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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개선방안

문서에서 어업분쟁조정을 위한 법제연구 (페이지 55-59)

현행 수산업법 개정 수산업법

제86조(수산조정위원회의 설치) 어업 에 관한 조정ㆍ보상 또는 재결 등 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중앙수산조정위원 회를, 시ㆍ도와 시ㆍ군ㆍ자치구에 시 ㆍ도수산조정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수산조정위원회를 각각 둔다.

① 현행과 같음

(2) 수산조정위원회의 구성

현재 수산업법은 수산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어업분쟁조정을 실효 성 및 규율밀도의 강화를 위해서는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현행 수산업법 개정 수산업법

<신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조정위 원회의 어업분쟁조정 기능의 효율적 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역별 수산조정위원회를 설 치할 수 있다.

현행 수산업법 개 정

제88조(수산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제86조에 따른 수산조정위원회는 어업인의 대표와 수산에 관한 학식 과 경험이 풍부한 자들로 구성한다. ②제1항에 따른 수산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8조(위원회의 구성) ① 중앙수산조 정위원회는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는 15명의 위 원으로, 시ㆍ군ㆍ구수산조정위원회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 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상임이 사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지명하는 자 1명

2. 수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 부한 자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5명 이내

3. 시ㆍ도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지 역어업인 중 시ㆍ도지사가 추천하 는 자 11명 이내

③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의 위원은

5 장 어업분쟁조정제도 개선 방안

현행 수산업법 개 정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해당 시ㆍ도를 관할 구역으로 하 는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수산연구 소장(전문연구소장 및 수산사무소 장을 포함한다) 중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각 1명

2. 어업인후계자대표 중 국립수산과 학원장이 추천하는 자 및 시ㆍ도 지사가 위촉하는 자 각 1명 3. 수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

부한 자 중 시ㆍ도지사가 위촉하 는 자 2명

4. 수산업계를 대표하는 자 중 시ㆍ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5명

5.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장(이하 “지 구별조합장”이라 한다) 및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장(이하 “업종별조 합장”이라 한다) 중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각 2명. 다만, 시ㆍ도 지사는 업종별조합장이 없는 지역 의 경우에는 수산업계를 대표하는 자 중에서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④ 시ㆍ군ㆍ구수산조정위원회의 위 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관할 지구별조합장 및 업종별조

합장(업종별조합장이 없는 경우에 는 조합원이나 어업인을 대표하는 )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 촉하는 자 각 1명

2.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관계 공무원 3. 어업인후계자 중 국립수산과학원 장이 추천하는 자 및 시장ㆍ군수 ㆍ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각 1명

(3) 어업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현행 수산업법 개 정

4. 어촌계장 중 지구별조합의 조합 장이 추천하는 자 2명

5. 법에 따른 면허ㆍ허가를 받았거 나 신고를 하여 어업을 경영하는 자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 하는 자 3명

6. 수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 부한 자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3명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 ,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 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각 위원회에는 5명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되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현행 수산업법시행령 개 정

64조(회의) ①∼③ (생략) ④ <신설>

⑤ <신설>

64조(회의)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수산조정위원회의 회의는 공개 한다.

⑤ 위원은 자기 또는 동거의 친족 또는 그 배우자에 관한 사건에 관 해서는 의사에 관여할 수 없다. 단, 수산조정위원회의 승인이 있은 때 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5 장 어업분쟁조정제도 개선 방안

(4) 보고징수 등

제2 절 해역별 어업조정위원회 제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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