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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방위사업법 시행령

문서에서 국방표준업무 실무핸드북 (페이지 124-127)

제15조의2(실무위원회)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제15조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전력정책 분과위원회는 제외한다)에 분야별로 필요한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각 실무위원회는 해당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전에 사전 검토가 필요한 사항과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③ 각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 하여 구성한다.

④ 각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방위사업청의 국장급 공무원 또는 장성급 장교 중에서 방위 사업청장이 임명하는 사람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국방부, 방위사업청, 합동참모본부, 각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소속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 또는 장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법 제9조제4항제3호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 법 제9조제4항제4호의 위원이 소속 임직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방위사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방위사업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각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⑥ 각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4조의2 및 제14 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각 실무위원회”로, “위원장”은 “각 실무위원회 위원장”으로, “국방부장관”은 “방위사업청장”으로, “부위원장”은 “각 실무위원회 위원 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으로 본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각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7.6.20.]

제4장 조달 및 품질관리

제30조(표준품목의 지정ㆍ해제) ① 방위사업청장이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지원 체계에 대한 군수품의 표준화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국방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② 방위사업청장은 군수품의 표준품목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에 의하여 획득하는 전력지원체계에 대하여는 각군의 의견을

부 록 받아 표준품목을 지정하되, 연구개발에 의하여 획득하는 전력지원체계의 품목에 대하

여는 국방부 또는 각군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표준품목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1. 각군의 구매요구조건의 적정성 및 표준품목 지정의 필요성 2. 해당군수품의 경제성

3. 전력화지원요소의 충족성 4. 민ㆍ군 분야의 활용도 5. 사용 중인 군수품과의 연계성

③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군수품의 표준품목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 군수품이 새로운 표준품목으로 대체되는 경우

2. 군사적으로 효용을 충족할 수 없고 경제적으로 부적합하여 표준품목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3. 군수품을 민간에서 생산ㆍ유통되고 있는 품목 등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품목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는 방위 사업청장이 정한다.

제31조(국방규격의 제정ㆍ개정)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품의 규격(이하 “국방규격”이라 한다)을 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표준품목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부터의 제정요구에 의한다. <개정 2014.11.4.>

1. 국방과학연구소 주관 연구개발품목의 경우에는 국방과학연구소

2. 업체 주관 연구개발 품목 또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사업청에서 일괄적으로 조달하는 품목 등의 경우에는 해당업체

3. 국방부 또는 각군이 획득하는 전력지원체계 품목의 경우에는 국방부 또는 각군

②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규격이 제정되어 있지 아니한 품목으로서 부대조달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각군으로 하여금 규격을 제정하게 할 수 있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군수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기술의 변화ㆍ발전 또는 각군이 요구하는 국방규격의 변경으로 인하여 국방규격의 실효성이 떨어진 경우에는 국방규격을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방규격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제32조(형상의 관리) ① 방위사업청장은 군수품이 그 효용목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군수품의 물리적 또는 기능적 특성(이하 “형상”이라 한다)에 따른 관리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1. 군수품이 각군의 요구성능을 충족하고 운용의 효율성 등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기 위한 형상의 식별

2. 식별된 형상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설계도 작업 등 형상의 문서화 3. 문서화된 형상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형상내용의 확인 및 조정ㆍ통제 4. 군수품이 식별된 형상과 합치되는지의 여부확인 및 자료관리

② 군수품에 대한 형상의 관리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무기체계 등의 획득방법에 관한 사업추진방법이 결정된 때부터 「군수품관리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품이 폐기될 때까지 실시한다.

③ 형상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제33조(군수품목록정보) ①방위사업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품의 재고 번호를 부여하고자 할 때에는 도면ㆍ단가ㆍ포장단위ㆍ저장기간 및 생산자에 관한 정보 등에 따라 분류하여 재고번호를 부여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이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품목록정보의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국방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각 군ㆍ국방부직할기관ㆍ국방과학연구소ㆍ국방기술품질원 등 관련 기관은 군수품목록 정보를 수정 또는 보완하여야 할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그 내용을 제출하고, 방위 사업청장은 수정ㆍ보완여부를 결정하여 관련 기관에 통보한다.

④ 방위사업청장은 방산물자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군수품목록정보를 수출국가에 제공할 수 있는 군수품목록정보에 관한 교류합의서를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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