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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정책역량 모니터링

3.1.1. 목표추진 기획활동

○ 지자체는 해당 사업지침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었으며, 시·군-도-산림청간 사업목표 및 계획이 연계되어 있으며 체계적으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고 있 는 것으로 판단됨. 또, 다수의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단기 임산물 육성 또는 생산자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도 이러한 프 로그램과 부합하고 있음.

- 충남 부여군, 전남 장흥군은 표고버섯 주산지로서 표고버섯 생산 관련 사업 추진 에 대한 관심이 높고 이와 관련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음.

- 충북 보은군은 대추 주산지의 하나이며 생대추의 생산량 증대와 품질향상에 필요 한 비가림 시설을 지원하고 있음.

- 충북 영동군은 군유림을 생산자에게 제공하여 산양삼을 재배하고 있음.

- 경북 문경시는 사업을 확보한 후 ‘친환경 문경 표고수출단지 조성계획’, ‘친환경 문경 버섯활성화사업’ 등 표고버섯을 활용한 소득증대 계획을 수립하는 등 적극적 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음.

- 경남 산청군은 지자체 예산으로 경상대학교와 관련 품목 연구소에 의뢰하여 기술 과 유통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품목별 연찬회를 지원하여 정보교류 기회를 제공하 고 있음.

- 전남 강진군은 ‘조경수 선도임업인 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생산자 교육사업을 실 시하고 있으며 군 예산으로 조경수 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그림 4-1. 지자체의 산림작물 생산단지 지원 활동

○ 지자체가 수립하는 이들 계획은 임산물 생산증대와 임업인 소득증진, 지역경제 활성 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

- 표고버섯 및 산나물 재배사, 대추 비가림시설 등 재배시설을 지원한 경우에는 임 산물 생산량 증대와 품질향상, 그에 따른 소득 증대효과가 크게 나타남.

- 산지에 산양삼, 산나물, 약용작물, 수실류 등을 식재한 경우에는 수확까지 수년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아직까지 생산과 소득이 발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음. 그러 나, 충분한 시간이 경과하면 생산과 소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함. 재배과정에서 풀베기 등 관리가 필요하고 수확에서도 인력이 필요하므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 고 나아가 산촌지역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함.

○ 산림작물 생산단지 사업은 임산물 생산증대, 임업인 소득 증대 및 지역 일자리 창출, 산지의 소득자원화 등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지역의 사회적 서비스 수요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음.

- 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정리, 작물 식재와 수확 등에 지역 주민을 고용하고 있 으며 이는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음.

- 성공한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들에게 학습의 장이 되며 컨설팅에도 활용되기 때문 에 기술확산 효과가 있음.

- 표고버섯 톱밥배지 센터는 주변 생산자들에게 톱밥배지를 공급하면서 기술지도를 하기 때문에 표고버섯 생산량을 증대시키고 생산자 참여를 확대하므로 생산 거점 의 역할을 담당함.

3.1.2. 정책공감대 형성활동

○ 산림작물 생산단지 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관심은 매우 높고 정책 공감대가 잘 형성되어 있음.

- 지자체의 산림소득 담당자는 읍·면 사무소, 임업후계자, 작목반, 산주 등에게 사업 에 대한 공문을 발송하거나 단체 대표자 회의에서 사업을 홍보하는 것이 일반적 임.

-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사업규모가 크고 자부담금도 크기 때문에 자금조 달 능력이 전제되어야 함. 따라서, 사업수행이 가능한 임업인을 중심으로 홍보하 게 됨.

○ 지자체 산림소득 담당자들은 현장방문 및 전화민원 해결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이 해를 돕기 위해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시·군-도-산림청 및 사업관계자들 과 정보교환 및 업무협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음.

- 사업담당자는 정책시행을 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현지 연찬회, 재배자와의 간담 회, 농업교육원 강의 수강, 체험학습반 운영, 특산품에 대한 팜플렛 제작 및 홍보, 특산물 축제 개최, 작목반 간담회 개최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음.

○ 한편, 공모사업에 대한 정보를 지자체의 홍보활동보다 비공식적인 경로로 입수하여 임업인이 지자체에 요구하는 경우도 많음.

- 생산자 면담에서도 생산자들이 산림작물 생산단지 공모사업에 대한 정보를 임업 인 모임 등 다른 경로로 알게 된 경우가 있었음.

3.1.3. 목표달성 지도력 및 추진체계

○ 사업담당자는 산림청의 주요 정책 및 산림사업 추진계획, 농림수산사업 시행 지침서, 관련 법령 등을 명확하게 숙지하고 있었음.

