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예술인들이 “예술 외적 요인”으로 인해 예술창작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지원하고, 창작 기회가 적은 원로 예술인들의 예술활동 및 “사회적 기여 확대의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진행하는 사업
○ 사업 대상
– 일반 창작준비금 지원
①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② 가구원소득의 합계가 기준중위소득의 75%이내 예술인
③ 2016년부터 2018년 신청일자 이전까지의 공개발표된 예술활동 실적증빙 가 능한 예술인(1건)
–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①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② 만 70세 이상 (1948년 이전 출생)
③ 예술 경력 20년 이상 (1998년 이전) 증빙 가능한 예술인
④ 신청 후 예술활동수행 및 증빙 가능한 원로예술인
○ 참여 제한
– 만 19세 미만 예술인 (2000년 이후 출생)
– 고용보험 가입 및 실업급여 수급 예술인 (신청일 현재)
– 해당 사업 공고일자 이후부터 신청일까지 주민등록등본 내용 변동이 있는 경우 – 사업공고일 해당 월에 건강보험이 변동된 경우
– 접수자 본인이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상 보험급여 정지 중인 대상자일 경우
– 2017년도 창작준비금지원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포함) 지원금을 교부받
3) 예술인 복지재단 홈페이지, 창작준비금 지원 내용 (http://www.kawf.kr/social/sub02.do)
은 예술인 참여 제한
– 2018년도 예술인 파견지원 참여예술인 참여 제한
– 창작준비금 지원과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에 동시에 신청할 수 없음 – 2018년도 내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지원선정은 1회만 가능
– 재단사업 참여제한 중인 예술인 참여 제한
○ 추진 체계 – 일반
– 원로
○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및 건강보험증 등재 인원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발급일자 14일 이내)
– 신청인 및 성인 “가구원” 소득금액증명 (근로소득자용,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연 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연말정산한 연금소득자용 중 해당 건 일체) 또는 사실 증명 (신고사실없음) 각 1부
* 발급일자 30일 이내, 발급처 : 세무사 민원실 / 국세청 홈텍스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발급일자 14일 이내)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사업공고일 해당 월 고지금액)
*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인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혹은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경우 의료급여대상자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 자 증명서로 대체 제출)
– 일반 창작준비금 지원시 : 2016년부터 2018년 신청일 이전까지의 공개발표 예 술활동 증빙자료 1건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시 : 20년 이상 (1998년 이전 실적) 예술활동 경력 증
빙자료 1건 (선정 후 30일 이내) 예술활동보고서 1부
문화예술 분야 세부 기준
제2절 지자체 주도 사업 1. 서울특별시
4)○ 명칭 : 서울시 청년수당
○ 지원금액 : 매월 50만원씩 최소 2개월에서 최대 6개월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2018. 2. 20. (화) 이전 서울시 거주(전입일) 만 19 세~29세 미취업청년
○ 선정인원 : 4,000명 내외 (1차)
○ 지원형태 : 카드
○ 지원제한
– 기존에 지급받은 청년
– 대학교, 대학원 재학생 및 실업급여 수급자 (단 졸업예정자, 방통대 및 사이버대 학교 재학생은 지원가능)
– 주 30시간 이상 취업자로 정기소득이 있는 자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지원사업이나 유사사업 참여중인 자 – 기준 중위소득 150%이상 가구 청년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 선발기준
– 1차 평가 : 가구소득(건강보험) 60%, 미취업기간(고용보험이력) 40%, 부양가족 수(배우자 및 자녀) 가점 12%
– 2차 평가 : 활동목표, 활동계획 등이 사업취지에 부합여부 확인
○ 사용제한
– 취업활동에 관한일 (교통비, 교재비, 학원비, 식비 등)에만 사용해야 함
– 최소 2개월 조건 없이 지급 후, 3개월부터 월 1회 지출내역 보고서를 작성해
4) 서울시 청년수당(youthhope.seoul.go.kr)
서울시에 제출해야함.
