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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소득에 대한 소득파악

Ⅲ . 외국의 농업관련 소득세제

1) 농업소득에 대한 소득파악

□ 소득세는 납세자의 기장에 기초한 실제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해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농민은 일반사업자에 비해 기장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처음 부터 실제 기장에 기초한 소득신고를 의무화하는 데는 다소 무리가 있음

□ 이 같은 점 때문에 일본은 표준에 의한 과세로부터 출발해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신 고, 그리고 수지계산에 의한 소득신고로 단계적으로 이행하면서 농민의 기장능력과 과세관청의 농업소득 파악능력을 점진적으로 향상시켜 옴

○ 표준에 의한 과세란 세무당국이 논밭 등의 경작면적과 소, 돼지 등의 사육두수 등 의 단위당 표준소득금액을 매년 그 해의 작황 등을 조사해서 정하여 그 단위당 표 준소득금액과 납세자 각 인의 경작면적과 사육두수 등에 대해 계산한 소득금액을 기초로 과세하는 방법임

○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신고란 회계장부를 기록하지 않거나 회계장부의 내용이 부실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사업자에 대하여 연간 총수입금액에 표준소득 률을 곱해 소득금액을 추계하도록 한 방식임

- 증빙서류에 의해 지출사실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총수입금액에 정부가 정한 기 준경비율을 곱한 금액만큼을 필요경비로 인정함

- 기준경비율은 4개의 업종(쌀 작물농업, 밭 작물농업, 과수재배농업, 시설작물농 업)별로 과거 3년간 청색신고자의 데이터를 기초로 결정됨24)

○ 수지계산에 의한 소득신고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해 소득금액을 계산 하는 방식으로 증빙서류에 의해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금액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함

○ 즉, 표준에 의한 과세방식은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모두 추계하는 방식인 데 비 해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신고는 납세자가 기장한 수입금액을 기초로 필요경비 를 추계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이며, 수지계산에 의한 소득신고는 수입금액 과 필요경비를 모두 납세자의 기장에 기초해 계산하는 방식임

□ 표준에 의한 과세는 1990년대 이전에 사용되던 방식으로 농민의 기장능력 향상과 더 불어 폐지되었으며 1990년 이후에는 수지계산에 의한 신고와 기준경비율에 의한 신 고가 병행하여 사용되어 오다 2005년을 마지막으로 수지계산에 의한 신고로 완전히 이행함

○ 2002년 이전에는 수지계산을 원칙으로 하되, 수지계산이 곤란한 경우 기준경비율 에 의한 소득신고를 인정함

24) 청색신고에 대해서는 뒤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함.

- 즉, 총수입금액과 무관하게 모든 농가가 수지계산이 곤란한 경우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신고가 가능했음

○ 그러나 2002년부터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농가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2005년을 마 지막으로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신고는 완전히 폐지됨

- 총수입금액이 큰 농가부터 시작해 점차적으로 수지계산에 의한 소득신고를 확 대해감

-2006년부터는 모든 농가에 수지계산에 의한 농업소득 신고가 의무화됨

<표 Ⅲ-8> 수지계산 이행 스케줄

각 연도

총수입금액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400만엔 이상 300만엔 이상

400만엔 미만 수지계산에 의한 신고

200만엔 이상

300만엔 미만 기준경비율에 의한 신고

200만엔 미만

□ 농가의 수지를 계산한 수지내역서는 기장을 기초로 작성되며, 소득세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함

○ 수지내역서는 일반용과 부동산소득용, 농업소득용 세 가지로 구분되는 바, 농업소 득용은 일반용에 비해 기재내용이 구체적이고 세부적임25)

□ 또한 일본의 각 지자체는 농업수지 계산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소득의 자동 계산이 가능한 엑셀파일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음

25) http://www.nta.go.jp/tetsuzuki/shinkoku/shotoku/yoshiki01/shinkokusho/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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