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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북제재 구분

을 고려함에 있어서 경제제재가 대외정책이나 국가안보를 위한 도구로 지니는 효율성은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작용한다. 독자적인 대북정책과 다국적 포럼의 참가국인 미국으로 서의 대북정책은 역내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 동맹국인 한국의 안보에 대한 의무, 중국과 의 교역, 주요 관련국들이 북한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의 비확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기울이게 하겠다는 의지 등의 배경으로 시행되고 있다.53)

① 핵문제, 무기 확산에 대한 제재

(출처: Exisitng Sanctions and Reporting Provision Related to North Korea, U.S. Department of State October 11.2008)

Korea and North Korean Nationals,” Federal Register, Vol. 73, No. 125, Executive Order 13466 of June 26, 2008 (http://www.treasury.gov/resource-center/sanctions/Documents/nkeo.pdf 2018년 8월 1일 검색).

제재발동 요건 적용 법령 제재내용

핵, 무기 등 확산활동에 대한 제재

2000년 이란, 북한, 시리아 확산방지법

연방의회에 보고의무, 무기조달, 원조, 군민양용품간의 수출허가 거부

미사일 제재법

무기수출규제법, 수출관리법, 미군수용 품리스트규제 미사일설비 및 기술 수 출금지

대통령령 12938호, 13382호

원조, 조달, 수입, 무기수출 금지, 국무 성과 상무성에 의한 수출규제, 다국 간 개발은행으로부터 원조반대, 미국에 의 한 차관공여와 착륙권거부, 자산동결 1994, 1995년도 외교수권법

제530조(b)항

대외원조법 하에서 원조금지(인도원조 제외)

1954년 원자력에너지법수정

제129조 핵협력 금지

무기수출관리법 제101조 특정 경제적, 군사적 원조 정지

제1차 북한핵실험의

대한 제재(2006.10.9.) 무기수출관리법 제102항(b)

모든 대외원조(단, 인도지원, 식량원조 및 그 밖의 농산물의 원조 제외), 미 정부에 의한 방위관련품 및 서비스 수 출, USML에 기재된 품목수출허가, 대 외 군사 융자, 신용보증, 또는 그 밖의 재정원조의 금지. 미국이 국제금융기 관으로부터 원조에 반대하는 것을 의 무화하여 미국에 의한 특정 군민용양 용품목의 수출을 제한

② 인권침해, 정치체제에 대한 제재

(출처: Exisitng Sanctions and Reporting Provision Related to North Korea, U.S. Department of State October 11.2008, U.S. Department of State 2008)

제재발동요건 적용법령 제재내용

인권침해에 대한 제재

대외원조법 제116조(a)항 502B조

개발원조와 안전보장상의 원조(수출, 서비스 제공 포함)의 금지

2000년 인신매매피해자보호 법 제110조

북미관계개선목적이외의 문화교류활동 참가 금지

1998년 국제적 신앙자유법 통상법 잭슨 베닉수정조항적용(최혜국 대우 부여제한)

공산주의국가에 대한 제재

대외원조법 제620조(f)항 어떠한 공산국가에 대해서도 인도원 조 이외의 대외원조 대부분을 거부

1945년 수출입은행법

북한을 포함한 마르크스레닌주의국가 와 수출입은행 거래를 금지. 대통령이 (1)해당국가가 마르크스레닌주의 국가 가 아니라는 판단을 한 경우, 또는 (2)해당 거래가 ‘국가의 권익’에 해당 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수출입은행 의 융자제공을 허용.

그램 수정조항(브래튼우즈협 정 제43항)

미국정부가 공산주의독재정권에 의한 국제통화금융(IMF) 신용 이용에 따른 융자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것을 의 무화. 단지 재무장관이 인정한 경우에 는 제외

③ 기타

(출처: Exisitng Sanctions and Reporting Provision Related to North Korea, U.S. Department of State October 11.2008, U.S. Department of State 2008)

미국은 새로운 대북제재를 가하기도 하지만, 3회에 걸쳐 대북제재 일부를 해제하기도 하였다. 최초의 제재해제는 1995년 1월 20일 미 국무성이 전년도 10월 북미제네바 합의 에 의해 북미 간 전화통신 허가나 신용카드사용 등을 허가한다고 발표한 것이다55). 두 번째는 1999년 9월 17일 빌 클린턴 대통령이 적국통상법, 국방생산법, 수출관리규제 등에 의거하여 내려진 대북제재의 일부 완화 및 해제를 발표하였다56). 세 번째는 2008년 6월

55) 中川雅彦、国際制裁と朝鮮社会主義経済、アジア経済研究所 調整分析レポート No.30、2017年8月、p.16.

