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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병원(종합병원 이상) 근무의사 대상 항생제 적정사용 활동에 대한 인터뷰

□ 인터뷰 개요

◦ 대상자: 3개 병원(종합병원 1곳, 상급 종합병원 2곳)의 감염내과, 소아과, 호흡기내과, 외과, 이비인후과 의사 14명

◦ 기간: 9월 14일 ~ 11월 6일 (총 5회)

◦ 조사방식

- 3개 대학 병원(A, B, C) 대상 포커스 그룹 인터뷰 및 2개 대학 병원(A, B)의 감염 전문의 대상 별도 개별 인터뷰 수행

- 면담 현장에는 1명의 사회자, 1명의 관찰자, 1명의 속기사 배치, 전사내용에 대한 분석은 별도의 2명이 나누어 분석 후 주제어 추출

◦ 주요 질문 내용

- 항생제 내성 인식, 항생제 처방 행태 및 처방 영향 요인, 항생제 스튜어드십 활동,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제공안 등에 관한 사항

[요약그림 1] 인터뷰 진행 개요

□ 인터뷰 결과

◦ 인터뷰 참여자(n=14)의 인구학적 특성

- 3개 병원의 총 14명의 의사로 평균 연령 47세(최소연령: 36세, 최대연령: 64세), 여성이 3명(21.4%)이었음. 전공은 감염내과 4명, 이비인후과 3명, 호흡기 내과 3명, 소아과 2명, 소아중환자실 1명, 외과 1명으로 내과계열이 대부분이었으나 다양한 편이었음

◦ 항생제 내성 인식과 관련해서는 개인 특성(전공, 업무, 지식, 관심) 및 자신이 진료한 개별 환자 사례를 바탕으로 하는 문제 경험이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항생제 내성 위험은 1차의료에서의 항생제 남용 문제가 연계되어 있다는 인식이 컸음

◦ 항생제 처방행태는 종합병원의 경우 절대적 항생제 사용량이 많더라도 처방은 신중한 편이라고 판단하고 있었음. 처방행태 비교에 있어서는 환자 중증도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음. 처방의 주요 근거로는 지침과 교과서, 진단 검사 결과, 환자 경과가 있었고, 항생제 처방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는 질병 병리기전(pathogenesis)의 불확실성이나 근거 자료에 대한 신뢰 부족, 처방

병원 인터뷰 참여자 성별 연령 전문 과목

A 병원

A1 45세 감염내과

A2 38세 이비인후과

A3 64세 호흡기 내과

A4 49세 소아과

B 병원

B1 54세 감염내과

B2 45세 호흡기 내과

B3 36세 소아과

B4 39세 이비인후과

B5 47세 외과

C 병원

C1 53세 감염내과

C2 48세 감염내과

C3 39세 이비인후과

C4 53세 호흡기내과

C5 41세 소아중환자실

<요약표 3> 연구 참여자 특성

자신감/두려움의 차이, 항생제 처방 또는 미처방에 대한 환자 요구(압력)가 작용 하고 있었음

◦ 항생제 스튜어드십 프로그램으로는 대부분의 종합병원에서 일찍이 2000년대부터 처방제한 프로그램을 구축한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실제 프로그램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항생제 스튜어드십이 제대로 정착되기에는 열악한 상황이었음. 처방제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순 로직을 바탕으로 인적 개입 없이 항생제 처방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작용 발생에 대한 우려가 컸고 감염 인력의 모니터링과 상담이 함께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지목되었음.

◦ 감염내과 컨설트의 경우 대부분 그 필요성에 크게 공감하였음. 현재 감염내과 컨설트는 인터뷰 대상 병원 모두 보상의 부재 및 인력 부족으로 소수의 인원이 병원 전체의 컨설팅을 당위성만으로 해내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확인됨. 이에 따라 감염 관리 활동에 재정적 투자를 확대하고 인력을 증원할 필요가 제기되었음.

감염 컨설트 인력과 관련해서는 분과별(이비인후과, 정형외과 등) 특성을 고려 하여 분과별(또는 2-3개 분과 당) 감염 인력을 배치할 필요가 제기되었으며 감염 컨설팅 내용과 관련해서는 ‘처방 기간 제한’에 대한 개입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항생제 감수성 경향(antibiogram)은 병원별로 제공하는 정보의 수준이나 방식에 편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단순한 정보의 제공을 넘어 보다 많은 의료진이 정보를 찾아보고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배포 및 홍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항생제 적정사용 교육에 대해서는 정기 교육 부재 및 교육 참여 저조가 문제화 되었음. 교육 필요 대상에 대해서는 전공의보다는 그들의 행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스태프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됨. 또한 각 의사의 개별 사례에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경우 보다 의료인 행태 변화 유도가 보다 유리할 것이라는 점이 제안됨

◦ 심평원 제공 정보(안)에 대해서는 청구시 상병명에 대한 불신이 있어 세부 진단 코드보다는 더 넓은 질병군에 대한 포괄적 자료 제시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중증 도 보정 필요가 제기 되었음. 정보제공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나 정보제공 주체로서의 심평원에 대한 우려가 있었음. 또한 제공되는 정보의 내용으로

‘항생제 사용량’이 부정 지표(감소할수록 바람직)로 작동할 것이기 때문에 의료

질문 영역 주제 1 주제 2 주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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