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농산물 세번은 1,707개로 TPP 회원국 중 농산물 세번이 가장 많음.
미국의 관세 구조는 매우 복잡하게 되어 있음. 전체 1,707개 농산물 세번 중 종가세 세번은 982개(57.5%)이며, 종량세나 복합세를 부과하는 세번은 725개임.
- 종가세는 0~350%까지 폭넓게 분포되어 있으며, 종량세나 복합세 등은 261가지의 세율로 부과되고 있음.
- 현재 관세가 0%인 세번은 330개로 전체 농산물 세번 중 19.3%를 차지하고 있음.
○ 종가세 기준 미국은 평균 농산물 관세율은 9.1%이며, 평균 관세율보다 관세 율이 높은 품목류는 04류 낙농품, 12류 채유용종자·인삼, 20류 채소·과실의 조제품, 24류 연초 등이 있음.
- 특히 24류 연초의 평균 관세율이 90.7%로 매우 높은 편임.
○ 미국은 TPP 협상에서도 회원국에게 매우 복잡한 형태로 상품 양허를 하였음.
미국은 전체 농산물 세번 중 730개(42.8%) 세번은 즉시 철폐(EIF)하기로 하 였으나, 나머지 977개(57.2%) 세번은 국가별로 차등을 두어 양허를 하였음.
- 국가별로 차등을 두고 양허한 품목류은 주로 02류 육류, 04류 낙농품, 07류 채소, 08류 과실·견과류, 15류 동식물성유지, 16류 육·어류조제품, 17류 당 류·설탕과자, 19류 곡물·곡분의 조제품, 20류 채소·과실의 조제품, 21류 기 타 조제식료품, 22류 음료·주류·식초, 24류 연초 등임.
표 3-11. 미국의 농산물 양허결과
11.1. 對 호주 양허결과
○ 미국은 호주에게는 즉시 철폐(EIF), 2022년까지 철폐(US13), 미·호주 FTA
양허안 준수(US20), TRQ 등으로 양허하였음.
- 즉시 철폐하기로 한 세번은 1,426개로 전체 농산물 세번 중 83.5%를 차지함.
- 2022년까지 철폐하기로 한 세번은 44개(2.6%)이며, 쇠고기, 고다치즈, 건
양파, 건마늘, 아보카도, 토마토(조제저장처리), 피넛버터, 땅콩(기타조제 처리), 오렌지주스, 포도주스, 토마토소스, 담배 등임.
- 미·호주 FTA를 준수(72개, 4.2%)하기로 한 품목은 밀크와 크림, 유장, 치 즈(기타, 로퀴포트치즈 등), 아스파라거스, 버섯, 대추, 자몽, 땅콩유, 사탕 수수당, 포도당, 복숭아잼, 오렌지주스(냉동), 초콜릿 우유 등임.
- TRQ를 제공하기로 한 세번은 165개 세번이며, 전체 농산물 세번 중 9.7%를
차지함. 원당, 정제당, 크림과 아이스크림, 농축우유, 버터, 분유, 기타 낙농품, 치즈(미국타입, 체다, 스위스 타입, 유럽타입) 등이 이에 해당함.
표 3-12. 미국의 對 호주 농산물 양허결과
11.2. 對 브루나이 양허결과
11.3. 對 캐나다 양허결과
11.4. 對 칠레 양허결과
11.5. 對 일본 양허결과
○ 미국은 일본에게는 즉시 철폐(EIF), 5년 철폐(B5), 10년 철폐(B10), 15년 철폐
(B15), 20년 철폐(B20), TRQ 제공 등으로 양허하였음.
- 즉시 철폐 세번은 818개로 전체 농산물 세번의 47.9%를 차지함. 또한 5 년 철폐 세번은 287개(16.8%)이고 10년 철폐 세번은 465개(16.8%)로 10 년 이내 관세를 철폐하는 세번의 비중은 모두 92.0%임.
- 15년 철폐 세번은 63개이며 전체 농산물 중 3.7%를 차지함. 이에 해당하
는 품목은 분유, 농축크림, 유장, 치즈, 코코아분, 유아용조제식료품, 배, 복숭아, 살구 등의 기타 조제식료품 등이 있음.
- 20년 철폐(50개, 2.9%)에 해당하는 품목은 농축우유, 사우어크림, 치즈
(미국타입, 스위스타입, 유럽타입 등), 초콜릿, 아이스크림, 버터 대용품
등이 있음.
- TRQ(24개, 1.4%)를 제공하기로 한 품목은 쇠고기, 설탕과 설탕가공품
등이 있음.
표 3-16. 미국의 對 일본 농산물 양허결과
98.9%는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됨. 10년 철폐하는 품목은 버섯, 마늘
11.7. 對 멕시코 양허결과
11.8. 對 뉴질랜드 양허결과
○ 미국은 뉴질랜드에게는 즉시 철폐(EIF), 3년 철폐(B3), 5년 철폐(B5), 10년 철폐(B10), TRQ 등으로 양허하였음.
- 즉시 철폐 세번은 1,277개이며, 전체 농산물 중 74.8%를 차지함.
- 3년 철폐 세번은 1개(0.1%)이며, 와인(4리터 이하, 14도 이하, 스파클링
와인이 아닌 것)이 이에 해당함.
- 5년 철폐 세번은 108개(6.3%), 10년 철폐 세번은 207개(12.1%)로 전체 농산물 중 93.4%가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됨. 한편, 10년 철폐 세번 중 아이스크림은 첫해에 기준관세의 50%가 감축되고 발효 2년 차부터 남은 관세가 9년간 균등철폐됨.
- TRQ를 제공하는 세번은 모두 113개로 전체 농산물 세번의 6.6%를 차지
하며, 치즈, 탈지분유, 전지분유, 농축우유, 크림, 버터와 버터대용품, 유 기농버터, 기타 낙농품 등이 이에 해당함.
표 3-19. 미국의 對 뉴질랜드 농산물 양허결과
88.8%에 해당함.
11.10. 對 싱가포르 양허결과
○ 미국은 TPP에서 싱가포르에게는 모든 농산물 세번을 즉시 철폐하기로 하였음.
11.11. 對 베트남 양허결과
○ 미국은 베트남에는 즉시 철폐(EIF), 3년 철폐(B3), 5년 철폐(B5), 6년 철폐 (B6), 7년 철폐(B7), 10년 철폐(B10), 16년 철폐(B16), TRQ 등으로 다양하 게 양허하였음.
- 즉시 철폐 세번은 909개로 전체 농산물의 53.3%를 차지함. 3년 철폐는 429개로 25.1%를 차지하고 5년 철폐는 166개 세번으로 9.7%를 차지하 고 있음.
- 6년 철폐와 7년 철폐는 각각 7개(0.4%), 3개(0.2%) 세번이 해당함.
- 10년 철폐 세번은 146개(8.6%)이며, 주로 17류 당류·설탕과자, 18류 코
코아 등과 같은 설탕조제품이나 20류 채소·과실의 조제품과 24류 연초가 이에 해당함. 10년 이내에 관세철폐하기로 한 세번은 전체 농산물의 97.2%를 차지함.
- 16년간 장기 철폐하기로 한 세번은 12개로 전체 농산물의 0.7%를 차지 하며, 혼합시럽, 설탕조제품 등과 같은 품목이 이에 해당함.
- TRQ를 제공하기로 한 세번은 35개 세번(2.1%)이며, 설탕, 정제당, 설탕
조제품(16년 철폐 이외의 세번) 등과 같은 품목이 이에 해당함.
표 3-21. 미국의 對 베트남 농산물 양허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