제재발동 요건 적용법령 제재내용

최근 대통령령에 의한

제재 대통령령 13466

대통령령 13466(2008.6.26.), 적대국통 상법(TWEA)에 의해 동결된 북한관련 자산은 계속해서 동결되며, 미국인은 북한에 등록된 선박 또는 북한국적 선 박과 관련된 거래를 금지한다.

구체적인 활동에 결부되지 않은 그 밖의

제재

2008년 국무성대외활동 및 관련계획세출법 제607조

북한에 대한 재정원조 또는 보상을 금지.

이는 수출입은행 또는 그 대리에 의한 직접융자, 신용, 보험 및 보증이 포함

국제무기거래규제(ITAR)

유엔안보리 결의1718의 대상이 되는 방위관련품 및 방위서비스의 대북수출 또는 수입에 미국의 허가 및 그 밖의 승인을 금지

대외원조법 제307조

유엔아동기금을 제외한 국제기구, 프로 그램 책정을 재원으로 하는 국제기관의 각출금으로부터 북한을 위한 프로그램 에 대해 미국 부담금을 제외시킴.

26일 부시 대통령이 선언 8271에 서명함으로써 적국통상법의 적용이 6월 27일에 종료하 고, 테러지원국가 지정도 10월 11일부로 해제되었다57). 다만, 제재해제에 의해 제재내용 이 바뀐다고 한정하지 않는 것이 미국에 의한 대북독자제재의 특징이다. 적국통상법의 적용과 테러지원국가 지정 해제는 다른 제재와 내용이 중복이 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미국의 대북제재의 내용이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2008년 10월 11일에 발표된 미 국무성 팩트시트 이후에 2016년 12월 말까지 새롭게 제정된 미국의 독자적 대북제재는 대통령이 제정한 대통령과 연방의회에서 제정된 법에 의해 성립되었다. 최초 대북 제재를 규정한 대통령령인 13466호 이후, 대북제재의 대통령 령으로 13551호(2010년 8월 10일), 13570호(2011년 4월 18일), 13687호(2015년 1월2일), 13722호(2016년 3월 16일) 가 있다. 13551호 이후 대통령령은 13466호에서 계속된 대북 관련 자산의 동결이나 북한관련 거래 금지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미재무성, 국무성은 이러한 대통령령에 의해 구체적인 제재대상을 지정하여 왔다. 2016년 12월, 대북제재 대 통령령에 의해 미 재무성이 지정하고 있는 대북제재대상은 148(개인40, 단체53, 항공기 16, 선박39)개로 되어 있다(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2016a).

대통령령을 시행하기 위한 해석인 연방규칙은 대북제재에 관한 미재무성외국자산관리 국(OFAC)이 발표하고 있으며, ‘연방규칙집’ 31편 510부에 정리되어 있다. 2010년 11월 4일 OFAC가 최초에 대북제재에 관한 연방규칙을 발표하였지만, 이는 대통령령 13466호 와 13551호를 시행하기 위함이었다.

2008년 10월 발표된 미 국무성 팩트시트 이후 새롭게 연방의회에서 제정된 미국의 대 북제재법은 「2016년 북한제재강화법」(North Korea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 of 2016) 이 그것이다. 동 법은 2016년 2월 18일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고, 성립되었 다. 법안은 2015년 2월 5일 하원에 제출되었으나, 심의가 시작되기까지 시간이 걸렸다.

56) 朝日新聞、”ビル・クリントン米大統領、実験中止と経済制裁緩和”、1999年1月18日.

57)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2008a, U.S. Department of State 2008b.

2016년 1월 6일에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하여 심의가 시작되어 약 한 달 만에 연방의회 상하원을 통과하여 대통령이 서명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연방의 회의 강력한 유감이 반영되었다.

