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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노인대상 식품 및 영양지원 프로그램 운영 현황 및 문제점

2. 국내 노인대상 식품 및 영양지원 프로그램 운영 현황 및 문제점 3. 국내 식품 및 영양지원 프로그램

요구도 현황 및 문제점 4. 결론 및 제언

1 국외 노인대상 식품 및 영양지원 프로그램 현황 고찰

가. 국외 노인대상 식품 및 영양지원 프로그램 현황 고찰

1) 미국의 운영 현황

현재 미국 내에서 수행되고 있는 식품 및 영양지원 프로그램은 지원 근거법의 제정을 통하여 안정된 예산과 체계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수행되고 있다. 식품 및 영양지원은 크게 미국 농무부(Department of Agriculture) 산하 식품영양국(Food and Nutrition Service)에서 관리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산하 노인청(Administration on Aging)에서 관리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구분된다.

미국 농무부 산하 식품영양국 식품 및 영양 지원 프로그램은 2008년 농업법 (Farm Bill)이라고 불리는 식량, 보존, 에너지법(the Food, Conservation, and Energy Act, 2008년 P.L. 110-246)에 의거 승인되어 운영되는 프로그램과 기타 아 동 영양법, 영양법, 러셀 국내 학교 점심 급식법에 의거 승인되어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해당되는 프로그램들은 다음과 같다.

(1) 농업법(Farm Bill), 식량, 보존, 에너지법(the Food, Conservation, and Energy Act)

① 보충적 영양 지원 프로그램(Supplemental Nutrition Program, SNAP, 기존 Food Stamp)

② 긴급 식품 지원 프로그램(Emergency Food Assistance Program, TEFAP)

③ 상품형 보충 식품 프로그램(Commodity Supplemental Food Program, CSFP)

④ 신선과일야채 제공 프로그램(Fresh Fruit and Vegetable Program, FFVP)

⑤ 노인 파머스 마켓 영양 프로그램(Senior Farmers’ Market Nutrition Program)

(2) 농업법에 포화되지 않은 기타 식품 및 영양지원 프로그램(아동 영양법, 영양 법, 러셀 국내학교점심급식법)

① 여성, 영유아를 위한 특별보조영양 프로그램(Special Supplemental Nutr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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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아동 영양 프로그램(Child Nutrition Programs)

- 학교 점심 급식 프로그램(National School Lunch Program, NSLP) - 학교 아침 급식 프로그램(School Breakfast Program)

- 여름 방학 중 급식 프로그램(Summer Food Service Program, SFSP) - 우유 급식 프로그램(Special Milk Program)

④ 아동 및 성인 보호 급식프로그램(Child and Adult Care Food Program, CACFP)

(1) 단체 영양 프로그램(Congregate Nutrition Program)

(2) 가정 배달 영양프로그램(Home Delivered Nutrition Program)

(3) 미국 원주민 대상 기금: 지원영양서비스(Grants to Native Americans:

Supportive and Nutrition Services)

(4) 영양서비스 인센티브 프로그램(Nutrition Service Incentive Program, NSIP)

이들 노인법에 의거하는 영양프로그램은 커뮤니티에 거주하는 노인들에게 조

(1) 보충적 영양지원 프로그램(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SN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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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지원을 위한 정액교부금(block grant), 비상식량지원 프로그램(Emergency Food Assistance Program)과 인디언 부족의 식품배분 프로그램(Food Distribution Program on Indian Reservations)을 위한 원자재 구매 등 다른 식품 지원 프로그램들을 위해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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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충적 영양지원 프로그램 행정/운영에 대한 리뷰 >

식품영양국은 주 정부별로 보충적 영양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행정/운영 리뷰를 매년 실시 한다.

< 주정부의 관리평가제도에 대한 리뷰 >

식품영양국은 2년에 1번씩 주 정부의 관리 평가 제도에 대한 리뷰를 실시한다. 상황에 따 라 더 자주 실시할 수 있다.

< 주정부의 오류율(error rates) 평가 >

식품영양국은 각 연례 품질 관리 검토 기간 동안 기관 주정부의 결제 오류율을 확인한다. 연방 정부의 리뷰는 식품 영양 관리법과 규정에 대한 재검토에 의해 실시된다.