○ 대부분의 지자체는 산림소득 담당자를 두고 산림작물 생산단지 사업을 추진·관리하 고 있으며 사업담당자는 업무 영역과 역할을 숙지하고 있었음.

- 산림소득 담당자는 통상 2년 정도 업무를 맡지만 대부분 업무를 담당한 기간이 짧아 업무 파악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음.

- 또, 소득 담당자가 다른 업무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소득업무에만 집중하기 어 려운 실정이며 사후 관리에 힘쓰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

- 도시형 지자체의 경우 산림소득 업무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낮은 경향이 있음.

○ 사업 추진 이후 지역주민 사이의 불화가 증가하여 사업추진이 어려워짐에도 지자체 가 조정 역할을 하지 못하거나 상위 감사에서 부적절한 사업비 집행이 발견되는 사례 도 있음.

- △△△△은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외에도 다양한 정부 보조사업을 수행하 였지만 지역주민의 의견불일치로 사업이 실질적으로 중단되었음.

- △△△△은 사업비 집행에 대한 감사에서 부적절한 집행이 드러나 사업비 일부반 납 조치되었으며, △△군에서는 사업자가 구속되기도 하였음.

○ 따라서, 지자체 산림소득 담당자에 대하여 산림소득 사업의 추진과 관리 등에 대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함.

- 산림청의 산림소득증대사업의 변화내용과 사업관리 요령을 전달하고 관련 정보를 교류할 수 있도록 산림소득 담당자를 위한 연찬회 개최 등이 필요함.

3.1.4. 예산·조직 등 자원배분 노력

○ 사업담당자들은 보조금 지원 절차 및 체계를 명확히 숙지하고 있었으며 예산 책정된 사업비는 재정 조기집행과 연계하여 신속하게 지출되고 있음.

- 한편, 일부 사업자들은 기반조성을 하면서 가을 식재를 희망하였지만 재정투자의 조기집행 요구에 따라 봄에 식재하여 활착률이 저하되거나 풀베기로 인한 추가 비 용이 발생하였다고 토로함.

○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의 사업비는 국비와 지방비, 자부담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국비를 확보하였을 때 지방비를 매칭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 다고 하였음.

- 사업공모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사업자가 있지만 지방비가 확보되지 못해 사업 자가 공모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음.

-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방의회의 승인과정에서 고충이 있다고 함. 그리고 재정이 어 려운 지자체에서는 광역자치단체의 부담을 늘려 줄 것을 요청하고 있음.

○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이 완료된 후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임.

- 일부 지자체는 사업추진과정을 감독하기 위하여 단계별로 보조금을 집행하는 경 우도 있음.

- 사업비 계좌를 개설하여 자부담금 입금을 확인한 후 보조금을 지급하고 지출을 카드 결제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높이는 경우도 있음.

- 사업 추진에 관해서는 산림소득 담당자가 맡고 사업비에 관해서는 회계부서가 담 당하는 경우도 있음.

○ 사업자의 자부담이 사업비의 40%에 이르기 때문에 사업자로서 매우 부담이 클 것으 로 생각됨. 그러나 사업자들이 자부담 부분을 제대로 납입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 시설 공사비의 단가가 명확하지 않거나 작업에 대한 인력 투입에 대한 기준도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기 어려우며, 확인과정에서 사업자와 마 찰을 일으키기도 함.

- 사업비 지출과 관련하여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적정한 지출 사례가 발생하게 됨. 부적정한 지출이 법적 문제가 되면 사업이 실패할 가능성도 높아짐.

- 지자체 산림소득 담당자 면담조사에서도 사업비 단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 해 달라는 건의가 많았음.

○ 따라서, 사업설계서에 명시되어 있는 사업공정과 공정별 사업비 단가를 정확하게 조 사하고 설계대로 사업이 진행되었는지를 확인·감독하기 위해 산림소득사업에 대한 설계감리제 도입이 필요함.

3.1.5. 담당공무원 기술향상 노력

○ 산림소득 담당자들은 관련 기관의 공식적인 교육 및 워크숍 등에 참여하거나 사업자 와 자료공유, 정보교환 등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기술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담당 공무원은 사업추진 및 정책시행을 위한 업무과정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으나,

상당수의 소득담당 공무원의 업무 담당 기간이 짧아 지원 프로세스와 현장 실태 파악 에 미흡한 부분이 있음.

○ 사업담당자들은 주민과 협의하면서 사업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으며 시·도와의

○ 사업담당자들은 주민과 협의하면서 사업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으며 시·도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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