2016년 북한제재강화법의 목적은 북한의 핵개발뿐만 아니라 북한에 의한 돈세탁이나 마약밀수 등의 위법행위의 관여, 한국에 대한 군사도발, 정치범수용소 설치, 국제테러리 즘에 대한 지원 등 비군사적 수단에 대처하고, 북한의 행동 패턴을 변화시켜 북한 인민들 의 고통을 완화하는데 있다. 제재내용은 모든 상품 또는 기술을 북한에 수출을 위해서는 정부의 허가를 필요로 하고, 무기 수출을 일체 금지하고 있다. 또한 북한에 무기 등을 공급한 국가에 대해서는 지원을 중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대량파괴무기 관련 물자 및 기술, 귀중품 등 북한과의 수출입, 북한에 의한 심각한 인권침해에 관여, 북한정 부의 지원목적으로 하는 돈세탁과 화폐위조, 북한정부에 대신한 사이버 안보를 저해하는 행위 등을 한 개인과 단체는 제3국을 포함하여 대통령이 제재대상으로 지정하였다. 수출 관리규제 이외 북한관련 제재, 규제는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포함된 최초의 제재법이라 할 수 있다. 대통령령 13772호는 2016년 북한제재강화법을 배경으로 발령한 것이다.

다수의 법령에 의한 미국의 독자적 대북제재는 대부분이 이전부터 서서히 많은 법령에 의해 실시되어온 것으로 이미 북미간의 무역은 대부분이 대북경제에 직접영향을 미쳤다 고는 보기 어렵다. 그러나 직접 북한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도, 미국의 독자제재는 유엔안보리 제재에 위반한 제3국에 대한 처벌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제재위반에 대한 처벌이 없는 유엔안보리 제재와 달리 미국 독자 대북제재는 북한 개인 이나 단체뿐만 아니라, 제3국의 개인 및 단체도 제재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2009년 4월 24일 유엔안보리제재의 대상이 된 북한의 무기판매업자인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KOMID)를 물리적으로 도와준 북한국적이 아닌 개인(Mavungal Hussain)을 대통령령 13687호를 근거로 2016년 12월 2일에 제재대상으로 지정하였다(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2016b).

또한 미국의 독자제재는 유엔안보리제재 의무를 가지지 않는 유엔 비가맹국인 대만에 대해서도 영향을 끼쳤다. 2009년 1월 16일 미국재무성은 이미 독자제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를 재정, 기술 등으로 지원하려고 한 대만의 개인(2명)과 단체 (2단체)를 대통령령에 의해 제재대상으로 지정한 예가 있다(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2009b).

2016년 북한제재강화법의 성립에 의해 북한과 관련한 수출관리규제 이외에서도 제3국 의 개인이나 단체를 제재대상으로 지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북한 최고지도자인 김정은은 2016년 북한제재강화법을 배경으로 발령된 대통령령 13722호에 의해 2016년 7월 6일에 제재대상으로 되었지만, 제재발동 요건은 인권침해로 되었다(U.S. Department of Treasury 2016c). 미국이 김정은을 제재대상으로 한 것은 북한의 인권침해에 가담할 가능 성이 있다고 보는 제3국 개인과 단체의 행동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미국 의 독자제재는 북한경제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아도, 유엔안보리제재의 벌칙역할을 하 였다고 볼 수 있다.

2017년 3월 21일 미국은 대북제재 조치의 효과를 제고하고자 대북 원유 수출금지 등을 명시한 새로운 대북제재법안(H.R.1644)을 발의하여, 동년 5월 4일 미 하원 본 회의에서 압도적으로 통과하였다(찬성 419표, 반대1표). 미 하원이 발의한 ‘대북차단 및 제재 현대 화 법안’(The Korea Interdiction and Modernization of Sanctions Act)은 북한의 핵실험 능 력이 곧 미국 본토와 아시아 동맹국까지 겨냥할 수 있다는 위협의식 하에 기존 제재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발의하게 된 것이다.

동 법안은 북한을 미국의 금융망으로부터 완전히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미국과 대리계좌를 보유하는 외국 금융기관이 북한 정부와 거래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해당 계 좌를 폐쇄시키도록 하였다. 또한 북한의 달러화 거래를 금지하고,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에 대한 제제를 확대하였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