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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적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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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블록체인은 어떠한 영역에 포함을 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석과 규제가 미비하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에 법적 책임을 져야하는 주체가 모호하며, 법 적용의 사각지대가 발생될 수 있다.

현행 정보통신기술법 규율은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관련법과 제도가 적절한 준비 및 검토를 거치지 못해 문제가 발생했을 시 그에 따른 해결책으로 급하게 제정이 되어 중 복적인 법적 분쟁 발생 및 방대해진 기술 수준의 컨트롤이 어렵다는 비판이 있다. 따 라서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을 저해하는 법률 및 규제, 그리고 제도를 개선하려는 시도 가 강구되어야 한다.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운영에 관련된 제도는 현재 정비 중에 있으며, 기존 법률들과 의 상충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해석이나 판례가 없으므로 진입의 위험이 해소되지 않 은 상황이다.

가. 스마트 계약의 법적 효력

스마트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합치로 성립이 되는 일반계약과는 달리 일방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하므로 기존의 계약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스마트계약의 법적 효력문제와 관련해 논쟁의 가능성이 있다.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기존의 법률문서 및 스마트 계약의 실행을 담당하고 있 는 컴퓨터 프로그램 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책임소재 파악 및 계약의 효력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게 된다. 또한 국경 간의 분쟁이 발생할 시 어느 국가의 법을 준거법으 로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분쟁의 소지도 있다.

그러므로 스마트계약의 법적 효력 부여와 관련된 민법 등의 계약법, 그리고 전자문 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등의 관련규정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는 미국의 애 리조나주, 델러웨어주, 버몬트주 등의 일부 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스마트계 약의 법적 효력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 가 요구된다.

나. 암호화폐의 모호한 법적 분류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서 국제간 송금 및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잠재적인 외환거 래법 위반의 여지가 있다. 현재는 암호화폐의 법적인 분류가 모호하지만 국제간 송금 및 결제가 활발해지는 경우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규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다. 개인정보보호 문제

정보보호 관련 법률의 대부분이 중앙 집중화되어 있는 전산환경을 전제로 구체적인 요건을 정하고 있으므로 블록체인을 현행법에 적용하는 경우 블록체인 활용과 「개인정

보보호법」이 충돌할 여지가 있는 등 여러 쟁점사항이 존재할 수 있다. 신용정보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은 사전에 정해 놓은 조건이 만족되어 개인정보 처리 목적을 달성한 경 우에는 관련 정보를 파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블록체인 상거래에서는 블록의 무결 성 유지를 위해 블록에 영구적으로 기록되므로 삭제가 어렵다.

이에 거래 데이터 공개에 따르는 데이터 프라이버시 침해 및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존재한다. 물론 거래내역만으로는 거래의 주체를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여전 히 개인정보의 침해 소지가 남아있고, 암호화 알고리즘의 취약성이 향후에 밝혀질 위 험성을 배제할 순 없다.

새로운 제도나 법이 도입되는 경우에는 선의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어서 안정성이 강조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소비자 편익을 위해서 블록체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정부 및 국회는 적극적으로 관련 법적 환경을 정비하여야 한다.91)

라. 법규상 근거 및 책임에 대한 사항 규제

블록체인기술은 신뢰 보장을 위한 제3의 외부기관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블록체인기 술의 확산에 따르는 규제 시스템의 변화가 요구된다. 예를 들어 금융시장은 특정 금융 회사가 중앙관리 및 시스템을 관리하면서 그 처리속도, 위조 및 변조 방지, 해킹방지 등을 위한 보안성 확보를 하며, 중앙관리기관에 의해 시스템 운용에 따르는 책임소재 또한 분명히 하고 있다.

하지만 블록체인은 각 거래참가자들의 분산원장을 통해 정보의 공유와 관리가 이루 어지므로 정부가 자금흐름, 불법거래, 자금세탁, 조세정책 등을 제어하는 데 있어 애로 사항이 발생될 수 있다.

그러므로 현행 중앙관리체계 하에서 분산관리 시스템인 블록체인기술의 분산원장을 수용할 수 있는 법적인 안정성 확보와 함께 법규상 근거 및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제 해야 할 필요가 있다92).

91) 김헌수, 권혁준, 전게서, pp.63-64.

92) 성승제, “블록체인 활성화의 법적 과제”, 기업법연구, 제31권 제2호, 한국기업법학회, 2017, pp.32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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