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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와 충청남도는 사회적농업 육성 및 확산을 위한 법적 근거 를 마련함

1)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는 2019년 5월 8일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조례 제2264호)」가 제정되었음. 조례에서는 사회적농업 의 목적과 정의를 제시하고 있으며, 사회적농업 육성과 지원을 위해 사회 적 농업 육성계획 수립, 사회적 농업 심의위원회 설치, 사회적 농장 지정·

예산지원·지정취소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사회적 농업 육성계획 수립 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67조에 따른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및 식품 산업 발전계획에 반영하여 수립할 수 있음 명시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는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해 ‘농업·농촌 및 지역사 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 바지’하고자 함

❍ 사회적 농업을 ‘농업 생산활동 등을 통하여 취약계층에게 돌봄, 교육, 고 용 등을 제공하는 활동 및 실천’으로 정의하였으며, 사회적 농장은 ‘사회 적 농업을 영위하는 농장으로 제7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하여 지원하는 농장’으로 규정하고 있음

❍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는 사회적 농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사회적 농장 지정·취소를 주요 내용으로 제시하였음. 사회적 농장 지정을 위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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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주특별자치도는 사회적 농장 지정 과정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농 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규칙 제644호, 제정 2019.09.06.)」제정 하여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음

❍ 사회적 농장의 지정 요건은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제시하고 있음. 사회적 농장 지정 요건은 ‘제주특별자치도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이어야 하고, 3개월 이전에 설립된 법인·단체’에 해당함. 법인·단체는 농업경영 체, 법인·조합,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사회복지법인을 모두 포함함. 또한 사회적 농업 실천 농장을 소유해야 함

❍ 제4조(사회적 농장의 지정 절차)에서는 ‘사회적 농장 지정 신청에 대한 평가 및 지정 기준 등 사회적 농장의 지정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도지사 가 결정하며, 선정된 사회적 농장은 5년간 지원’을 받게 됨

❍ 그 밖에 사회적 농장의 지정 신청(제3조), 사회적 농장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제5조), 사업추진상황에 대한 지도 점검(제6조), 평가를 통해 다음 연도 지원 여부 결정(제7조)에 대한 조항을 제시하고 있음

다. 충청남도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충남 사회적 농업 욱성 및 지원 조례」는 농업의 다기능적 역할을 통해 충남 농촌 지역사회의 사회적 취약계층의 복지 문제에 대응과 해결 가능 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음(김기흥, 2019)

❍ ‘충남형 사회적 농업 선도모델 육성 사업’ 추진을 위해「충남 사회적 농업 욱성 및 지원 조례(조례 제4634호)」은 2019년 12월 30일이 제정됨. 사 충남 조례 제정은 ‘충남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 으로써 지역의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교육·고용 및 공동체 활성화 등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통하여 사회 통합 실현’을 목적으로 함

❍ 사회적 농업을 ‘농업 활동을 통하여 취약계층에게 돌봄, 교육, 고용 등을 제공하는 활동 및 실천’으로 정의하였으며, 사회적 농업은 ‘사회적농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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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내용

제11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 제척

1.~6. 위원 본인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등

② 공정한 심의·의결이 불가한 경우 기피 신청이 가능하며, 위원회에서 의결로 결정된 후 해당 위원은 의결에 참여 불가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시 스스로 회피해야 함

제12조 (위원의 해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에도 해촉 가능함

1. 사망 또는 자발적 사임 2. 심신장애

3. 비밀누설 또는 개인적 이용 4. 직무 관련 비리사실 유무

5.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고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6. 자질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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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사회적농업 실천 사례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