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2020년 8월 18일 인천광역시교육감

문서에서 시 보 (페이지 80-84)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송도6·8공구, 검단택지개발지구, 영종하늘도시, 청라국제도시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유입학생 배치를 위해 2021학년도 신설 예 정 초등학교(병설유치원포함)와 중·고등학교에 대한 명칭과 위치를 명 시하고자 함.

나. 독립적 유아교육기관 설치를 통한 전문성 확보 및 송도국제도시와 청 라국제도시 개발에 따른 원아 배치를 위하여 2021학년도 신설 예정 유치 원의 명칭과 위치를 명시하고자 함.

다. 기존 교명에서 연상되는 부정적인 이미지 쇄신과 특성화고등학교 학과 개

편에 따른 학교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새로운 학교명으로 변경하고, 이전재

배치 학교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함.

라. 인천경연초등학교 외 5교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기초자치단체 에서 부여받은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자 함.

2. 개정근거

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2조(교육기관의 설치) 나. 「도로명주소법」제21조(도로명주소의 사용 의무 )

3. 주요내용

m 신설학교 명칭 및 위치 신규 등재

구분 학교급별 내용 비고

신설

유치원

인천송도꿈유치원 인천푸른빛유치원

인천현송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송담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해든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한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안 별표 6

초등학교

인천현송초등학교 인천송담초등학교 인천해든초등학교 인천한별초등학교 인천청호초등학교

안 별표 3

중학교

인천미송중학교 인천하늘중학교 인천청호중학교

안 별표 2

고등학교 인천중산고등학교 안 별표 1

m 기존학교 교명 변경

m 학교 이전재배치에 따른 위치 변경

m 도로명 주소로의 변경

4. 의견제출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붙임1)를 2020년 9월 11일까지 인천광역시교육감 (참조 : 학교설립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구분 학교급별 내용 비고

도로명 주소로의

변경

유치원 인천경연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새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안 별표 6 초등학교 인천경연초등학교

인천새봄초등학교 안 별표 3 중학교 인천경연중학교 안 별표 2

특수학교 인천서희학교 안 별표 4

구분 학교급별 내용 비고

교명 변경

유치원 인천은송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안 별표 6 초등학교 인천은송초등학교 안 별표 3 고등학교 인천대중예술고등학교

인천정보과학고등학교 안 별표 1

구분 학교급별 내용 비고

위치 변경 고등학교 인천도림고등학교 안 별표 1

라.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ldkhj03@ice.go.kr

2) 주소 : 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설립과 - 우편제출 시 당일 마감 소인일까지 유효함

3) 팩스 : 032-420-6563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설립과(☏032-420-655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인천광역시 교육청 홈페이지(http://law.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붙임

가. 의견서 양식 :“붙임1”

나.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붙임2”

다.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3”

< 붙임1 >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서식)

민원인 인 적 사 항

성 명 단체명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의견내용 및 찬반여부

관련조항 의견 내용 및 그 이유 찬반 여부

행정절차법 제44조에 따라 자치법규 입법예고 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문서에서 시 보 (페이지 80-84)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