존주주의 관심대상인 자금조성의 내역에 대하여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은 단순히 조성경위와 원천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 고 실제 어느정도의 구제적인 정보를 제시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기준이 없음.

- 이로 인하여 자금조성 내역에 대하여 단순한 정보만 제공하여도 보고자는 「기업공 시서식 작성기준」을 준수하였다는 항변을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회사와 투자자 의 투자판단의 자료로서는 상당히 미흡한 정보를 지니고 있는 문제가 발생

- 특히 외국계 펀드의 경우에는 복잡한 자금구성 때문에 더욱 그 상세한 자금내역이 제출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아예 보다 세부적인 작성 가이드라인 또는 예시문을 제시하여 줄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이러한 작성기준상의 자금내역에 관한 구체적 서술이 실제 제대로 지켜지 지 않고 있지만 더 큰 문제는 금융감독기관 역시 이를 묵과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는 것이며 보고제도의 감독실무에서 보다 충실한 제도운영을 위한 금융감독기관의 노력이 필요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과는 달리 간단한 답변이나 단순한 자금출처의 서술이 있 는 경우에 대하여 정정보고를 요구하거나 이에 대한 제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추

상적이지만 구체적 서술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과는 동떨어진 운영의 모습임.

- 미국의 경우에도 Schedule 13D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자금내역에 관한 설명을 요 구하고 있지만 미국은 자금원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함께 구체적인 자금조성 내역까 지 밝히도록 규정하면서도 이러한 자금 조성내역의 설명을 비교적 감독당국이 현장 실무에서 견제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상세한 자금내역의 서술이 실제 이루어지고 있 는 편이고 기업과 기존주주 및 투자자들에게 필요한 정보제공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 음.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