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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 측면

◦ 노선 운행의 불규칙성, 전화 콜 예약 이용불편, 대기시간 증가 등

◦ 읍면지역 운행 시 택시운행 적고 이용횟수 제한 및 환승불편

◦ 기존 농어촌버스 운행스케줄 변경 및 중단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수준 저하

◦ 이용수요 집중 시 수요대응 한계로 이용자 불편 초래

□ 사업자 측면

◦ 정산절차 복잡, 수기작성 오류 및 검증 투명성 확보 미흡

◦ 벽지노선 대체수단으로 도입 시 기존 농어촌버스 업계 채산성 악화 우려

◦ 수익 불균형 문제 발생(공공형 택시는 안정적 수입 보장, 이외 별도 수익창출 필요)

□ 관리자 측면

◦ 시군별 지원금액, 요금, 방법 등 운영기준 상이(중앙부처 및 시군의 통일된 기준 제시)

◦ 회당 2~3명의 저조한 이용인원에도 재정지원 과다, 과잉투자, 장래 비용부담 증가

◦ 택시의 기존 버스 영업구역 침해 등(행정기관의 지속적인 버스업계 설득노력 필요)

◦ 사업자 선정 시 후보군 없어 대형업체 사업자 편중 우려

◦ 공공형 택시 선호수요가 지역별로 상이하여 지역 선정 시 지역 형평성 문제 발생

◦ 소요재원 확보방안 및 국비ˑ지방비 배분기준의 합리성 문제, 부정수급 문제 등

□ 정책적 측면

◦ 정책의 일관성 부재

- 국토부는 시단위 공공형 택시지원사업 , 농림부는 군단위 농촌형 교통모델사업 지원 예정으로 정책추진 이원화로 인한 지자체의 예산편성 불합리 및 집행의 복잡화

◦ 사업 개념의 모호성

- 교통수단의 관점이 아닌 노선과 정시성 개념을 탈피한 대중교통 서비스임 - 택시형은 지방자치법이나 농어촌 삶의 질 특별법 등에 근거를 두고 있어 통일성 없음 - 대중교통체계 분석 및 개선없이 새로운 기득권을 만드는 것은 예산 과잉투자임

◦ 공공형택시 운행 시 다음과 같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발생 - 택시운송사업면허 차량으로 합승 또는 정시․정로형의 운행을 하는 경우 - 승합버스로 운행하는 유형(C형) 운행 시 버스운송사업면허 차량으로 운행계통

을 정하지 아니하고 운행할 경우

Ⅲ 공공형 택시 운행 활성화 방안

1. 정책 기본방향

1) 목표

◦ 대중교통 취약지 주민교통 편의 제공

◦ 농촌형 공공택시 모델 정립 통해 택시도 살리고 농어촌 버스운행 효율성도 개선

2) 장단기 대책 (1) 단기 대책

◦ 현행 공모사업의 지원 확대

- 대상 : 버스 미 운행지역 및 농어촌버스 과소지역

- 공모지원 사업 심사 통한 운영 지원 및 우수사례 지역(사업) 인센티브 제공 (2) 중장기 대책

◦ 전국 대중교통 사각지대 최저 서비스 기준 및 서비스 제공 - 대중교통 최저 서비스 기준 마련

․ 전국 버스 미 운행지역(2,349개 행정리)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 서비스 기준(1일 최소운행 수준, 운행거리․구간 등)

- 단계적으로 버스 미 운행지역 외 기존 버스운행 비효율 지역 대체수단 운행으로 확대 3) 소요 예산

◦ 읍면 소재한 139개 시군 : 180억 (139 × 1.3억)

◦ 현행 100원 택시 시행 중인 118개 시군 지역 : 153억 (118 × 1.3억)

◦ 현행 100원 택시 시행 중인 42개 시(군 제외) 지역 : 54억 (42 × 1.3억)

