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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실험의 설정

58 차별적 고용보호의 개선과 고용창출

한편 매칭함수는

Pissarides

(1986)

Blanchard and Diamond

(1989) 에서 실증적 타당성이 증명되었고

Cahuc and Postel-Vinay

(2001)의 연구뿐만 아니라 그 외 수많은 많은 실증연구에서 사용된 컵

-

더글러 스 형태의 함수            을 사용하기로 한 다

.

15) 한편 이와 같은 로그 선형의 매칭함수를 사용할 경우 평균 실 업기간은      이 된다

.

참고로 모의실험의 기본이 되 는 기본모형에서는   가 되어 평균 실업기간은 약

3.5

개월이 되며16) 이는 외환위기 이후

1999

2007

년 우리나라 평균 실업기 간인

2.9

개월과는 약

0.6

개월의 차이를 보인다

.

그러나 우리나라 장 기실업자의 상당수가 실업자로 남아 있지 않고 비경제활동인구화되 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 때문에 통계상 평균 실업기간은 실제 평균 실업기간을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본 모형에서는 비경제 활동이라는 부분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현 상황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 Poisson

분포를 따르는 생산성 충격 의 발생률은

Mortensen and Pissarides

(1994)를 따라

  을 가정하였다

.

17) 일자리를 비어둘 경우의 비용은

15) 참고로 Den Haan et al.(2000)는      

 

 형태의 매칭함수를 사

용하였다. 이 함수의 특징 및 모의실험 결과는 부록에 설명되어 있다.

16) 본 모형의 기본 시간단위는 분기이다. 따라서  

   분기가 되어 약 3.5개월이 된다.

17) Mortensen and Pissarides(1994)는 기본모형의 모의실험에서 나오는 일자리 창출 률 및 소멸률(job creation and destruction rate)의 평균과 분산이 Davis and Haltiwanger(1992)에 보고된 미국 실제 자료와 일치되도록 를 정하였다. 한 편 Davis and Haltiwanger(1992)는 1972년 시작된 미국 사업체 패널자료 LRD (Longitudinal Research Database)로부터 평균 일자리 창출률과 소멸률 을 계산하였는데 이런 방식을 우리나라에 적용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으

  로 가정하였으며 또한 실업 상태에서 실업수당이나 여가로부 터 얻을 수 있는 효용은 임시직 근로자 평균 생산성의

50%

  로 가정하였다

.

그리고

Mortensen and Pissarides

(1994)

Ljungqvist

(2002)를 참고로 분기 이자율로

1%

  를 선택하였다

.

또한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조정비용은

 로 설정하였고 모형에서 계산된 실업률이 실제 실업률과 유사 한 수준이 되도록 임시직의 고용조정비용은 정규직의

20%

수준인

 을 선택하였다

.

본 연구의 모의실험은 고용조정과 관련된 비용을 조정하여 고용 창출 변화를 살펴보고 있다

.

이런 실험의 기준이 되는 정규직 근로 자의 고용조정비용

 이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를 파악하기 위 해 다음의 예를 살펴보기로 하자

.

우리나라의 경우 정규직 고용조정 비용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퇴직금이라 할 수 있다

.

기본모형에서 가정한 고용조정비용

 은 평균 생산성으로 측정된 정규직 근 로자 분기당 임금의 약

150%

수준이다

.

따라서

 은 정규직 고용조정비용이 정규직

4.5

개월치 임금에 해당함을 의미한다

.

우리 나라의 경우 임금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이

2008

년 약

4.6

년이며 따라서

1

년 근속당

1

개월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보장하는 근로 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면 임금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평균적으로 약

4.6

개월치 임금이 퇴직금으로 소요된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 시한 정규직 고용조정비용

 은 평균 임금근로자의 퇴직금과

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노동연구원이 조사・발표하는 사업체 패널자료 (Workplace Panel Survey)가 있으나 2006년부터 격년으로 조사가 이루어진 관계로 자료의 양이 충분하지 못해 생산성 충격의 평균 도착률을 도출하기에 미 흡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Davis and Haltiwanger(1992) 및 Mortensen and Pissarides(1994)의 연구로부터   을 차용했다.

60 차별적 고용보호의 개선과 고용창출

유사한 수준이다

.

그러나

 이 반드시 퇴직금만을 의미하는 것 은 아니다

.

예를 들어 해고절차가 복잡하여 정상적인 해고가

4.5

개 월 지연될 경우 기업은

4.5

개월치 임금

,

4.5

년 근무한 근로자의 퇴직금만큼의 추가적 부담을 안게 되며 이 또한 본 연구에서 설정한 고용조정비용

 에 해당한다

.

한편 통계청의

2007

3

월부터

2008

8

월 사이

4

회에 걸친 경제 활동인구 부가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임금근로자 중에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차지한 비중은 약

35%

이다

.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 시장 상황을 반영한다는 의미로 모형에서 임시직 근로자의 비중을 나타내는

0.35

로 정하였다

.

참고로 정규직・비정규직 외에 상 용직・임시직으로 근로자를 구분할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임시근로자 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7

년 및

2008

년 평균으로 약

36.8%

이다

.

따라서   는 현실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

한편 정규직 및 임시직 근로자의 생산성이 균일분포를 따른다는 가정은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

  

(21)

  

    

    

      

(22)

따라서 최종적으로 모형의 균형을 계산하는

7

개의 식을 다시 정 리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

    

(23)

    

(24)

  

  

  

 

  

  

     

(2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6)

     

(27)

         

   

(28)



    

  

       

    

(29)

62 차별적 고용보호의 개선과 고용창출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