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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개선방안

문서에서 어업분쟁조정을 위한 법제연구 (페이지 62-72)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해역별 어업조정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수산업법에서 근거규정을 두고, 이를 위해 농림수산식품부훈령 으로 「동․서해역별 어업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에서는 훈령의 규정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총 칙

1 장 총 칙

1 조(목적) 이 규정은 「수산업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수산조정위 원회의 어업분쟁조정 기능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동ㆍ서해역별 어업조 정위원회의 설치와 어업분쟁 조정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어업분쟁을 신속 ㆍ공정하게 조정하여 어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업분쟁”이라 함은 어선어업 업종ㆍ지역간의 조업 및 어구ㆍ어법에 관 련된 다툼과 수산자원 관련 다툼 및 어선어업과 면허ㆍ신고어업간의 다 툼 등 어업활동에 관한 다툼을 말한다.

2. “조정”이라 함은 어업분쟁에 대하여 당사자간 협의와 화해ㆍ타협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3 조(신의성실의 원칙) 동ㆍ서 해역별 어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는 조정절차가 신속ㆍ공정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조정의 절 차에 참여하는 분쟁당사자들은 상호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절차 에 임하여야 한다.

(2) 동․서 해역별 어업조정위원회

2 장 동ㆍ서 해역별 어업조정위원회

4 조(위원회의 설치) 위원회는 어업의 지도ㆍ단속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 고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번식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5 장 어업분쟁조정제도 개선 방안

동ㆍ서해 어업지도사무소에 각각 설치ㆍ운용한다.

5 조(기능) ①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ㆍ의결한다.

1. 어구ㆍ어법의 갈등 및 분쟁의 조정

2. 업종간 조업구역, 조업기간 및 채포물 관련 분쟁의 조정 3. 어선어업과 면허ㆍ신고어업간의 분쟁의 조정

4. 시ㆍ도간 경계를 넘나드는 어업자원관련 분쟁의 조정 5. 어선어업분쟁의 예방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6. 어선어업분쟁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제도와 정책의 건의

7. 그 밖에 어선어업분쟁의 예방 및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으로서 어업조정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각호의 조정에는 관계법령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도 포함할 수 있다.

6 조(관할구역 등) ① 위원회의 어업분쟁 조정 관할구역은 「농림수산식품부 와 그 소속기관 직제규정」 제44조제7항 관련, 별표 14에 따른 동ㆍ서해 어 업지도사무소의 관할구역으로 하되, 전라남도 및 제주도 관할구역은 동ㆍ 서해 어업지도사무소장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어업분쟁발생 해역과 어업허가 받은 해역이 다른 경우의 어업분쟁 조정 은 분쟁발생해역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위원회에서 조정한다.

7 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어업인 단체, 지자체, 학계와 연구기관의 전문가 등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역별 어업지도사무소 소장과 위원이 호선으로 선 출한 자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자원관실의 어업정책 및 자원관리정책 업무를 담당 하는 과장 1인

2. 국립수산과학원 또는 수산연구소의 어구ㆍ어법 및 자원분야를 담당하는 과장 1인

3. 관할 광역자치단체 수산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중 분쟁사안별로 3인 이내 4. 지자체에서 어촌지도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1인을 둘 수 있다.

③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 장이 위촉한다.

1. 지구별 및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장 3인 이내 2. 어업인 대표 2인 이내

3. 어업 및 자원관련 분야의 학계ㆍ연구기관 등의 전문가 2인 이내

4. 수산법규, 어업정책에 관한 업무에 능통하고 수산업에 관한 학식이 풍부 하여 어업조정업무에 적합한 자 5인 이내

5. 법학분야의 학계ㆍ연구기관 등의 전문가 1인 이내

8 조(임기) ① 공동위원장 중 어업지도사무소장과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당 해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9 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 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자

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다만, 공동위원장간에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의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1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외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어업분쟁사건(이하 “사 ”이라 한다)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 자 또는 의무자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건의 관련 업계 또는 단체 등에 가입해 있거나 있었던 경우

4.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5.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 였던 경우

6. 위원이 당해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제척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5 장 어업분쟁조정제도 개선 방안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 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 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 의 직무집행에서 회피할 수 있다.

12조(회의 소집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2.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 5일전까지 회의안건ㆍ일시 및 장소를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 .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13조(대리참석) 제7조 제2항 각호의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기관의 직원 중 위임을 받은 자가 위원을 대신 하여 참석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에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14조(사무국)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사무국은 동ㆍ서해 어업지도사무소에서 각각 수행하며,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 회의준비에 관한사항

2. 위원회 상정ㆍ심의되는 안건의 작성 및 결정문안의 정리 3. 위원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4. 전문위원의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5. 위원장 및 위원회로부터 사무국에 요청된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15조(전문위원) ① 위원회는 어업분쟁의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전문위원 약 간명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사단법인 한국수산회 자율조정협의회 위원을 선임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어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

하고 어업조정에 관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선임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전문위원은 제7조제3항의 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④ 전문위원은 위원회가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이에 대 한 조사 및 연구를 하여 그 결과를 각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직접 당사자간 화해ㆍ타협 ㆍ조정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동ㆍ서해 어업지도사무소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문위원활동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16조(회의록 등)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고, 회의록을 위원들에게 서면 또는 이메일로 송부하여야 한다.

1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어업분쟁의 효율적인 조정을 위하여 조정대 상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9인 이내로 구성하되, 분과위원장은 제7조 제1항의 위원 (위원장을 포함한다) 중 전문분야와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 위원장이 지명 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당해 어업분쟁 조정대상을 고려하여 조정 에 적합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위촉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의 위원 및 제15조의 전문위원에 대하여도 분과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농림수산식품부, 국립수산과학원, 시ㆍ도, 시ㆍ군ㆍ구의 관련 업무를 담 당하는 5급이상 공무원 4인 이내

2. 실무경험 및 전문지식이 풍부한 수산업협동조합장, 관련 업계대표, 학계 ㆍ연구기관, 법조인 등의 전문가 4인 이내

④ 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당해 어업분쟁의 조정이 종결된 때까지로 한다.

⑤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위원장이 된다.

18조(분과위원회의 기능) ①분과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에서 요구한 어업분쟁의 검토ㆍ조정 2.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3. 그 밖에 분과위원회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분과위원장은 위원회에 분과위원회가 조정ㆍ의결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9조(분과위원회의 회의) ①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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