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방호대상분류
방사선방호측면에서 과거에는 사람을 중심으로 선원을 관리 했으나 최근 동향은 선 원을 중심으로 선량제약치, 위험제약치 등 선원중심으로 관리되고 있다. 따라서 방호측 면에서 업무중심으로 방호 대상을 분류하고 개별 업무 분석을 통해 각 업무흐름을 선 원, 인력, 시설 및 기타로 크게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나. 방호요건
상기에 분류된 방호대상인 선원, 인력, 시설 및 기타에 대한 개별요건을 사용을 중심 으로 사용 전, 후의 시간적 흐름에 따라 분류 하여 업무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총 18개의 단위 요건이 도출되었고 각 개별 도출요건을 방호대상과 요건의 시간 흐름별 분류를 통하여 표 22에 완성되었다.
Table 22. Classification for the flow of business
구분 Step Ⅰ(전) Step Ⅱ(중) Step Ⅲ(후)
선원
▪구매
▪수입 및 통관
▪운반 및 설치
▪선원 이력 관리
▪건전성 유지 ▪선원 폐기
인력 ▪방사선작업종사자 등록 ▪장해방지
▪출입관리 ▪퇴직 및 전출
시설 ▪시운전 및 사용전 점검
▪시설검사
▪시설 운영 관리
▪사고대응 조치 ▪폐지절차
기타 ▪보고
▪기록
▪행정
1) 선원중심 업무 흐름에서 방호
선원을 구매하여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허가와 신청에서부터 자체 혹은 위탁폐 기로 마무리되는 시간흐름에 따라 분석을 하였다. 대부분 방사선원의 사용이 결정된 이 후 방사선안전관리자가 배제된 상태에서 구매 절차가 진행됨으로 인하여 수입·통관절 차와 운반 시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소량의 방사성물질 등을 사용할 경우 안전관 리업무가 쉬운 편에 속하지만 관리대상 선원의 수량증가나 종류의 다양화에 따라 방사 선관리 업무가 복잡하게 된다[26].
선원 이력 기록이 선원항 별로 체계적으로 관리돼야 하며 주기적인 선원 재고 관리 (취득, 사용, 저장, 보관 및 양도·양수)를 통한 이력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한다. 또한 선원의 설치 후 사용에 대한 건전성뿐만 아니라, 온·습도 등 환경적 영향을 통한 건전 성 확보도 필요하다. 방사성동위원소 등에 따른 종류와 농도의 형태에 따라 자체 혹은 위탁폐기로 구분을 통해 각각의 절차를 통해 선원의 사용이 끝나게 된다[27].
가) Step Ⅰ (사용 전)
⑴ 구매
- 선원에 대한 사용허가 관련 사항[허가량, 핵종 등] 확인·검토 - 선원사용에 대한 시설의 안전성 확보 검토
⑵ 수입 및 통관
- 판매자 및 구매자의 필요요건 확인13)
⑶ 운반 및 설치
- 운송물내용에 따른 운반용기선택 - 운반시 긴급 상황 대처
- 운반종사자 피폭관리 나) Step Ⅱ (사용 중)
⑴ 선원이력관리
- 사용요건별(산업체, 교육, 연구, 의료), 선원별(알파, 베타, 감마, 중 성자,), 형태별(밀봉 방사성동위원소, 비밀봉 방사성동위원소, 방사선 발생장치) 상이하므로 각 요건별 정확한 구분 취급
⑵ 건전성 유지
▪누설검사
- 작업 시 피폭관리 및 취급 주의
▪오염검사
- 오염 전이방지 및 피폭관리 다) Step Ⅲ (사용 후)
⑴ 폐지절차
- 폐기사항 및 폐기물 종류확인 - 공중에 대한 장해방지
13) 방사성동위원소 판매자의 준수 규정 고시 제2014-45호
2) 인력중심 업무흐름에서 방호요인
인력은 종사 전 사전조치사항과 퇴사 또는 전출 등으로 인한 신분 변화 시 작업종사 자 관리에 대해 시간흐름에 따라 분석을 하였다. 방사선작업종사자가 되고자 하면 법적 요건인 교육훈련과 건강검진을 통해서 종사자로 등록할 수 있다.
