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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안전관리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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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기준으로 표 11에서와 같이 국내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사용 등의 기관 4,615기관 중 방사선안전관리자로 선임된 면허자 수는 총 1,648명이다. 방사선작업종 사자는 24,185명이다. 방사성동위원소 등을 사용하는 각 업종별로 방사선작업종사자 인원수 대비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선임자수는 평균 14.5명으로 집계되어 있다.

Table 11. Radiation safety officers & workers

5)

(Unit : Persons) 구분

업 종

2010년 방사선안전

관리자 방사선작업

종사자 선임자 1인당 종사자수

산업기관 1,073 12,656 11.8

공공기관 48 665 13.9

의료기관 355 3,839 10.8

교육기관 105 4,931 47

연구기관 67 2,094 31.3

계 1,648 24,185 14.5

가. 방사선안전관리자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선임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6)에 명기돼 있고, 표12와 같이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사용허가 시 인력기준과 비파괴검사 목적 이동사용 시의 허가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선임 기준이 되는 면허로는 방사 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방사선관리기술사 또는 방사성동위원 소취급일반면허가 있으며 표 13에서와 같이 비파괴검사 목적 이동사용 시의 허가 기준 인력으로 비파괴검사 기사, 비파괴검사 산업기사 및 비파괴검사 기능사가 추가된다. 표 14에서와 같이 일반적으로 방사성동위원소취급특수면허는 의료기관에 방사선안전관리자 선임이 되며, 교육기관 및 산업체 등에서는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사용 수량 등에 따라 방 사선취급감독자면허, 방사선관리기술사 또는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소지자를 방사선안전관리자로 선임하고 있다.

5) 출처 : 한국동위원소협회, 2010년도 방사선이용통계, 2011.

6) 시행령 별표2, 별표3

구분 기준

1. 방사성동위원소 등을 인체에 사용하는 경우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소지자 1명 및 방사선 취급감독자면허 또는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소 지자 1명 이상

2. 방사성동위원소 등을 인체 외에 사용하는 경우 가.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

1) 기기에 장비되지 않은 것으로서 연간 사용량 이 1.85테라베크렐 이상

2) 기기에 장비되지 않은 것으로서 연간 사용량 이 1.85테라베크렐 미만

3) 기기에 장비된 것으로서 연간 사용량이 3.7 테라베크렐 이상

-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소지자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1명 이상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소지자 1명 이상 -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소지자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1명 이상 4) 기기에 장비된 것으로서 연간 사용량이 3.7

테라베크렐 미만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소지자 1명 이상 나. 밀봉되지 않은 방사성동위원소

1) 연간 사용량이 1.85기가베크렐 이상 2) 연간 사용량이 1.85기가베크렐 미만 다. 방사선발생장치

1) 1메가전자볼트 이상

2) 최대 사용전압 350킬로볼트 이상으로서 용량 이 350킬로볼트 5밀리암페어 1대 이상 3) 최대 사용전압 350킬로볼트 미만으로서 용량

이 250킬로볼트 5밀리암페어 2대 이상 4) 2) 및 3)에서 정한 각각의 전압ㆍ용량 및 수

량이 동시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나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 허 소지자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1명 이상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또는 방사성동위원소취

급자특수면허 소지자 1명 이상

-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소지자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1명 이상

-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소지자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1명 이상

-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소지자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1명 이상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소지자 1명 이상 3. 일시적 사용 장소에서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이동

사용을 전문으로 하는 경우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소지자 1명 이상 4.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판매업자

가. 방사성동위원소를 판매하는 경우 나. 방사성발생장치를 판매하는 경우

-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소지자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1명 이상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소지자 1명 이상 5.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생산업자 -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소지자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1명 이상

Table 12. Criteria for permission of general using of radioactive materials

Table 13. Criteria for permission of NDT

구 분 기 준

인 력

가. 면허 소지자

-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소지자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 2명 이상(이 중 1명은 방사 선투과검사 수행 경력 1년 이상인 사람)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소지자: 2명 이상

