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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칭과정과 일자리 창출 및 소멸

46 차별적 고용보호의 개선과 고용창출

산성 충격이 올 경우 기업은 근로자의 새로운 생산성과 고용조정비 용 등을 감안하여 일자리를 유지할 것인지 소멸시킬 것인지를 결정 한다

.

예를 들어 특정 일자리의 생산성13)이 일정 수준(threshold

productivity) 이상이면 일자리를 유지하고 그 이하일 경우에는 일자

리를 소멸시키게 된다

.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모형에서 총규모가

1

인 근로자는

[0,1]

사이에 연속적으로 존재하며 근로자는 생산성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와 임시직 근로자14)로 구분된다 

.

기업은 근로자의 생산성분포

∙

∙를 알고 있으며 또한 생산성 충격이 어떤 확률분포를 따라 발생하는지도 알고 있다

.

기업과 근로자가 만나 일 정한 매치를 이룰 경우 그러한 매치의 가치는 확률분포

∙

∙에 의해 결정되며 모든 생산성 수준에 대해

 

이 성립한다

.

도착률(arrival rate) 

Poisson

분포를 따라 생산성 충격이 발생하며 이런 생산성 충격에

의한 매치의 가치 변화와 고용조정비용

에 따라 일자리의 창 출과 소멸이 내생적으로 결정된다

.

비어있는 일자리()와 실업자() 사이의 매치는 매칭함수  

에 따라 이루어지며 기업의 입장에서 본 노동시장의 상황(tightness of labor market)은 빈 일자리와 실업자의 비율인    에 의해 표 현된다

.

기업의 매치율은   ≡  로 정의되며 따라서 근로 자의 입장에서 본 매치율은   ≡  가 된다

.

또한 전체 실

13) 특정 일자리의 생산성이라 함은 특정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근로자의 생산성 을 의미한다.

14) 근로자들은 고용보호의 정도가 다른 두 가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다는 의미에서 정규직과 임시직 근로자로 지칭했다. 생산성의 분포에 의해 두 가지 유형의 근 로자가 구분이 되므로 고기능 근로자(high-skilled worker) 및 저기능 근로자 (low-skilled worker)로 지칭되어도 무방하다.

업자 중에서 임시직 근로자의 비중은 로 표시되며 따라서 기업이 임시직 근로자를 만날 확률은     이며 정규직 근로자 를 만날 확률은    이다

.

매치가 이루어진 이후에 기업은 매 치의 생산성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해당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맺게 된다

.

이런 고용계약을 가능케 하는 최소한의 생산성을 경계생산성 (threshold productivity for hiring)이라 정의하고 정규직 근로자 및 임시직 근로자 경우 각각 로 표기하자

.

한편 일정 시간이 경과한 뒤 생산성 충격이 발생하면 기존 근로자들의 생산성이 변하 게 된다

.

따라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것인지 아니면 고용조정비용을 부담하고 해고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

생산성 충격 이후의 새로운 생산성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게 되는데 이런 경계생산성(threshold productivity for dismissal) 수준을 정규직 및 임시직 각각의 경우에 대해 로 표시하자

.

따라서 확률분포



에 따 라 새롭게 고용되는 근로자의 규모

,

즉 실업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근 로자의 규모가 결정되며 확률분포



을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실업자의 규모가 결정된다

.

그리고 실업에서 벗어나는 근 로자의 규모와 새롭게 실업에 처해지는 근로자의 규모가 같을 경우 균형실업률이 결정된다

.

실업으로의 유입과 실업으로부터의 유출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

우선



, 

 및 실업자의 규모와 매치율에 의해서 실업으 로부터 빠져나오는 근로자의 규모가 결정된다

.

또한



, 

 및 취업자의 규모와 매치율에 의해 새롭게 실업으로 진입하는 근로 자의 규모가 결정된다

.

따라서 각 근로자 유형별로 실업으로의 유입 과 실업으로부터의 유출은 균형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48 차별적 고용보호의 개선과 고용창출

 



  

  

(1)

 

        

(2)

실업으로의 유입과 유출이 결정되면 각 유형별 근로자의 균형실 업률   및 경제 전체의 균형실업률 는 다음과 같이 결정 된다

.

   

  

 

 

  



(3)

 

 

 

  



(4)

    

(5)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