○ 지급중지사유 – 결과보고 미제출자
– 서울지역외 거주지변경, 진학, 자진포기 등 해당월까지만 지급 – 취, 창업등의 경우 다음달 까지 지급
○ 접수기간 : 2018. 3. 2. (금) 09:00 ~ 3. 13. (화) 18:00 (12일간)
○ 신청 방법 : 온라인시스템 (youthhope.seoul.go.kr)
○ 담당자 : 서울시 청년정책담당관 (02-2133-6588)
2. 경기도
5)○ 명칭 :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 지원금액 : 매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2018. 3. 9. (금) 까지 경기도 거주(전입일) 만 18 세~34세 미취업청년
○ 선정인원 : 2,300명
○ 지원형태 : 카드
○ 지원제한
– 기존에 지급받은 청년
– 대학교, 대학원 재학생 및 실업급여 수급자 (단 2018년 8월 졸업예정자, 방통대 및 사이버대학교, 야간대학(원) 재학생은 지원가능)
– 주 36시간 이상 취업자로 정기소득이 있는 자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지원사업이나 유사사업 참여중인 자 – 기준 중위소득 150%이상 가구 청년
5) 경기도 일자리재단(young.jobaba.net)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 선발기준
– 구직활동계획서 30%, 가구소득(건강보험) 30%, 미취업기간(고용보험이력) 20%, 경기도거주기간 20%
○ 사용제한
– 구직활동계획서에 제시된 활동 (교통비, 교재비, 학원비, 식비 등)에 포괄적 사 용 가능
– 매주 구직활동보고서를 제출
○ 지급중지사유
– 구직활동보고서 미제출자 및 구직활동이 아닌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 경기지역 외 거주지변경, 진학, 자진포기 등 해당월까지만 지급
– 조기취업의 경우 36시간 이상 취업한 경우에 한해 근속여부 확인 후 잔여금액 의 50%이내를 지급할 수 있음
○ 접수기간 : 2018. 3. 12. (월) 09:00 ~ 3. 23. (금) 18:00 (12일간)
○ 신청 방법 : 경기도 일자리재단 (young.jobaba.net) 또는 경기도청 홈페이 지 (www.gg.go.kr)
○ 담당자 : 경기도 일자리재단 청년센터 (031-270-9710)
3. 성남시
6)○ 명칭 : 성남시 청년배당
○ 지원금액 : 매분기 25만원씩 최대 1년간 100만원
○ 지원대상 : 성남시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 전원
6) 성남시청(www.seongnam.go.kr)
○ 선정인원 : 2018년 1분기 1만 773명 (2018년 예산액 : 109억원)
○ 지원형태 : 성남사랑상품권
○ 사용제한
– 성남사랑상품권 가맹점 2,899개에서만 사용 가능
– 사용불가 : 백화점 및 대형유통점(이마트, 롯데마트, 농협하나로, 세이브존, 홈플 러스 외), 기업형 슈퍼(GS슈퍼마켓, 롯데수퍼, 홈플러스 킴스클럽마트 외), 유흥 주점, 뷔페, 예식장 등
○ 지급중지사유
– 상품권 판매 적발시 (2분기부터는 카드 발급 예정 및 유효기간 설정 예정)
○ 접수기간 : 1분기 2018. 1. 19. (금) 09:00 ~ 3. 30. (금) 18:00
○ 신청 방법 : 기간 내 거주지 주민센터로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 담당자 : 거주지 주민센터
4. 광주광역시
7)1) 광주청년드림사업
○ 지원금액 : 세후 110만원 정도 (4개월간 주 25시간, 시간당 8,840원)
○ 지원대상 : 광주광역시 거주 만 19세~34세 미취업청년
○ 선정인원 : 300명
○ 지원형태 : 현금 (본인명의 통장 입금)
○ 지원제한
– 기존에 참여한 청년
– 현장면접 미참가자 및 탈락자
7) 광주청년드림 공식홈페이지(gj3dream.modoo.at)
○ 선발기준
– 우선조건 : 첫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
○ 접수기간 : 2018. 2. 12. ~ 3. 13.