나. 기술자격 소지자

- 비파괴검사 기사: 1명 이상 - 비파괴검사 산업기사: 2명 이상 - 비파괴검사 기능사: 2명 이상

Table 14. The status of appointed radiation safety officers

7)

(Unit : Persons) 구분

업종 일반면허 감독면허 특수면허 업무대행 계

산업기관 487 258 1 389 1,135

공공기관 12 35 1 17 65

의료기관 186 22 181 0 389

교육기관 111 53 9 7 180

연구기관 22 25 2 9 58

군사기관 28 4 0 0 32

계 846 397 194 422 1,859

7) 출처 : 한국동위원소협회, 2012년도 방사선이용통계, 2013.9

나. 방사선작업종사자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각 기관별 방사선작업종사자 현황은 표 15에서와 같이 방사선안전관리자에 비해 많은 인력이 종사한다.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정의는 원자력이 용시설의 운전․이용 또는 보전이나 방사성물질 등의 사용․취급․저장․보관․처리․배출․처분․

운반과 그 밖의 관리 또는 오염제거 등 방사선에 피폭되거나 그 염려가 있는 업무에 종 사하는 자로 규정돼 있다, 방사선작업종사자는 다음과 같이 방사선장해방지를 위한 건 강진단, 피폭관리 및 교육훈련을 마친 후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지도 감독 하에 방사선작 업에 종사 할 수 있다.

1) 건강진단

가) 직업력 및 노출력, 방사선 취급과 관련된 병력, 임상검사 및 진찰

⑴ 임상검사: 말초혈액 중의 백혈구 수, 혈소판 수 및 혈색소의 양

⑵ 진찰: 눈, 피부, 신경계 및 조혈기계 등의 증상

나) 검사 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말초 혈액도말검사”와 “세극등현미경검사”등을 할 수 있다.

다)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시기

⑴ 최초 방사선작업에 종사하기 전

⑵ 방사선작업에 종사중인 자에 대하여는 매년. 다만, 전년도 건강진단 이후 12월간의 피폭방사선량이 일반인에 대한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⑶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선량한도를 초과한 때 2) 피폭관리

가) 방사선작업종사자가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때에는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을 평가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개인선량계를 착용 할 것

나) 방사선작업종사자가 착용하는 개인선량계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기 간마다 교체하여 판독할 것

다) 판독특이자가 발생한 때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라 필요한 조치할 것

3) 교육훈련

가)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해서는 신규교육과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규교육은 작업 종사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나) 교육은 기본교육과 직장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기본교육은 위 원회가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서 받도록 하여야 하며, 직장교육은 해당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되 위원회가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 기본교육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평가 결과 기준 에 미달한 자는 3개월 이내에 다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라) 교육시간

(1) 작업종사전 교육·훈련 : 12시간 이상 - 기본교육과 직장교육으로 분리됨 (2) 정기적 교육·훈련 : 매년 6시간 이상 - 기본교육과 직장교육으로 분리됨

Table 15. The status of radiation workers

8)

(Unit : Persons) 구분

업 종

방사선작업종사자수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산업기관

일반산업체 5,144 5,083 5,136 5,123 5,472 5,456 6,352 비파괴검사

NDT 4,282 4,976 5,323 5,726 5,900 6,075 6,792 판매생산업체 862 959 1,116 1,172 1,284 1,573 1,563 공공기관* 493 531 604 638 665 1,068 1,136 의료기관 2,987 3,111 3,344 3,523, 3,839 4,133 4,376 교육기관 4,372 4,451 4,645 4,617 4,931 4,954 4,816 연구기관 1,900 2,024 1,955 2,069 2,094 2,139 2,232 원자력발전소 10,154 11,366 10,855 14,118 13,538 14,758 15,023

계 22,046 23,142 24,131 24,877 26,195 40,156 42,290

* 공공기관에는 군사기관이 포함됨

8) 출처 : 한국동위원소협회, 2012년도 방사선이용통계, 2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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