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 차별적 고용보호의 개선과 고용창출
산성 충격이 올 경우 기업은 근로자의 새로운 생산성과 고용조정비 용 등을 감안하여 일자리를 유지할 것인지 소멸시킬 것인지를 결정 한다
.
예를 들어 특정 일자리의 생산성13)이 일정 수준(thresholdproductivity) 이상이면 일자리를 유지하고 그 이하일 경우에는 일자
리를 소멸시키게 된다
.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모형에서 총규모가
1
인 근로자는[0,1]
사이에 연속적으로 존재하며 근로자는 생산성에 따라 정규직근로자와 임시직 근로자14)로 구분된다
.
기업은 근로자의 생산성분포
∙
∙를 알고 있으며 또한 생산성 충격이 어떤 확률분포를 따라 발생하는지도 알고 있다.
기업과 근로자가 만나 일 정한 매치를 이룰 경우 그러한 매치의 가치는 확률분포
∙
∙에 의해 결정되며 모든 생산성 수준에 대해
이 성립한다.
도착률(arrival rate)이
인Poisson
분포를 따라 생산성 충격이 발생하며 이런 생산성 충격에의한 매치의 가치 변화와 고용조정비용
에 따라 일자리의 창 출과 소멸이 내생적으로 결정된다.
비어있는 일자리()와 실업자() 사이의 매치는 매칭함수
에 따라 이루어지며 기업의 입장에서 본 노동시장의 상황(tightness of labor market)은 빈 일자리와 실업자의 비율인 에 의해 표 현된다
.
기업의 매치율은 ≡ 로 정의되며 따라서 근로 자의 입장에서 본 매치율은 ≡ 가 된다.
또한 전체 실13) 특정 일자리의 생산성이라 함은 특정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근로자의 생산성 을 의미한다.
14) 근로자들은 고용보호의 정도가 다른 두 가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다는 의미에서 정규직과 임시직 근로자로 지칭했다. 생산성의 분포에 의해 두 가지 유형의 근 로자가 구분이 되므로 고기능 근로자(high-skilled worker) 및 저기능 근로자 (low-skilled worker)로 지칭되어도 무방하다.
업자 중에서 임시직 근로자의 비중은 로 표시되며 따라서 기업이 임시직 근로자를 만날 확률은 이며 정규직 근로자 를 만날 확률은 이다
.
매치가 이루어진 이후에 기업은 매 치의 생산성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해당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맺게 된다.
이런 고용계약을 가능케 하는 최소한의 생산성을 경계생산성 (threshold productivity for hiring)이라 정의하고 정규직 근로자 및 임시직 근로자 경우 각각 및 로 표기하자.
한편 일정 시간이 경과한 뒤 생산성 충격이 발생하면 기존 근로자들의 생산성이 변하 게 된다.
따라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것인지 아니면 고용조정비용을 부담하고 해고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생산성 충격 이후의 새로운 생산성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게 되는데 이런 경계생산성(threshold productivity for dismissal) 수준을 정규직 및 임시직 각각의 경우에 대해 및 로 표시하자.
따라서 확률분포
및
에 따 라 새롭게 고용되는 근로자의 규모,
즉 실업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근 로자의 규모가 결정되며 확률분포
및
을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실업자의 규모가 결정된다.
그리고 실업에서 벗어나는 근 로자의 규모와 새롭게 실업에 처해지는 근로자의 규모가 같을 경우 균형실업률이 결정된다.
실업으로의 유입과 실업으로부터의 유출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
우선
,
및 실업자의 규모와 매치율에 의해서 실업으 로부터 빠져나오는 근로자의 규모가 결정된다.
또한
,
및 취업자의 규모와 매치율에 의해 새롭게 실업으로 진입하는 근로 자의 규모가 결정된다.
따라서 각 근로자 유형별로 실업으로의 유입 과 실업으로부터의 유출은 균형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48 차별적 고용보호의 개선과 고용창출
(1)
(2)
실업으로의 유입과 유출이 결정되면 각 유형별 근로자의 균형실 업률 및 경제 전체의 균형실업률 는 다음과 같이 결정 된다
.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