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문헌리뷰 : 자립생활센터 현황과 발전방안

III. 서울시 자립생활센터 실태와 문제점

4. 문헌리뷰 : 자립생활센터 현황과 발전방안

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선행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주로 자립생활센터 현장에서 실시 한 세미나 자료가 많았고, 자립생활센터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과제를 수행한 보고서 등 이 일부 있다.

한자연 등에서 실시한 세미나에서 자립생활 진영 스스로 자립생활센터 운영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우선 자립생활센터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있 다. 정부의 재정지원과 활동보조사업 수수료에 의존하게 되면서 초기의 헌신성과 운동 성은 퇴색하는 반면, 자립생활센터가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서비스 시설화되어 가고 있 다는 것이다. 센터의 양적 증가는 증증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만 활동보조서비스 수수료 신화에 사로잡혀 자립생활센터가 늘어나는 것은 문제가 있으 며, 지나친 난립은 오히려 자립생활 운동의 후퇴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안진환,

2011a; 안진환, 2011b; 한동식, 2011).

운영방식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다. 자립생활센터 운영이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지도 력을 회원으로부터 인정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소장의 권한이나 역할 이 독단적이거나 자기중심적인 부분도 있다는 것이다. 센터 운영이나 자립생활운동이 경력이 많고 정치력 있는 몇몇 스타급 소장의 전유물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따라서 소장의 선출자격을 강화하고 공식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일정기간 입문과정을 두는 등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안진환, 2011b).

자립생활운동 1세대의 투쟁과 노력으로 현재의 위치에 이르렀지만 현재 자립생활센터 들은 소통과 네트워크의 연결고리를 끊고 대화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로 제기된다. 실제로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자립생활센터 종사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타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협력이 필요(92.8%)하나 실제 원활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55.0%). 연계협 력이 안 되는 이유로는 매개체 및 연결체가 부재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70.5%로 가장 높 다(한국장애인개발원, 2009). 자립생활센터가 정부 지원금을 받으면서 센터를 설립한 설립 주체들 사이의 주도권 쟁취를 위한 분쟁의 장으로 변질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다수의 공익을 위한 자정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안진환, 2011b; 한동식, 2011).

한편 자립생활센터의 핵심 사업인 동료상담의 문제점을 지적한 연구도 있다. 김선윤 (2011)은 현재 자립생활센터에서는 개별동료상담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주로 집단상 담만 이루어지는데 이는 다분히 센터의 편의성에 의한 결과라고 지적하였다. 교육 또한 집중강좌가 대부분인데 그나마 기초과정만 진행되고 심화과정은 부족한 상황이다. 집중 강좌를 진행할 리더(동료상담가)는 한정되어 자질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리더들이 집 중강좌를 진행하는 것도 문제이다. 자립생활센터에서 하는 자립생활 아카데미의 문제점 도 지적되었는데, 동료상담보다는 자립생활 전반적인 내용이나 장애관련 문제, 자립생 활 프로그램 등을 혼합하여 주입식으로 강의하고 있고, 비장애인 전문가가 강사로 참여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김선윤(2011)은 이러한 문제들의 개선을 위해 표준화된 지침서나 매뉴얼 개발과 자립 생활 진영 중심의 동료상담가 양성기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일본은 전국장애인자립 생활센터협의회 동료상담위원회에서 동료상담가 양성 및 인증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 리나라는 아직 동료상담가 인증제도 도입에 대하여 찬반논의가 진행 중이다.

30 Working Paper

2) 자립생활센터 운영에 대한 종사자의 의견4)

