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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전자상거래 분야의 선두주자로서 실제로 전세계 전자상 거래 시장의 90%이상을 차지하며 세계시장의 선두에 있다. 다시 말하여 미국경제의 상대한 부분을 전자상거래 시장이 차지하고 있 기 때문에 자국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에 대 한 과세제도를 가장 꺼리기도 하며 한편으로는 국제회의에 적극적 으로 참여하는 등 그 영향력을 키울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한 미국 의 세제의 특성상 과세의 국제적인 논의에서 비과세 원칙을 주도해 나가고 있지만, 반면에 EU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미국의 입장에 반대하거나 신중한 자세로 흐름을 바라보고 있다.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미국의 입장은 인터넷상의 전자상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여러 부처가 참여하여 특별작업반을 구성하여 8개 월간 작업 끝에 1996년 12월 11일 ‘범세계적 전자상거래의 기본 틀(A Framework for Global Electronic Commerce) 초안을 발표 하였고 1997년 7월 1일 클린턴 대통령이 최종보고서를 발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정책 개발과정에서 지켜져 야 할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한 기본원칙을 다섯 가지

로 정리하고 있는데 첫째, 과세로 인하여 인터넷상의 상거래가 왜곡 되거나 저해되지 말아야 한다. 둘째, 전자상거래 유형별로 차별적인 과세를 하지 말아야 하며, 상거래의 성격이나 거래장소가 달라짐에 따라 조세 이득을 꾀할 수 있는 과세제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셋째, 과세제도는 간단명료하며 투명해야 한다. 넷째, 조세 수익의 절대다 수가 포함될 수 있는 과세제도가 되어야 하며 거래 당사자들에게 납세증명자료 보관 부담과 그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다섯째, 이 과세제도는 미국과 다른 국제 상거래 당사국들이 사용하는 과세제 도들을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미국은 전자상거래에 대한 무관세 주 장과 새로운 조세의 신설을 반대하고 기존의 조세개념과 원칙이 전 자상거래에서도 계속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관세 주 장의 근거는 자유무역이 모든 거래 당사국들에게 경제적 이득을 가 져올 것이며,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는 국경이라는 관세점(tariff point)을 상실하여 현실적으로 과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한편 미국은 국내에서 인터넷 면세법(Internet Tax Freedom Act)을 통과시켰다. 이는 클린턴 미 대통령이 1998년 10월 21일 인터넷 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법안에 최종 서명함으로써 1998년 10월 21일부터 2001년 10월 21일까지 3년 동안은 인터넷을 통한 어떤 거래에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한 법이다. 주요내용을 자세 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 사용에 대한 세금의 신설금 지 이다. 위 법에 따르면 2001년 10월 21일까지 인터넷에 대한 특 별과세는 금지하고, 주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인터넷 매체에 대해 과 세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인터넷에 대해 과세조치 를 취하고 있는 곳들은 1998년 10월 21일 이전부터 이미 인터넷 접속 업체들에게 ‘일반적으로 과세를 하고 있고 실제로 집행하였음’

을 증명할 수 있는 한 계속해서 과세를 할 수 있다. 둘째, 전자상거 래에 대한 중복과세와 차별적 과세의 금지이다. 3년간 인터넷에 대 한 중복 및 차별적 과세는 금지된다. 전자상거래의 구매자와 판매자 가 다수의 주정부에 의해 과세되는 것을 금지하고, 새로운 종류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도 금지하는데, 특히 주외사업(out of state business)으로 분류하여 차별적인 세금을 부과하는 것도 금지하였 다. 유예기간 중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판매되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 한 과세도 금지한다. 셋째, 연구위원회 조직이다. 원격매매 문제를 연구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에 관한 자문위원회를 설립한다. 전자상 거래에 관한 자문위원회가 전자상거래조세문제를 연구해서 18개월 후 국회에 전자상거래를 과세할 것인지 여부 및 과세하는 경우 전 자상거래에 대해 특별과세, 중복과세, 차별적 과세를 하지 않기 위 해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과세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해 보고한다. 그 러나 국회는 위 자문위원회가 제안한 것을 수정하거나 무시할 수 있다. 넷째 인터넷 접속이나 전자상거래에 대하여 연방세를 부과하 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인터넷은 무관세 지역임을 선언한다. 클린턴 정부는 EU 및 WTO를 통해 전자상거래를 무관세로 하고 차별적 과세를 금지하는데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통상부로 하여금 해외에 서 전자상거래에 종사하는 미국기업의 경쟁력을 방해하는 장애요소 가 무엇인지 조사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다.

