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방규격 제정
국방규격 작성기관에서 규격(안)을 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에 제출하면, 방위사업청 획득기획국 표준기획과에서 군수조달분과·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함
2) 국방규격 제정 원칙
기 능 세부설명
기능성 수요자의 군사적인 사용목적에 적합한 성능이 발휘되고 품질이 보증 되도록 규격 제정
표준성 군수품 관리는 물론 전·평시 군수지원을 위해서 국가표준화 정책에 따른 규격 제정
경쟁성 특정업체 규격을 지양하고, 다른 경쟁업체에게 참여의 균등성이 보장 되도록 규격 제정
경제성 군수품의 재질 및 물자들이 경제적인 구매가 가능하도록 규격 제정
최신성 규격서에 기술한 제조, 공정, 생산, 품질관리 방법의 최신성을 갖도록 규격 제정
시장성 규격서의 부품 및 물자들이 일반 시장에서 쉽게 구매가 가능하도록 규격 제정
- 특별한 군사요구도가 없는 군수품은 국방규격의 제정을 지양
* 한국산업규격(KS), 정부 규격 등 민수규격을 최대한 활용
- 국산화 추진가능품목, 소요량 다수품목 및 고가품목 위주로 제정, 가능한 성능위주로 작성
•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31조(국방규격의 제·개정)
• 「방위사업 관리규정」 제602조(국방규격 제·개정 절차)
• 「표준화 업무지침」 제21조(국방규격안 검토), 제22조(국방규격 심의)
Ⅱ
국방
표준화 업무
- 특허·실용신안 등 산업재산권이 등록된 장비 및 물자에 대하여는 원칙적 으로 국방규격 적용 불가, 다만 경쟁계약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통상 실시권을 설정하고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이라는 문구 및 품질과 성능의 요구조건을 기재 하여 적용
- 다음연도 조달 대상품목 중 국방규격의 제정이 필용한 품목 선정
* 작전상 등의 이유로 긴급히 국방규격 제정 필요 시 당해 연도 조달대상도 제정 가능
3) 국방규격 제정 범위
구 분 제정범위
연구개발 시제품을
제작 중인 군수품 시제품 및 정비단계별 수리부속품의 기술자료를 포함 제정 소프트웨어 기술문서와 소스코드
기술협력 생산품목
협상단계에서 국방규격 작성관리기관이 규격화 범위를 확정, 시험평가 이후 국방규격 제정 건의, 국산화 계획품목은 규격에 관련 된 기술자료 한국화하고, 국외 도입 품목은 원제조국 기술 자료 적용
국외구매 품목 제안요청서에 규격화 범위를 포함시켜 국방규격 작성관리기관이 협상단계에서 규격화 범위 확정
완성장비 수리부속 구성품·결합체·부분품으로 분류 확정 된 보급지원요소에 대하여 제정
부품국산화 개발품목 도면, 품질보증요구서(QAR)만으로 규격화 가능
* 민수기술 활용과 국방규격 과다 제정 방지를 위하여 민수규격 활용가능 여부 확인 후 불가능한 경우에만 국방규격 제정
* 국외도입 품목은 국산화 품목의 기술자료가 방대하여 한국화가 비경제적이라고 판단 시 국방 규격작성관리기관이 획득기획국장과 협의하여 규격화 범위 조정 가능
4) 국방규격 재작성
국방규격은 가능한 규격 제정을 지양하고 유사 규격들을 통·폐합하여 재작성
* (통·폐합 대상) 동종, 유사품목 규격 통합 / 부품, 구성품은 결합체 단위로 통합 / 비표준장비 부품 규격은 폐지 / 조달실적 및 전망이 없는 규격 폐지 / 타 규격으로 전환 규격 폐지
5) 국방규격 개정
기술변경에 따라 규격서, 도면, 품질보증요구서, 부품/BOM목록, 소프트 웨어 기술자료 등의 형상식별서의 변경을 요하거나 실효성이 없어진 품목의 규격에 대해 국방규격 개정(폐지) 심의제안서, 개정 전·후 규격자료, 기술 변경(폐지) 승인자료를 첨부하여 국방규격의 개정 또는 폐지를 형상관리 책임기관에 요청
6) 개정 및 폐지 대상
- 개정 대상 : 국내 산업기술의 변화·발전 또는 군사요구도 변경 등으로 국방규격의 실효성이 떨어져 개정을 필요로 하는 국방규격
- 폐지 대상 : 비표준장비 부품규격, 조달실적 및 전망이 없는 규격, 타 규격 으로 전환 규격
* 단, 비활성 규격 중 타 규격에 인용되고 있는 규격은 폐지검토 대상에서 제외
Ⅱ
8) 국방규격 제·개정 심의 흐름도
* 제·개정 심의 절차, 심의 대상 등을 고려하여 규격화 일정 사전 판단 필요
* 체계개발단계 종료시점 : ‘국방규격 제정이 완료되는 시점’
* 군수조달실무위원회 : 표준기획과 / 군수조달분과위원회 : 조달기획팀과 사전 협조
9) 국방규격 제·개정 심의제안서 작성 시 참고사항 가) 연구개발사업 국방규격 제·개정 심의제안서 작성
- 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은 국방규격(안)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국방규격 제·개정 심의제안서(안)를 작성하여 획득기획국 표준기획과로 제출
* 포장제원표의 제·개정은 규격심의를 생략하고 해당 부서장(팀·과장)이 승인
나) 국방규격 심의제안서 작성
- 국방규격 심의 제안서 양식을 준수하여 작성
- 아래의 국방규격 심의 관련자료(전산파일)를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 템을 이용하여 제출
제출 항목
① 국방규격 제·개정·폐지 심의제안서
②
국방규격(안) : 규격서, 도면, QAR, 부품/BOM 목록, SW기술자료, 포장 제원표 등
* 개정일 경우, 변경 전·후 기술 문서를 제출
(다만, 변경 전 기술문서를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에서 관리 시에는 미제출)
③ 시험평가 결과서 등 관련 기술자료
④ 국방규격(안)과 관련된 지식재산권(특허 등) 확인사항 등
⑤ 규격서 및 도면 등의 인터넷 공개 여부
- 규격 심의 일정을 표준기획과와 사전 협의하여 심의 지연 예방
* 심의위원회 개최 최소 2주전 표준기획과에 심의제안서(안) 제출
Ⅱ
구 분 점검내용 점검결과
Ⅱ
구 분 점검내용 점검결과 (규격작성 관리기관)
규격 작성의
원칙
•경제성을 고려하여 작성하였는가?
* 경제성 : 군수품의 재질 및 물자들이 경제적인 구매가 가능하도록 규격 제정
예 / 아니요
•최신성을 고려하여 작성하였는가?
* 최신성 : 규격서에 기술한 제조, 공정, 생산, 품질관리 방법의 최신성을 갖도록 규격 제정
예 / 아니요
•시장성을 고려하여 작성하였는가?
* 시장성 : 규격서의 부품 및 물자들이 일반시장에서 쉽게 구매가 가능하도록 규격 제정
예 / 아니요
기타 군수
•심의 제안시 첨부 목록은 규정에 맞게 제출되었는가?
[표준화업무지침 제22조] 예 / 아니요
• 「표준화 업무지침」별지 7호 서식에 맞게 심의 제안서를 작성
하였는가? 예 / 아니요
• 실무위 개최가 불필요한 전자심의 대상인가? [표준화업무
지침 제85조 제15항] 예 /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