(1) 현황과 문제점

자립생활센터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시설 및 재정이 열악하고 통 일된 운영지침 및 매뉴얼이 없다. 조사대상자의 25% 정도는 직원교육과 운영 관련 평가 를 실시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적절한 매개체가 없어 타 기관 및 단체와 의 연계협조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사대상자의 67.2%(서울시복지재단, 2007)가 자립생활센터가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50.8%(서울시복지재단, 2007)가 장애인들이 이 용하기 용이한 편의시설을 잘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응답하였고, 자립생활센터의 재정 측면에서도 운영비 확보가 불안정적이라는 응답이 72.7%(서울시복지재단, 2007)와 51.4%(한국장애인개발원, 2009)로 나타났다. 자립생활센터의 직원 교육에 대해서는 97%(서울시복지재단, 2007)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나, 실제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 다는 응답은 76.5%(한국장애인개발원, 2009)에 불과하였으며, 자립생활센터 운영 관련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는 응답 또한 76.4%(한국장애인개발원, 2009)에 불과한 것으로 나 타났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조사에 따르면, 90%가 운영지침 및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 지만 27.4%가 구비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구비하고 있더라도 자료의 출처가 센터 자체 제작(32.0%), 관공서(17.0%), 타 장애인 관련 기관(32.0%), 학계 및 연구기관(7.6%)으로 다양해 통일된 운영지침 및 매뉴얼이 부재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또한 92.8%가 타 기 관 및 단체와의 연계협조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나, 실제로는 지역 내 행정기관과의 교 류가 원활하지 않고(55.0%), 시민단체와의 공동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데(31.4%), 이는 매 개체 및 연결체가 부재하기 때문(70.5%)인 것으로 나타났다.

4) 서울시복지재단(2007)의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실태조사 및 운영모델 개발”과 한국장애인개발원(2009) 의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제도화 방안 연구” 결과 내용을 정리함. 서울시복지재단은 서울시 23개 자립생 활센터의 종사자 6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으며,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전국의 자립생활센터 종사자 140명에게 설문조사를 하고 전국 8개 지역 10개 센터의 소장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하였음.

(2) 개선 요구사항

자립생활센터의 발전을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인식개선 및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확 대가 이루어져야 하며, 자립생활센터의 역량강화를 위한 간접적 지원 및 사회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조사에서 자립생활운동 확산을 위해 개 선되어야 할 점으로 1순위 사회전반의 인식개선(40.7%), 2순위 정부 및 지자체의 장애인 과 자립생활센터 지원 확대(36.4%)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자립생활센터의 발 전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는 1순위 직원확보(30.0%), 2순위 직원교육(15.7%), 3순 위 연계협력 강화(19.3%)가 지적되었다.

또한 면접조사에서 “정부가 직접적 재정 지원을 해주기보다는 자립생활센터가 발전

⋅성숙할 수 있는 간접적 지원 및 사회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복지시설 화를 통한 지원이 아닌 다른 형태, 예를 들어 행정적 편의제공, 신생센터에 대한 지역사 회참여 기회 제공, 정보제공, 시설 및 장비 임대, 사회적 시스템 구축, 보편적 장애인복지 강화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3) 자립생활센터 발전방안

자립생활센터의 발전방안에 대한 몇 가지 연구보고서와 논문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변경희(2008)는 자립생활센터의 바람직한 운영모델로 중심센터, 거점센터, 지점센터, 기 초센터 등으로 유형화하여 설치⋅지원할 것을 제안하였다. 자립생활센터를 한 가지 유 형으로 획일화하기보다는 센터의 규모와 사업내용에 따라 다양화하고 지역별로 배분함 으로써 효과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표 3-16>에 정리한 바와 같이 중심센터는 10~20명의 인력으로 필수사업 4가지에 추 가하여 3가지 이상 사업을 수행하는 대규모 센터 유형이며, 거점센터는 7~9명의 중규모 인력으로 필수사업과 1가지 이상의 특성화사업을 실시하는 권역별 거점 유형이다. 지점 센터는 5~6인의 인력으로 필수사업만 수행하고, 가장 작은 규모인 기초센터는 3~4인의 인력으로 필수사업 가운데 동료상담과 정보제공, 권익옹호 사업만 수행하는 소규모 센 터이다.

32 Working Paper

해 서울의 9개 통합 자치구별로 연대모형을 만들 것을 제안하였다. 연대체를 중심으로 자립조합을 구성하고 인근의 지역센터나 권역별 센터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어 지역사 회의 원활한 참여를 위한 발판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자립조합은 시민단체처럼 자립생활 활동가들이 회비를 내고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조합이 금융사업, 보험사업 등 의 수익사업을 실시하여 얻어지는 이익을 분배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센터의 소득이 안정화되면 정부보조금에 의존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하다는 의 견이다. 또한 그는 자립생활 정책과 사업개발, 대정부 투쟁과제를 선정하는 등 이슈발굴 과 연구기능을 담당할 자립생활 싱크탱크의 필요성도 제기하였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