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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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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무등록선박 대응 방안

4.3 법·제도적 강화

무등록선박관리원부에 등록된 무등록선박에 대하여 Table 55에서와 같이 해양 경비안전서는 주기적으로 항해·통신·기관 등 탑재장비와 형태 등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 한다. 해양경비안전본부는 무등록선박에 대한 점점을 선박안전 기술공단에 위탁을 할 수가 있으며, 선박안전기술공단은 점검 결과를 해양경비 안전본부 및 해양경비안전서 통보를 하도록 한다.

(3) 규정 위반 관리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최초로 등록된 무등록선박을 대상으로 무등록선박관리 원부에 선박관리 재원과 식별번호 부착 등 정기적인 관리상태 점검을 통해 최초 등록시 자료와 비교를 통해 사용형태와 탑재장비의 변경, 식별번호판 미부착, 매매 등 관리권 이동 미신고 등 사유 발생시 무등록선박 사용정지를 명령 할 수 있도록 한다.

뗏목(부선)과 같은 종류의 무등록선박은 해상에서 어구와 어장작업기구 등을 적재한 상태에서 조명 등 야간등화 장비를 미설치 한 상태에서 정류와 정박으로 해상 충돌 사고가 발생되고 있어 선장 등 운항자 중심의 교육·훈련에서 소유자 까지 확대하여 부선 등 무등록선박의 소유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가 있다.

(2) 교육 및 훈련 방법 등

구 분 내 용

교육내용 해양안전, 해상기상, 응급조치방법, 해양사고 신고, 선박관리 교육방법 해양경비안전센터 주관

교육시기 반기 1회 이상 교육시간 4시간 이상(회)

Table 56 교육 및 훈련 방법 등

무등록선박의 교육 및 훈련은 방법은 Table 56에서와 같이 소유자 및 운항 (승선)자에 대하여 해양경비안전서의 해양경비안전센터에서 주관 하여 실시한다.

해양경비안전서는 원활한 교육 및 훈련 진행을 위해 해양안전 전문인력을 중심 으로 교육 및 훈련 강사진을 구성하며, 비성어기에 교육 및 훈련을 실시 하도록 한다.

해양경비안전센터는 관할 구역내 무등록선박 소유자 및 운항자를 대상으로 원활한 안전과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찰관중 승선경력과 전문지식을 보유한 사람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요원으로 선발하여 현장 중심의 이동형 맞춤식 교육 및 훈련을 실시 하도록 한다.

(3) 교육 및 훈련 관리

무등록선박의 소유자 및 운항(승선)자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의 이수자는 교육 및 훈련 수료증을 발부 한다. 교육 및 훈련 관리는 해양경비안전서의 수상(교 통)레저계에서 담당 한다. 교육 및 훈련을 미이수한 어선과 레저보트는 조업과 운항을 할 경우 운항 제한과 입항을 명령 할 수가 있다.

4.3.2 면허 관리

1) 무등록선박 운항면허

(1) 운항면허 보유 대상

무등록선박의 소유자 및 운항자는 운항에 필요한 항법지식 및 해양안전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운항을 하고 있어 해양사고의 피해와 발생 원인제공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선박직원법에 따라 5톤 미만 어선은 해기사 면허가 없는 상태로 운항을 할 수가 있다. 무등록선박은 등록선박에 비해 항해 안전탑재 장비의 부족 등 해양사고 발생에 취약성을 가지고 있어 안전운항에 필수적으로 운항면허를 보유 하도록 한다.

무등록선박 운항면허 보유 대상은 어선과 레저선박의 소유자 및 운항(승선) 자로 하며, 톤수별 수상기구조종사 취득면허는 Table 57과 같다.

선박 종류 면허종류 면허구분 톤수

무등록어선 수상기구조종사

1급 5톤이상

2급 2톤이상 ~ 5톤미만

3급 2톤미만

무등록

레저보트 수상기구조종사

1급 5톤이상

2급 2톤이상 ~ 5톤미만

3급 2톤미만

Table 57 무등록선박 운항 면허 체계

(2) 면허시험 관리 등

무등록선박의 운항면허 취득에 필요한 교육·훈련, 시험의 제출, 면허발급, 사후관리 업무는 해양경비안전본부에서 관장을 하도록 한다. 면허시험은 필기 시험과 실기시험으로 나누어 실시 한다. 필기시험은 해양안전, 선박운항, 해사법규 등 4과목이며, 실기시험은 해상에서 선박을 이용한 시험으로 하며, 면허증 발급 업무는 해양경비안전서의 수상(교통)레저계에서 담당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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