2000년 5월에는 ‘인터넷차별금지법안(Internet Non-Discrimination Act)’이 미 하원을 통과하였다. 동 법안은 2006년 10월까지 인터넷세금면제법을 5년간 연장하고 인터넷접속에 부과되 는 세금(Internet Acess Tax)을 영구적으로 금지하고 있다.(홍범교

·안종석, 2001, pp57~59)

2. 유럽연합(EU)

EU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세제의 특성상 간접세 비중이 크 게 때문에 주로 부가가치세 위주로 검토가 진행되어 왔다. 1997년 4월 유럽위원회(EC)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유럽의 계획(A European Initiative in Electronic Commerce)’을 발표했는데 주요 내용은 글로벌 전자상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바람직

한 규제제도 마련, 바람직한 사업환경 조성 등 3가지 포괄적 정책영 역으로 EU의 공통입장을 정리한 보고서이다. 1997년 7월 독일과 유럽위원회가 공동으로 본(Bonn)에서 개최한 전자상거래에 대한 민간부문의 역할,, 전자상거래가 기본구조를 제공하고 신규 서비스 를 촉진하는 정부의 역할, 전자상거래의 신뢰감 제공 등 인터넷과 같은 세계적 정보네트워크의 등장과 이에 따른 전자상거래가 미치 게 될 영향을 인식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주제별 보고서를 발 표하였다. 이 중 조세문제와 관련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과 세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명확하고 투명하게 예측가능성 있는 조세 제도를 마련하고, 전통적 상거래와의 조세중립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현행 부가가치세는 전통적인 교역에 적용되 어 왔던 것과 유사한 방법으로 재화와 서비스의 전자상거래에도 적 용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인터넷을 통해 전송되는 모든 정보에 대 해 비트 단위로 부과되는 일종의 종량세인 ‘BIT세’와 같은 새로운 조세의 도입은 불필요하다는데 합의했다.(노영훈외 2인, 1999, pp38~40) 그러나 전자상거래의 익명성과 추적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조세회피나 탈세에 대한 새로운 문제가 대두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과세권을 보장하고 시장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연구의 필요 성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1998년 2월 전자상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원칙으로 첫째 새로운 세금을 부과지 않으며, 둘째 디지털 거래는 부가가치세 목적상 서비스로 취급하고, 셋째, EU내에서 소비된 서비스는 과세되 나 EU밖에서 소비된 서비스는 부가가치세를 적용 받지 않는다는 소비지과세원칙을 제시하였다. 2002년 5월 그 동안의 논의를 바탕 으로 2003년 7월 1일부터 새롭게 실시되는 부가가치세 제도에 대 한 법안을 공표하였는데, 이는 1999년 12월 각료회의가 의결한 전 자상거래 기본지침을 최종 승인한 것이다. 따라서 EU는 2003년 7 월 1일부터 EU이외의 지역에서의 전자상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OECE등 국제적 논의에서 B2C 거

래에서 국외사업자등록 방안을 채택한 것에 대해 EU가 실질적으로 적용했다는데 의의가 있다.(한국조세연구원(http://www.kipf.re.kr), 2003, pp3~7)

3. 미국과 유럽연합의 공통점과 차이점

1) 각각의 주장

미국이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주장해온 내용을 요약 해 보면, 첫째, 인터넷은 상품이나 서비스 거래를 막론하고 무관세 거래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고, 둘째, 인터넷은 진정한 전지구적 거 래수단으로, 모든 국가들은 무역장벽이 없이 자유로운 인터넷 거래 에서 이득을 보게 될 것이고, 셋째, 인터넷 상거래에 대해서 추가적 인 세금이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 현재 전자상거래에 부과되고 있는 각종 세금들도 국가간 그리고 국내적 관할 구역에 관계없이 일관되 어야 하며, 납세자가 과세 내용을 쉽게 납득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과세행정의 집행도 쉬워야 한다는 것이고, 넷째, 각 주 및 지방정부 는 기존의 과세원칙에 기초하여 전자상거래에 대한 통일적이고 간 결한 접근 방식을 개발하는데 협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유럽연합은 첫째, 세계정보네트워크 사용에 대해 비 차별적인 조세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지하며 전자상거래 와 관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제협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경 제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연구의 협력이 필요하며,, 셋째, 무관세 와 관세완화를 고려하되 부가가치세와 소비세의 과세에 있어서 조 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2) 공통점

미국과 유럽연합은 첫째, 조세제도는 전자상거래와 전통적 상거

래 사이에서 중립이어야 하고, 둘째, 인터넷을 통한 물품 및 서비스 의 전송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고, 셋째, 유사한 거래는 동일한

래 사이에서 중립이어야 하고, 둘째, 인터넷을 통한 물품 및 서비스 의 전송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고, 셋째, 유사한 거래는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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