< 교정조치에 대한 평가 >

식품영양국은 매년 주정부의 교정조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 내용으로 는, 교정조치가 효과적인지, 결함/오차를 줄이거나 제거하기로 한 기한을 지켰는지, 적절한 계획에 의해 교정조치가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된 결함이 원인과 크기에 따라 분석되었고, 그 분석 결과가 교정조치에 적절히 포함되었는지가 해당된다.

Ÿ 프로그램이 미친 영향결과

보충적 영양지원 프로그램은 가구 경제가 어려운 가구에 지원함으로써 식품 미보장(food insecurity)을 예방하고 빈곤퇴치에 효과적인 것과 더불어 급여는 지역 경제에 활성을 가져 올 수 있었다. 미화 1달러 새 급여(new benefits)당 경제적 활성에 미화 1.8달러까지 기여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가구가 건강한 식품을 구매하기 위해 급여를 사용함으로써 식품 판 매 가게, 고용인, 식품 배달 트럭 운전사, 식품 저장소(warehouse), 식품 가공 공장, 식품 생산을 위한 농부에게 그 혜택이 이행될 수 있다. 급여에서 미화 백만달러 증가는 3,000명의 농업종사자를 포함해서 18,000명의 전일제 고용자를 생산하고 유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FNS and ORA,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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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섭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Gregory(2013)외 연구진들은 미국 농무부 식품영 양국에서 발표된 보고서에서 보충적 영양지원 프로그램 수급자들은 프로그램에 미 참여자 들과 비교하였을 때 나트륨과 포화지방을 더 적게 섭취하고, 제철과일 소비도 증가하였지만, 보충적 영양지원 프로그램 참여자들에게서 전체적으로 낮은 건강한 식사지수(Healthy Eating Index)점수를 보였으며 즉 미 참여자들에 비해 낮은 식이의 질을 갖고 있는 것을 발 견하였다(Gregory, Ver Ploeg, Andrews, & Coleman-Jensen, 2013).

(2) 노인 파머스마켓 프로그램, Senior Farmer’s Market Nutrition Program (SFMNP) 노인 파머스마켓 프로그램(SFMNP)은 연방정부로부터 프로그램을 위한 기금을 supported agriculture program, CSA)을 활성화 시키고 확대, 발전을 도움으로써 농산품 소비를 증진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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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로 지원하였다. 그러나 이들 기기가 전기와 전화선을 필요로 하였고, 대부분의 후 결재하는 시스템(multiple vendor-operated terminals)이 있는데, 이러한 시스 템은 상인들이 기기와 설치비용이 필요하므로 단일 창구에 의한 시스템보다는 현재 사용이 제한적이다. 그러나 정부에서 시스템 지원에 대한 정책과 재원 마련 이 진행 중이며, 전자카드 시스템 기기 지원에 대한 pilot 테스트 연구 결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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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노인 파머스 마켓 프로그램은 농업마켓에서 주요 고객이 아니었던 지역 사회 거주 노인들을 새로운 고객층으로 확장시킴으로써 농업인들의 비즈니스에 도움을 주며, 노인들의 식품구매행동을 변화시키고 과일, 채소의 섭취를 증가시 켰다(Middleton & Smith, 2011). Kunkel et al. (2003)은 South Carolina에서 노인 파머스 마켓 프로그램 바우처를 받고 있는 노인들과 농업인들에게 우편으로 설

가시키는데 효과적인 방법임을 발표하였다(Johnson, Beaudoin, Smith, Beresford,

(3) 보충식품 프로그램, Commodity Supplemental Food Program (CSFP)

①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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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미국 농무부의 여성, 영유아를 위한 특별보조영양 프로그램(WIC)의 대상과 비 슷하나, 상품형 보충식품 프로그램은 노인들이 포함되고 쿠폰이 아닌 식품으로 제공된다는 것이 다르다. 프로그램 수혜 대상은 여성, 영유아를 위한 특별보조영양 프로그램 기준에 해당 되는 대상자, 60세 이상 노인을 포함하고 있으며 대상자는 동시에 두 프로그램에 참여 Special Supplemental Nutrition Program for Women, Infants, and Children ,할 수 없 도록 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은 현재 여성, 영유아를 위한 특별보조영양 프로그램 확대로 인

