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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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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모든 타국은 공해의 자유에 관한 협약과 협약 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은 항행의 자유와 이 자유에 관련된 해양이용의 자유를 향유한다.89) 공해제도에서 인정되는 공해의 자유에 있어서도 이를 행사함에 있어 타국의 이익을 정당하게 고려하여 자유를 행사할 기본적 제한이 전제되고 있으므로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의 항해의 자유 또한 이러한 제한이 전제된다.90)

84) 유엔해양법협약 제58조.

85) 김영구, 전게서, 404쪽.

86) 유엔해양법협약 제58조.

87) 상게협약 제58조 제3항.

88) 김영구, 전게서, 405쪽.

89) 영해에 관한 협약 제87조, 유엔해양법협약 제58조.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군함도 항행의 자유를 갖는 것은 물론이나, 공 해상에서의 군함은 불법한 무력위협 또는 행사를 삼가할 의무, 기타 해 양이용을 고려할 의무, 그 외 협약 및 국제법상 의무를 고려할 의무에 따라 공해상에서 군사적 활동의 자유를 갖는다.91) 공해상 군함의 군사활 동도 이러한 기본의무에 따라 수행되는 경우에만 정당화 된다는 점에서 군사활동은 연안국의 안전, 적절한 해양이용과 국제평화를 위해 제한되 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92) 따라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군함이 전술훈 련 및 무기를 사용하는 것이 협약에서 말하는 항행에 관련된 해양의 이 용(uses of the sea related to navigation)에 포함되는 것이라 볼 수 있는 가에 대해서 논란이 존재한다.

90) 유엔해양법협약 제87조 제2항.

91) Bernard H. Oxman, "The Regime of Warships und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Virginia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21, (1984), p.837.

92) 권문상․ 이용희, 전게논문, 176쪽.

제3장 영해 및 국제항행용해협에서의 통항과 관련된 쟁점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해에서는 모든 선박이 무해통항을 향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모든 선박에 군함이 포함되는지와 핵추진 및 위험 물질을 운반하는 선박의 통항이 무해한 통항인가 하는 것이 문제시 되고 있다. 우리나라 영해에서는 휴전상태에 있는 북한의 선박이 무해통항을 주장하며 영해를 통항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항행용해협에서는 잠수함의 통항에 있어 통과통항이 적용되는 해협 에서 잠항통항이 허용될 수 있는지가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영해에서 군함의 무해통항, 핵추진 및 위험물질 운 반선박의 무해통항, 북한선박의 우리 영해통항을 순서대로 살펴보고, 국 제항행용해협에서의 잠수함의 통과통항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제1절 영해에서 군함의 무해통항

협약 제17조는 “모든 국가의 선박은 영해에서 무해통항권을 향유한 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연안국의 이익과 국제항행의 자유를 보장하 기 위한 것이므로 모든 국가의 모든 종류의 선박에 대해 이를 인정하여 야 한다. 그러나 비상업적이며 군사적인 목적의 군함이 영해에서 무해통 항하는 것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논란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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