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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멕시코의 농산물 세번은 1,093개이며, 농산물 평균 관세율은 22.8%임. 관세 율이 평균 관세율보다 높은 품목은 02류 육류, 04류 낙농품, 17류 당류·설탕 과자, 21류 기타 조제식료품, 24류 연초 등임.

○ 멕시코의 관세구조는 비교적 단순한 편이며, 농산물 세번의 94.4%인 1,032개 세번은 종가세이고 55개(5.0%) 세번은 종량세 또는 복합세임. 마약류 관련

(아편, 마리화나) 6개 세번은 금지 품목임.

- 멕시코 농산물 중 종가세는 0~254%까지 다양한 편이며, MFN 관세가 0%인 세번의 수는 144개임.

- 종량세 또는 복합세 세번에 해당하는 품목은 분유(기타), 농축우유, 데어리 스프레드, 딸기, 라즈베리, 블랙베리 등과 같은 베리류, 사탕수수당, 설탕 과자,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기타 조제식료품,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물 및 가루반죽, 맥아추출물, 곡물 또는 곡물산품을 팽창 또는 볶아 서 얻은 조제식료품, 비스킷, 와플과 웨이퍼, 잼류, 설탕이나 기타 감미료 또는 향미를 첨가한 물,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 등이 있음.

○ 멕시코는 TPP 회원국에 비교적 단순한 형태로 농산물을 양허하였음. 멕시

코는 전체 농산물 세번 중 95.2%를 관세철폐하기로 하였으나, 일부 세번은 부분감축을 하기로 하였고 TPP 회원국별로 상이하게 양허하였음.

- 즉시 철폐(EIF) 세번은 832개로 전체 농산물 세번 중 76.1%를 차지함.

- 5년 철폐(B5) 세번은 31개이며, 전체 농산물 세번 중 2.8%를 차지함. 5년

철폐 품목에는 칠면조고기(절단하지 않은 것, 신선), 가금류(절단육, 기 타), 버섯, 기타 냉동과일, 보리, 옥수수 가루 및 전분, 식물성유지, 옥수수 유, 파스타, 아스파라거스(조제저장처리), 밀기울과 미강, 시가 등이 있음.

- 8년 철폐(B8) 세번은 모두 6개로 전체 농산물 세번의 0.5%를 차지하며,

양고기가 이에 해당함.

를 제공하기로 하였음. 칠레, 페루, 미국 등에게는 현행관세를 적용하기 로 하였음.

- 15류 동식물성 유지(팜유)는 말레이시아를 제외한 모든 TPP 회원국에게

는 관세를 즉시 철폐하였지만, 말레이시아에게는 TRQ를 제공하고 현행 관세는 유지하기로 하였음.

- 17류 당류·설탕과자는 모두 설탕 관련 세번들이며, 19류 곡물·곡분의 조 제품 중 1개 세번과 21류 기타 조제식료품의 1개 세번도 설탕관련 세번 임. 이들 설탕 관련 세번에 대하여 멕시코는 호주를 제외한 TPP 회원국 에게는 현행관세를 유지하기로 하였고 호주에게는 WTO TRQ 중 7%를 호주에게 할당하기로 하였음. 또한 호주에게는 할당된 In-Quota 관세율 은 0%를 적용하기로 했음.

○ 한편, 품종(부위)이나 수입가격에 따라 구분하여 양허를 한 경우도 있음. 이에 해당하는 세번은 모두 8개로 전체 농산물 세번 중 0.7%를 차지함.

- 예를 들어, 쇠고기 식용설육(기타)(0206.29.99) 중 치마살은 15년 철폐하 기로 하였고, 그 외 부위는 즉시 철폐하기로 하였음. 와인의 경우 상품

가격이 1리터당 5달러 이하인 것은 10년 철폐하기로 하였고, 그 외의 것

은 3년 철폐하기로 하였음.

16 부록 참조.

표 3-7. 멕시코의 농산물 양허결과

문서에서 TPP 농업부문 협상결과와 시사점 (페이지 49-53)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