42 주와 2곳의 인디언 보호구역(Oglala Sioux Reservation, Red Lake Reservation)

86 • Reservations, FDPIR), 사회보장소득(Social Security Income, SSI: 65세 이상 노인, 시각장 애인 또는 신체,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자에게 제공되는 수당),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는 성인들

< 미친 영향/결과>

(5) 식품 지원 프로그램, The Emergency Food Assistance Program (TEFAP)

① 프로그램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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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Cool, 2002). 전 지역에 걸쳐 55%의 긴급키친(emergency kitchen)과 52%의 식품배급 소(food pantry), 84%의 푸드 뱅크(food bank)에서 긴급 식품 지원 프로그램 식품을 제공 하고 있다.

<프로그램이 미친 영향/결과>

(6) , Elderly Nutrition Program; Older Americans Act Nutrition Program (OA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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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적 접근채널이 된다. 단체영양서비스 제공자와 마찬가지로, 가정 배달 식사 서 회의 식품영양위원회(Food and Nutrition Board of the Institute of Medicine)가 정한 일일 영양소 섭취권장기준(Daily Recommended Dietary Reference Intake; DRI)의 3분의 1 이상을 참여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하루에 두 끼를 제공하는 경우, DRI의 3분의 2 이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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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가정 배달 영양프로그램(Home Delivered Nutrition Program)은 2010년 기준으 로 미국 노인법 영양프로그램 참여자 전원의 60%에 해당되는 868,076명에게 전체식사 중 33%인 총 1억 4545만 끼의 가정배달식사가 제공되었다(AOA, 2012).

<관리실태> Association of States Unites for Aging and Disabilities; NASUAD)와 주 단위 노인 기 관 전국 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State Units on Aging; NASUA)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에 응답한 주의 85%가 가정배달식사 수요증가를 경험했으며 거의 절반에 달하는 주가 2009년 단체식사 수요증가를 보고하였다(NASUA, 2009). 주 기관과 지역기관이 경기침체에 대응하는 방식은 다양한데, 예를 들면 대기명단 생성, 추가자금 확보, 타 기관과 공조, 경기부 양자금(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ARRA) 활용, 서비스 축소 등이 포함 된다. 주로 자금부족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부에게만 온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보다 전부 에게 축소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을 고려하는 경향을 보이며 주기관 조사에 따르면, 주기 관은 가정배달식사를 제공하는 현재의 방법을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우 선적으로 식사배달빈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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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성과개선 및 식사 질 개선을 위한 영양프로젝트 수정 방안 권고를 포함함. 현재까 지 노인청은 이 연구를 수행하지 않았으나 2006 재인가 이전에 Title III 영양서비스프로그램 의 새로운 평가 수행절차를 시작했다. 이 평가에는 (1) 참여자의 영양, 건강, 복지, 사회활동, 식품 보장(food security)에 프로그램이 미치는 영향 평가, (2) 비용범주별 및 식사 생산 방 법별 한끼 당 비용을 설명하는 비용분석, (3) 주 단위 및 지역단위로 프로그램 시행을 조사하 는 절차 평가, 프로그램 식사의 영양질에 대한 평가를 포함했다. 이에 노인청은 2012년 초 자 료 수집에 대한 행정 절차를 가지기 시작했으며, 프로그램 대상자, 국민건강영양조사, 기타 국가 자료에서 산출된 결과와 비교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Colello,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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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매니지먼트 (Nutrition Care and Management)

1997~1999년까지 시설 노인들에게 도입한 영양케어ㆍ매니지먼트의 영양상태 개선 및 질

- 1 : 영양 선별로 저영양상태에 대한 관련 요인을 포함해 리스크 등을 판정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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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급식 프로그램

미국의 보충적 영양지원 프로그램(SNAP)과 비슷한 형태의 급식 프로그램으로, 노인들이 가까운 식당에서 식권을 사용하여 식사를 제공 받게 되며 수행기관이 그 비용을 지불한다.

⑤ 전문식당 이용형 급식 프로그램

우리나라의 경로식당과 비슷한 형태로 복지시설이나 일반식당을 지정하여 결식노인들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는 제한이 있다는 단점이

우리나라의 경로식당과 비슷한 형태로 복지시설이나 일반식당을 지정하여 결식노인들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는 제한이 있다는 단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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