○ 신청 방법 : 온라인시스템 (https://gj3dreams.modoo.at)
○ 담당자 : 광주광역시 청년정책과 (062-613-2712)
2) 청년교통수당 (2017년 기준)
○ 지원금액 : 매월 6만원씩 최대 5개월간 총 30만원
○ 지원대상 : 광주광역시 거주 만 19세~34세 미취업청년
○ 선정인원 : 800명
○ 지원형태 : 교통카드 (매월 휴대폰에 모바일 충전바코드 발송)
○ 지원제한
– 대학교, 대학원 재학생 및 실업급여 수급자 (단 졸업예정자, 방통대 및 사이버대 학교 재학생은 지원가능)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지원사업이나 유사사업 참여중인 자 – 청년희망재단 청년 면접비용 지급사업 참여자
– 기준 중위소득 70-100%이상 가구 청년
○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접수
○ 담당자 : 광주광역시 청년정책과 (062-613-2712)
3) 청년드림수당 (예정)
○ 지원금액 : 매월 4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총 240만원
5. 인천광역시
8)○ 명칭 : 청년일자리지원금 (2017년 종료)
○ 지원금액
– Ⅰ유형 : (구직활동비) 200,000원×3개월 (포인트 정산) – Ⅱ유형 : (취업성공수당) 200,000원 (현금)
○ 지원대상
– Ⅰ유형 : ‘17. 1. 1.이후 취업성공패키지 Ⅲ단계 참여중인 저소득층 청년 – Ⅱ유형
➀ ‘17. 1. 1.이후 취업한 자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당해연도 3개월 이상 유지 자 (단,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중 중위소득 100%이하로 확인된 자)
➁ ‘16년도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여 중위소득 80%이하로 소득이 확인된 미 취업청년이‘17. 1. 1.이후 취업한 자
※ 소득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위탁기관의 입증자료 첨부 ⇒‘17. 취업성공패키지 지침에 의한, 중위소득 100%이하 기준 적용
○ 선정인원
– Ⅰ유형 : 4,000명 – Ⅱ유형 : 3,000명
○ 지원형태 : 포인트 및 현금
○ 사용제한
– Ⅰ유형 : 취업활동에 관한일 (교통비, 교재비, 학원비, 식비 등)에만 사용해야 함
○ 접수기간 : 2017. 05. 01. ~ 2017. 12. 13.
○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 담당자 : 인천광역시 일자리경제국 창업지원과 (032-440-4162)
8) 인천광역시청(feild.incheon.go.kr)
6. 대전광역시
9)○ 명칭 : 대전 청년취업 희망카드
○ 지원금액 : 매월 30만원씩 최대 6개월 총 180만원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대전광역시 거주(전입일) 만 18세~34세 미취업청년
○ 선정인원 : 5,000명
○ 지원형태 : 카드 (포인트차감 방식)
– 온라인 : 포인트차감 (홈페이지내 제휴업체)
– 오프라인 : 카드사용 → 사용승인신청(25일까지) → 심사승인(매월말일) → 포인 트 차감 및 환급 (다음달 20일)
○ 지원제한
– 기존에 지급받은 청년
– 대학교, 대학원 재학생 및 실업급여 수급자 (단 졸업예정자, 방통대 및 사이버대 학교 재학생은 지원가능)
– 주 30시간 이상 취업자로 정기소득이 있는자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지원사업이나 유사사업 참여중이거나 종료일이 6 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 기준 중위소득 150%이상 가구 청년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 선발기준
– 1차 평가 : (정량평가) 연령, 거주기간, 미취업 여부, 가구소득, 기타 필수 및 추 가요구 서류의 제출여부 등 자격요건
– 2차 평가 : (정성평가) 정량평가 적합자를 대상으로 구직활동계획서의 실현가능 성 및 사업목적 부합 등 검토·상담
9) 대전광역시 청년취업 희망시스템(www.houthpassdaejeon.kr)
○ 사용제한
– 취업활동에 관한일 (교통비, 교재비, 학원비, 식비-1일 1식 1만원 이하 등)에만 사 용해야 함
○ 지급중지사유
– 대전지역외 거주지변경, 진학, 자진포기, 취업·창업 등
○ 접수기간 : 매월 10일까지
○ 신청 방법 : 온라인시스템 (www.youthpassdaejeon.kr)
○ 담당자 :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청년인력관리센터(042-719-8325)
7. 부산광역시
10)○ 명칭 : 청년디딤돌카드
○ 지원금액 : 월 최대 50만원, 6개월간 총 240만원
○ 지원대상 : ‵17년 7월 1일 이후 부산시 계속 거주 만 18세~34세 미취업청년
○ 선정인원 : 315명
○ 지원형태 : 카드
○ 지원제한
– 기존에 지급받은 청년
– 대학교, 대학원 재학생 및 실업급여 수급자 (단 졸업예정자, 방통대 및 사이버대 학교 재학생은 지원가능)
– 고용보험(상용) 가입자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지원사업이나 유사사업 참여중인 자 – 기준 중위소득 80% 이상 가구 청년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또는 생계급여(부산형 기초보장제) 수급자
10) 부산광역시 청년정책 플랫폼(www.busan.go.kr/young)
○ 선발기준
– 미취업기간(고용보험이력서) 40%, 가구소득수준(건강보험료) 60%
○ 사용제한
– 취업활동에 관한일 (교통비, 교재비, 학원비, 식비 등)에만 사용해야 함 – 분기마다 구직활동보고서 제출
○ 지급중지사유
– 구직활동보고서 미제출자
– 부산지역외 거주지변경, 진학, 자진포기 및 취, 창업 등의 경우
– 부산지역외 거주지변경, 진학, 자진포기 및 취, 창업 등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