종사자에 대한 관리측면은 방사선사용시설에 대한 출입관리측면에서 시작하게 된다.
시설에 출입하여 방사선 작업을 하고자 할 때는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출입 및 작업 승인 후 작업에 종사할 수 있다[27].
방사선작업종사자의 방사선장해방지를 위해 체류시간 최소화와 재작업의 최소화, 작 업시간의 단축 등 방법을 통한 피폭선량 저감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피폭선량 저감화에는 방사선방호 관점에서는 작업자의 선량을 최소화 하는 안전관리자의 목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방사선작업종사자가 작업에 종사함에 있어 실제작업에 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는 피폭선량의 증가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사고의 발생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28].
해당 기관에서의 퇴사나 방사선작업종사자로서 종료를 하게 되면 해당 기록에 대한 보존과 기록의 이전을 해주어야 한다.
가) Step Ⅰ (종사 전)
⑴ 방사선작업종사자 등록
- 기존 및 신규종사자 구분하여 필요한 법정 교육 - 원자력이용시설의 취급제한 확인
- 교육내용 선택 및 평가를 통한 안전성확보
- 종사내역 구분(방사선작업종사자, 수시출입자, 일반인) - 건강진단
나) Step Ⅱ (종사 중)
⑴ 장해방지
▪방사선장해방지조치 - ALARA
- 목표관리 선량한도 설정
- 경계권고 및 제한권고 피폭선량 기준 마련
▪판독 특이자 - 장해방어조치
- 업무상 질병 인정범위
⑵ 출입관리
▪관리구역 내 준수사항 - 관리구역 내 준수사항
▪사용시설의 출입 - 출입 시 준수사항 - 퇴실 시 준수사항 - 방호용품 착용 다) Step Ⅲ (종사 후)
⑴ 퇴직 및 전출
- 기록 이전 및 증명
3) 시설중심에서 업무흐름에서 방호요인
시설을 사용하기 위해서 시설을 설계하고 규제기관으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후 안 전하게 사용하고 추후 사업의 폐지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를 분석하였다. 방사선이용시 설을 설치하고 운영하고자 하면 규제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득한 후 시설검사를 통과한 후 시설을 사용해야 하며, 기본적인 방호대책이 마련돼 있어야 한다. 정상적인 시설운 영관리를 위하여 정확한 방사선 측정 장비 사용법을 습득해야 하며 교정주기를 준수해 야 한다[29]. 대규모 부지의 기관의 경우 방사선 관리구역이 곳곳에 산재돼 소규모 안 전관리 인원으로는 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문제점이 될 수 있다. 시설 운영 중 사건, 사 고 등 비정상상태에 대한 대응할 수 있도록 절차 및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한다[30]. 이 경우 전산망 혹은 IT기술을 이용한 관리를 통해 시설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후 시설이나 사업체를 폐지 시 보유선원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방안과 기록을 양도하 는방안이 마련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안전한 사용이 된다.
가) Step Ⅰ (사용 전)
⑴ 시운전 및 사용 전 점검
▪ 시운전시 주의사항
▪ 시설 사용 전 점검
⑵ 시설검사 등
▪ 행정절차 및 주의사항
나) Step Ⅱ (사용 중)
⑴ 시설 운영 관리
▪방사선(능) 측정 장비의 개요 - 정확한 측정법 습득 - 교정주기준수
- 시설에 맞는 측정장비 사용
▪오염측정 및 제거
- 오염종류에 따른 계측기 선정 - 작업에 따른 장해방어
- 제거 방법의 설정
▪환경
⑵ 사고대응 조치
- 대응조치 표준절차 마련 - 긴급 작업 시 선량한도
다) Step Ⅲ (사용 후)
⑴ 폐지절차
- 선원 양도양수 - 각종 기록의 이전
4) 기타 업무흐름에서 방호요인
⑴ 보고
⑵ 기록
⑶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