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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외국의 농업관련 소득세제

2. 미국 26)

○ Schedule F에 신고하는 농업소득에는 농장자산의 매각에서 얻은 자본이득(또는 손실)은 제외함27)

나. 농업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 미국은 실제 수입과 비용에 기초한 농업소득의 계산 및 신고를 원칙으로 함

○ 즉, 모든 농가가 사업 관련 증빙서류를 수취하고, 이를 장부에 기록해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함

□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법률에서 특정한 종류의 증빙을 보관할 것을 요구하 지 않음

○ 따라서 납세자는 종류와 관계없이 자신의 소득과 비용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빙 을 자유롭게 선택해 보관하면 됨

- 단, 교통비, 여행경비, 접대비, 자산의 취득과 양도, 고용세(employment tax), 유 류세 공제를 위해서는 법률에서 정한 특정한 증빙을 보관해야 함

○ 일반적으로 증빙은 신고기한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과 세금납부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 중 늦은 날까지 보관하면 되나, 고용세 또는 사업용 자산에 관한 자료는 이 보다 장기간 보존해야 함28)

1) 농업소득의 계산

□ 농업소득의 과세시점은 납세자가 사용하는 회계방식에 따라 달라짐

○ 농업을 영위하는 자는 현금주의(cash method), 발생주의(accrual method), 작물법 (crop method), 혼합주의(hybrid method) 회계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27) 농장자산은 토지, 상각 가능한 농업장비, 건물 및 구축물, 종축용·경기용·낙농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가축을 말하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본이득은 일반소득에 비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 하는 등의 과세특례가 주어지는 바, 일반적인 사업소득과 분리하여 다룸

28) 고용세 자료는 납부기한 또는 납부일자 중 늦은 날로부터 4년간 보관해야 하며, 사업용 자산에 관한 자료는 자산 양도에 관한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보관해야 함

있음

○ 그러나, 일단 한 가지 방식을 선택하면 국세청의 허가 없이 변경할 수 없음

□ 일반적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자는 별다른 제약 없이 현금주의 방식을 사용할 수 있음

○ 다만, 특정한 농업법인과의 파트너십, tax shelter에 대해서는 발생주의 방식의 사 용이 강제됨

□ 소득과 비용을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고, 계속해서 동일한 방법을 사용한다면 서로 다른 회계방식을 조합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한 바, 이를 혼합주의 방식이라 함

○ 다만, 소득을 계산할 때 현금주의 방식을 사용하였다면 비용을 신고할 때에도 현 금주의 방식을 사용해야 하며, 비용을 신고할 때 발생주의 방식을 사용하였다면 소득을 계산할 때에도 발생주의 방식을 사용해야 함

가) 현금주의 방식

□ 현금주의 방식이 발생주의 방식에 비해 장부기장에 용이하다 보니 대부분의 농가는 현금주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음

○ 다만, 특정한 농업법인과의 파트너십, tax shelter에 대해서는 발생주의 방식의 사 용이 강제되고 있음

□ 소득의 귀속시기: 소득이 발생한 때가 아닌 소득을 실제로 또는 실질적으로 수령하는 때 이를 총소득에 포함함

○ 해당 금액이 계좌로 입금되었거나 제한 없이 이용 가능한 경우에는 실질적인 소득 의 수령으로 봄

□ 손금의 귀속시기: 일반적인 경우에는 경비를 지급한(pay) 과세연도에 비용으로 공제 가 가능하나, 선급비용이나 자본화가 요구되는 특정한 경비는 지급연도에 공제가 불 가능함

나) 발생주의 방식

□ 발생주의 하에서는 일반적으로 소득은 가득한(earn) 과세연도의 총소득에 포함하며, 비용은 발생한(incur) 과세연도에 공제 또는 자본화함

○ 발생주의의 목적은 수익-비용 대응에 있음

○ 농업에 종사하는 특정 사업자는 농업 및 재고자산의 판매와 구입에 대해 반드시 발생주의 방식을 사용해야 함

□ 소득의 귀속시기: 소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결정 할 수 있을 때 총소득에 포함함

○ 재고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총소득의 계산에 있어 발생주의 방식의 사용이 강제되는 바, 주의가 필요함

□ 손금의 귀속시기: 지급의무가 발생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경 제적 성과가 발생했을 때 비용으로 공제함

□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농가는 반드시 발생주의 방식을 사용해야 함

○ 1975년 이후에 개시한 과세연도에 있어 총수입이 백만달러를 초과하는 법인(가족 회사 제외)

○ 1985년 이후에 개시한 과세연도에 있어 총수입이 25만달러를 초과하는 가족회사

○ 파트너로서 법인을 갖고 있는 파트너십

○ tax shelter

다) 작물법(crop method)

□ 농작물을 재배한 과세연도에 이를 수확해 판매하지 않았다면 국세청의 승인하에 작 물법을 사용할 수 있음

○ 이 방식에 따르면 농작물을 판매해 소득을 실현한 과세연도에 종자 또는 종묘비용 을 포함한 농작물의 전체 생산원가를 공제함

라) 농업소득의 계산산식

자료: IRS Form 1040 Schedule F(http://www.irs.gov/efile/article/0,,id=185665,00.html)

□ 현금주의는 재판매를 위해 구입한 가축 및 기타 항목의 실제 판매금액에서 장부가액 을 차감한 금액과 사육 및 재배한 가축, 농작물 등의 판매가액, 보조금 등을 합산하여 총 농업소득을 산출함

○ 반면, 발생주의는 농업소득을 가득한 과세연도의 총소득에 포함하므로 가축, 농작 물, 곡물 등의 판매금액과 작물보험금, 위탁영농소득, 기탁소득을 합산하여 총 농 업소득을 산출함

- 농업경비의 산출은 현금주의와 발생주의의 차이 없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모 든 항목의 합계로 산출함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농가는 현금주의 방식을 사용해 농업소득을 신고하 고 있는 바, 아래에서는 납세자가 현금주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농업소 득 및 농업경비의 구체적인 계산방식에 관해 설명함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