※ 소요예산

◦ (단기) 공모사업 재원 확보 시행

- 지원대상 : 전국 159개 시군 중 읍면 소재한 139개 시군

- 소요재원 : 180억, 1개 시(군) 당 택시운행 결손비 1.3억원(연간) 지원

※ 현행 100원 택시 시행지역 시군(118개) 당 연간 평균 지원금 1.3억원 적용 : 153억원

※ 현행 100원 택시 시행지역 시군(118개) 중 군(76개)을 제외한 시(42개) 당 연간 평균 지원금 1.3억원 적용 : 54억원

2. 운행유형 및 시행방안

◦ 다음과 같은 고려사항을 검토하여 공공형 택시 도입 전 해당지역 주민들과의 합의 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예약자가 1명에 불과할 경우에도 곧바로 대응하여 운행할 것인가 여부 - 추가 예약자를 기다려서 다수가 모여질 경우 운행할 것인가 여부

- 혹은 일정시간대 안에 일정수의 수요가 미달하는 경우에는 운행하지 않을 것인지 여부

2) 요금수준 설정

(1) 전제

◦ 공공형 택시는 이용자에게는 현재 일반택시 요금보다 적은 요금을 수수하고, 일반 택시요금과의 차액은 재정에서 보조하는 방식을 취함

공공형택시 이용자요금 + 재정지원금

※ 재정지원금 = 현재 일반택시요금 - 공공형택시 이용자요금

<표 7> 공공형택시 요금체계

◦ 이에 따라 공공형 택시의 이용자 부담요금이 클수록 재정지원 부담이 적어짐

① 소비자 부담 측면

◦ 이론적으로 이용자 부담 공공형 택시요금은 지불용의액(Willingness to Pay : WTP)임 - 지불용의액이란, 소비자가 어떤 재화 한 단위를 추가적으로 구입하기 위해 지불

하고자 하는 최고 금액을 뜻하는 소비자의 지불용의를 의미

◦ 지불용의액보다 이용자 부담금이 낮을 경우 소비자 편익은 증대되지만 재정부담은 커짐 - 소비자부담금이 낮아 공공형 택시 이용에 과소비로 이어질 경우, 재정 부담이

증대되어 운행서비스 감축 등의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소비자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작용이 우려됨

② 교통복지 측면

◦ 교통복지 측면에서 일반대중교통 취약지역으로 일상생활 편의에 어려움이 있는 교통취약계층(경제, 연령, 신체적 등) 에게 접근성․편의성이 향상되도록 함이 바람직함

(2) 현실적 요금수준 설정

◦ 기명성 등 연구(2016)에서는 수요대응형 교통수단(Demand-Responsive Transport : DRT)에 대한 지불용의액이 기존 버스요금보다 높고 택시요금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됨

기존 버스 요금 < 수요대응형 교통수단(DRT) 지불용의액 < 기존 택시요금

※ 위 결과는 기명성 등의 연구(2016)의 수용대응형 교통수단 지불용의액 분석결과임

◦ 현재 운영 중인 공공형 택시 요금이 100월~1300원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새로 도입되는 공공형 택시 요금이 해당 범위에서 설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운행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1) 공공형 택시 대상 규제 완화

◦ 운행 활성화를 위해 농촌지역에 한하여 공공형 택시를 택시 총량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

◦ 택시요금 시비 등 불법운행 방지를 위해 공공형 택시 운행 시 합승을 허용하고, 운행 시 해당표시를 차량외부에 부착

2) 기존 복지택시 연계 운행

◦ 기존 복지택시 외 개인/법인택시 활용

◦ 운전자의 안정적 수입 및 근로여건 보장 등 처우개선과 연계 추진

- 현재 지자체별로 운행 중인 공공형 택시의 운영주체가 다르고 기존 택시와는 별도로 운행하고 있어 장애인 이용 등에 불편을 격고 있음

- 이를 일반택시로 확대 운행하되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의 재정지원 을 통해 운전자 근로여건 및 교통복지 증진 기대

