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별정직공무원

문서에서 시 보 (페이지 75-79)

구 분 4 급 상 당

이 상 5 급 상 당 6 급 상 당 7 급 상 당 이 하 비 율 48% 이내

→ 51% 이내

18% 이내 12% 이내

→ 18% 이내

22% 이상

→ 13% 이상

※ 비 고: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제1항 관련)

직급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출장소

(경제자유구역청)

사업소

총 계 7,181

정무직 계 1

시장 1 1

일반직 계 3,768→3,767

1급 1 1

2급 1 1

2․3급 3 2 1

3급 21 13 1 4 3

3․4급 2 2

4급 153 94 3 4 16 36

5급 이하 소계 3,578→3,577 전문경력관 소계 9 별정직 계 17→18

1급 상당 1 1

2급 상당 3급 상당

4급 상당 7→8 2 5→6

5급 상당 이하 소계 9

연구직 계 187

연구관 32 24 8

연구사 155

지도직 계 29

지도관 5 5

지도사 24

소방직 계 3,179

소방정 18 8 10

소방령 이하 소계 3,161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4조(기준인건비제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자율성과 책임 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 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 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 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삭제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 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 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관 련 법 규

정 비 대 상 “해 당 사 항 없 음 ”

특 이 사 항 “해 당 사 항 없 음 ”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5]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 및 정수기준(제15조제2항 관련)

* 현행 (시·도)

지방의원의 정수 전 문 위 원

총 정수 4급 5급 이하

20명 이하 6명 이내 5명 1명

30명 이하 7명 이내 6명 1명

40명 이하 9명 이내 7명 2명

50명 이하 11명 이내 7명 4명

60명 이하 13명 이내 8명 5명

80명 이하 16명 이내 8명 8명

100명 이하 18명 이내 9명 9명

110명 이하 21명 이내 11명 10명

120명 이하 22명 이내 12명 10명

130명 이하 23명 이내 12명 11명

131명 이상 24명 이내 13명 11명

1. 위 표 중 총 정수는 해당 지방의회의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수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

2. 전문위원은 일반직의 직급에 해당하는 상당계급의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3. 전문위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 정수의 범위에서 직급간 상호 조정이 가능하나, 4급의 정원은 위 표의 정수를 초과할 수 없다.

* 개정 前

지방의원의 정수 전문위원

총 정수 4급 5급 이하

20명 이하 5명 이내 4명 1명

30명 이하 6명 이내 5명 1명

40명 이하 8명 이내 6명 2명

50명 이하 10명 이내 6명 4명

60명 이하 12명 이내 7명 5명

80명 이하 15명 이내 7명 8명

100명 이하 17명 이내 8명 9명

110명 이하 20명 이내 10명 10명

120명 이하 21명 이내 11명 10명

130명 이하 22명 이내 11명 11명

131명 이상 23명 이내 12명 11명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문서에서 시 보 (페이지 75-79)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