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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규제개선 사례 「Smart Regulation」

II. 이론적 검토와 규제개선 해외사례

2) 미국 규제개선 사례 「Smart Regulation」

(1) 배경 및 정책추이

‘80-’90년대에 레이건과 클린턴 정부가 도입한 Cost-Benefit Analysis (비용편익분 석) 기법은 잠재적인 편익이 잠재적인 규제부담비용보다 클 경우에 한해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안된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 비용편익을 분석하여 편익이 적을 경우 불필요한 규제로 판단, 이를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론은 미래전망을 기초로 하고, 사후검증절차를 고려하지 않아, 결국 정책의 정합성에 대해서는 답할 수가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Sunst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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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비용편익분석은 내부적으로 한계를 내포하고는 있지만, 이후 2008년 오바마 정권이 도입하게 될 Smart Regulation(스마트 규제)의 모태가 되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정책의 정합성과 관련하여, Gunningham and Grabosky (1998)는 합리적인 규제 란 정부통제, 유사규제 및 기업통제와 같은 직간접적인 규제수단들을 최적의 형태로 조합해서 ‘Less punitive, less formal controls’(징벌적, 형식적 규제를 줄이는 것)을 지향하는 시스템이라 정의내린 바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2008년 오바마 정권은 정책의 정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Executive Order(행정명령) 13563/13610을 발표한다. 이는 Retrospective Analysis (회고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기존에 존재하는 규제의 비용편익을 규제 시행 이후 재평가하여 본래의 정책목표가 효과적으로 달성되었는지 검토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Primer, 2014).

(2) 「Smart Regulation」추구가치와 내용

오바마 집권 이후 등장한 Smart Regulation은 ‘비용효율이 높고 정합성을 갖춘’

규제를 추구하며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먼저 Prospective Cost-Benefit Analysis(비용편익 기대분석) 기법은 영국의 규제개선 사례에서도 나타 나듯이 사전에 비용편익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오바마 정부 이전부터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입법 제안된 법률제정을 둘러싼 정치적인 영향력을 배제하기 힘들고 잠재적인 비리의 위험성이 있으며 규제편향효과가 나타나기 쉽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Wallach, 2014).

따라서 Regulatory lookback/ Retrospective Cost-Benefit Analysis(회고분석)기 법을 제도화하여 5-10년 뒤 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분석결과가 기대효과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이를 철폐하고 새로운 규제를 만들도록 한다. 회고분석기법은 증거를 기반으로 점진적인 규제개선을 추구한다(Grayer 2011).

2011년 Hamilton Project를 둘러싼 논의의 중심에 선 Brookings 연구소에 의하면, 증거를 기반으로 한 점진적 규제개선을 위해서는 규제영향평가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관건으로 보고, 기존의 연방의회 예산처(Congress Budget Office) 내부에 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부서를 설치하거나, 이를 모태로 초당파의 독립적인 기관(Congressional Regulatory Office)을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Greenstone, 2013).

이와 관련하여 Gossum 등은 ‘From smart regulation to regulatory arrangements’

(2010)에서 smart regulation담론이 그동안 이론을 현실화할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들 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기본적으로 규제개선을 단행할 정부의 역량이 부족할 경우, 어떠한 규제개선정책도 그 비용편익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들은 대안적으로 ‘regulatory arrangement approach’를 제안하면서 연방정부를 중심으로 시행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8개의 규제원칙을 제시한다(Gossum et al., 2010). ①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유사 정책들 간의 중복에 의한 역효과를 방지해야 한다. ② 비용대비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 수단들을 확보한 뒤 최적인 조합을 찾아내야 한다. ③ 다중기관적인 형태를 지향해야 한다. ④ 기존 정책수단이 실패할 경우 새로운 수단을 사용하거나 개발해야 한다. ⑤ 정책이 피규제 자의 행동양식을 이끌 수 있도록 동기를 유발시키고, 유용한 정보를 줄 수 있는 수단을 적용해야 한다. ⑥ 정부의 개입을 줄일 수 있는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⑦ 순차적으로 정책수단들을 사용해야 한다. ⑧ 모두에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3) 시사점

정리해보자면, 미국의 최근 규제개선의 새로운 흐름은 ‘70년대 탈규제, ’80-‘90년 대의 CBA(비용편익분석) 접근법의 문제점을 인식하는 데서 출발한다. 1990년대까지 유일한 정책수단이었던 사전에 실시되는 규제영향평가는 정치적 영향력이나 규제편 향현상과 같은 부작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투명성의 문제), 차후에 규제가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과정을 재검토 하여(정합성의 문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규제들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그러므로 대안적으로 제시된 Sm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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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은 최적의 방식으로 다양한 정책수단을 조합하는 것이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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