3) 공공형 택시 운행 인프라 확충 및 지원

◦ 콜 센터 시스템 구축 운영

◦ 재정지원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관리시스템 구축 등

- 별도 인프라 구축이 필요 없으나 공공형 택시의 다양화를 위해 관리시스템 구축 필요

4) 수요응답형수단(DRT)과 연계 활성화 검토

◦ 단계적으로 수요응답형수단(DRT)으로 전환 유도

◦ 택시 활용과 병행(농촌형 택시 발전 모델)

5) 공공형 택시 운행 모니터링 및 평가 강화

◦ 반기별 정기적 운행실적 진단 및 평가

- 지자체별 공공형 택시 운행 평가에 의한 문제점 개선을 통해 정책 반영

◦ 우수 지자체 사례 발굴 및 표창을 통해 공공형 택시 운행 활성화 및 경쟁 유도

6) 버스운행 적자노선 및 지원과 통합연계 시행

◦ 1단계는 버스 미 운행지역(신설형)을 대상으로 지원

◦ 중장기적으로 농촌형 적자노선과 연계하여 버스운행에 따른 비용절감 및 교통불편 해소 기대

- 2단계는 버스과소운행지역(보완형), 3단계는 벽지명령노선지역(대체형)을 대상 지원

◦ 단계적인 연차별 국비 지원 확대

5. 운행 활성화 사업 지원기준 마련

1) 정부지원 대상 사업의 설정 및 관리

(1) 선정절차

◦ 해당사업은 공모사업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선정절차는 다음과 같음

단계 내용 주체

1단계 공공형택시 지원사업계획 수립․공고 국토교통부, 1년 단위

2단계 공공형택시 운영계획을 수립․제출 각 지자체

3단계 계획안 심의 및 지원대상 선정 국토교통부

4단계 선정결과 통보 및 지원금 시달 국토교통부

<표 8> 공공형 택시 사업 선정절차

(2) 시행방법

◦ 국고 지원사업으로 단계별로 연차적으로 확대 시행하도록 함

단계 유형 내용

1단계 A형(신설형) 버스미운행지역

2단계 B형(보완형) 버스 과소 운행지역

3단계 C형(대체형) 벽지명령노선 운행지역

<표 9> 공공형 택시 사업 단계별 시행

◦ 해당 사업은 국고지원사업으로 지원기간을 정하여 시행 가용예산의 범위에 따라 지원기간과 지원율을 설정하여 지원하도록 함

(3) 성과분석

◦ 사업공모 주체인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다음과 같은 항목의 사업시행효과를 조사․분석 - 이용주민의 만족도, 사업비용, 사업의 사회경제적 효과분석 등

※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항목

◦ 사업 성과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음연도 사업계획을 보완하도록 함

2) 재정지원 방안 (1) 재정지원 분담방안

◦ 공공형 택시 운영사업 재정지원금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일정비율(50:50)로 분담 하도록 함

※ 과거 버스업체 재정지원 및 현행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 사례 참조 가능 (2) 재원조달방안

◦ 일반회계 예산확보 및 교통시설특별회계 활용 필요

(3) 타 사업과의 연계 통합 시행 방안

◦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 과 통합운영 검토

- 대상사업이 동일하여 국토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각각 운영 시 사업 효율성 저하 우려

◦ 교육부의 ‘통학버스 운영사업’ 과 통합운영 검토

- 학생 통학목적 수송을 공공형 택시가 담당하고 기존 해당 사업비를 활용할 수 있음

(4) 재정지원금 관련 보완대책

◦ 재정지원금의 불법수령 등에 대한 방지대책 마련 필요

- 운행기록, 요금 수수기록의 전산화 등 체계적 관리방안 마련과 시행 - 수시 점검을 통한 관리감독 시행

- 부정 수급사례 발생 시 벌칙 등의 제재방안 마련과 시행

- 부정 수급사례 발생 시 벌칙 등의 제재방안 마련과 시행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