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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용항공 안전과 질서를 방해하는 소란행위

Ⅳ. 민용항공법 개정의 주요법적 쟁점 및 평가

1. 민용항공 안전과 질서를 방해하는 소란행위

(1) 개정초안에서 14가지 주요 소란행위 명확히 규정

최근 들어 항공기 연착이 발생하거나 항공기 승무원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은 경우, 탑승한 승객이 말다툼과 손찌검이 발생하는 경우 위험물을 항공기 탁송수화물로 부친다거나, 항공기 통제구역에 무단으로 진입하거나, 비행준비 중의 항공기 문을 강제로 연다거나 등 이유로 소란을 피워 정상적인 항공기의 비행을 방해하고 심지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사건들이 빈번 하게 일어나고 있다.76)

따라서 이번 개정초안에서는 최근 들어 국내외에서 자주 발생하는 항공소란 행위와 항공안전과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를 조사하고 상세히 열거하여 이러한 행동들에 대한 처벌규정을 명확히 하였다. 모두 14가지 경우에 승객이 민용항 공안전과 질서를 방해한다고 판단하고 관련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데 구체적으 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비행 중 혹은 지면상의 항공기를 납치하거나 항공기 혹은 공항내의 인질을 구류하거나 강제적으로 항공기, 공항 혹은 항공시설장소에 진입하거나 항공기 운전석에 진입하여 항공기를 가로막거나 불법으로 무기, 위험장치 혹은 재료를 항공기, 공항 및 공항교통관제기관으로 가지고 들어오거나 위험상황을 거짓으 로 신고하거나 혼란을 조성하여 비행 중 혹은 지면상의 항공기에 해를 끼치거 나 혹은 공항과 민용항공시설 장소내의 여객, 기내인원 지면인원 혹은 공중에 게 안전에 관한 허위정보를 퍼뜨리거나, 항공기내에서 불씨를 사용하거나 담배 를 피우는 경우, 핸드폰을 사용하거나 기타 금지되는 전자설비를 사용하는 경 우, 항공기내 좌석, 짐받이 선반을 강점하거나 탑승구를 막고 있거나 안전통로, 탑승 카운터를 강점하는 경우, 항공기설비를 이동하거나 공항내 기타 항공설비 를 이동하거나 비행중의 항공기 응급 항공기문을 여는 경우거나 항공기 승무

76) http://www.china.com.cn/legal/2016-09/20/content_39332149.htm

원, 안전감사원이 직책을 이행하거나 승객을 선동하여 승무원과 안전검사원이 직책을 이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 항공기내에서 다투거나 싸우거나 시비를 거는 경우, 항공교통관제설비시설로 사용되어 민용항공 용도의 정보와 통신기 술시스템을 파괴하는 경우 등 민용항공안전과 항공기내, 공항내 질서를 방해하 는 경우, 형사적 처벌을 받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중국 치안관리처벌법에 따 라 처벌을 할 수 없는 경우 치안관리처벌법 제23조, 34조의 처벌규정을 적용하 며, 상황이 특별히 엄중한 경우에 과징금은 최고 5만 위안 이내에서 지불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의의

1995년 민용항공법에 따르면 항공기와 공항 소란행위, 안전과 질서를 방해하 는 행위에 대하여 만약 상황이 엄중하여 형벌의 기준에 달하는 경우 형법의 관 련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을 가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 생활에 있어서 대부분의 소란행위와 안전과 질서 방해하는 행위는 형법이 적용할 정도로 엄중한 수준에 달하지 않아서 대부분은 치안관리처벌을 받는다. 중국의 치안관리처벌법 제23 조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항공기 질서를 방해하고 불법으로 항공기를 가 로막는 등 행위에 대하여 5일에서 10일의 행정구류에 처하고 500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만약 소란을 피운 일당에서 주도자거나 주범인 경우 10일 에서 최대 15일까지 행정구류에 처하며 1000천 위안 이하의 과징금 을 병과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77)

이번 개정초안을 통하여 14가지 소란행위에 대하여 최고로 5만위안 과징금 을 부과해야 한다는 규정을 둠으로써 최고 1000위안에서 20배에 가깝게 부과 되는 과징금의 액수를 높였다는 점은 빈번히 발생하는 승객의 무례하고 안전과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를 억누르는데 상당한 힘을 발휘할 것으로 전망 된다. 또 한 치안관리처벌법의 규정들이 현실생활에서 최근 들어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소란행위와 안전 및 질서 방해 행위를 다양하고 전면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처벌 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행정법규 혹은 부문규장이 아닌 민용항공법 차원에서 소란행위를 규제함으로써 항공안전을 위협하는 소란행위를 규제하는데 상당한

77) 중국치안관리처벌법 (中华人民共和国治安管理处罚法) http://www.lawtime.cn/faguizt/91.html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동 개정초안이 나오기 전에는 승객의 어떠한 행위가 치안처벌법 적용 대상인지, 만약 치안처벌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서는 관 련 법을 적용하여 소란을 피우거나 질서와 안전을 방해하는자에 대하여 처벌을 가할지 불분명하였다. 그러나 동 개정을 기점으로 승객에게 어떠한 행위가 소 란행위와 안전 및 질서 방해행위로 분류가 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열거된 14가지 사항에 속하는지 일일이 대조하여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

(3) 평가

만약 동 규정이 순리롭게 통과되어 적용되는 경우 행정처벌기관의 업무를 늘 리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것은 5만위안의 행정과징금은 금액이 비교적 큰 과징금으로서 중국의 행정처벌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르면 동 금액의 과징금 부과 받은 자에 대하여 행정기관은 청문의 기회가 있음을 고지해야 하 고 당사자가 청문을 요구하는 경우 행정기관은 응당 청문을 마련해야 한다. 그 리고 당사자는 행정기관이 조직하는 청문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이는 법 률이 공민에게 부여한 청문을 듣고 자신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받은 것은 아 닌지에 대하여 고찰 할 수 있도록 절차상 보장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다른 일면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업무 부담을 상당부분 늘릴 수 있다는 점이 우 려된다.

이외에도 대부분의 국제항공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 핸드폰이나 기타 전자기 기의 사용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항공안전 및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로 분류 되고 만약 승무원의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상당히 엄중한 책임이 부과되어 야 한다는 면에 있어서 불합리한 것이라는 판단이 된다.

마지막으로 항공기 혹은 공항 내에서의 소란행위 등에 대한 처벌을 치안관리 처벌법 개정을 통하여 처벌이 적용되는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민용항공 법에서 별도의 규정을 둔다는 것은 법 체계의 통일성을 고려한다면 적절한지의 의문이 든다.

동 규정을 둘러싸고 사회 각 계층의 반응을 살펴보면 대체로 안전은 민용항 공산업의 첫 번째로 중요한 의무이며 안전관리는 민용항공행정주관부문의 중

요한 책임이며 의무이기 때문에 항공소란행위, 안전과 질서에 대한 방해행위에 대한 처벌수위 향상. 처벌종류의 확대에 대하여 매체와 소비자들은 승객의 행 위를 규범할 수 있고 안전과 질서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반응이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