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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 주유소 STAGE Ⅱ 의무화

현재 대기환경 규제지역 내의 저유소 및 주유소에 대해서는 방지시설 설치(STAGE Ⅰ)가 의무화 되어 있으며 이에 더하여 STAGE Ⅱ 의무화를 통해 인천시의 권역내 주유소의 주유기에 대해 설치 한다. 2014년까지 인천시 모든 주유소에 STAGE Ⅱ가 보급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인천시의 주유소는 총 401개이며 현재까지 177개 주유소에 대하여 보급되었다. 인천광역시는 2012년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그에 따른 사업계획은 다음과 같다.

<표 5-41> 주유소 STAGE Ⅱ 의무화에 따른 연도별 배출 삭감량

단위 : 톤, 개소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주유소 STAGE Ⅱ

의무화 177 13 211 -

-주유소 STAGE Ⅱ 설치에 의한 VOC 저감량

= 주유소 휘발유판매량(Mg/yr)×배출계수(2.88㎏/Mg)×50%×누적보급률(%)/1000

<표 5-42> 주유소 STAGE Ⅱ 의무화에 따른 연도별 배출 삭감량

단위 : 톤

구분 2011 2012 2013 2014

VOC 210 443 443 443

5.4.2 사업장 VOC 관리강화

VOC 배출은 사업장의 방지시설을 통해 배출되거나 생산공정부문에서 비산배출되고 있으며, 생산공정부문의 VOC 배출량의 대부분은 석유제품산업과 식음료 가공산업에서 배출된다. 특히 이 두 산업에서 비산 배출되는 VOC 규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효과적이다.

미국 AQMP에 의하면 석유산업의 비산배출이 효과적으로 규제될 경우 VOC 배출량을 13.5% 정 도 삭감할 수 있고 여타 산업공정의 경우 효과적인 규제를 통해 VOC 배출량을 12%정도 삭감할 수 있다. 정확한 삭감량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부문별로 삭감량을 산정해야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1차 시행계획의 삭감량을 그대로 이용하였으며, 전체 삭감량중 생산공정부문에서 비산배출되는 량으 40% 정도로 산정하였다.

<표 5-43> 사업장 VOC 관리강화에 의한 연도별 삭감량

단위 : 톤

구분 2011 2012 2013 2014

VOC 1,346 1,538 1,731 1,923

5.4.3 유기용제 관리강화

(1) 도료 유기용제 함량 제한 및 수성도료 사용확대

VOC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부문은 유기용제 사용부분으로 중앙정부의 계획에 따라 도장시설에 대해 도료 유기용제 함량 제한, 수성도료 사용확대, 비산배출허용기준 설정 및 관리강화 등을 추진 하고, 세정시설, 인쇄 시설에 대한 비산 배출허용기준 설정 및 관리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가정용 유기용제 사용에 대해서는 소비재에 함유된 유기용제 함량을 제한하고 아스팔트 도로포장 에 대해서는 유기용제 함량이 높은 컷백 아스팔트 사용을 제한할 예정이다.

1차 시행계획에서는 인천시의 건축용 도료의 유기용제 함량 제한 및 수성도료 사용 확대로 인한 VOC 삭감 전망은 도료의 유기용제 함량 저감에서 배출량 20%가 저감될 것으로 추정하였고 수성도 료사용비율 제고로 인해 배출량의 50%가 저감 될 것으로 추정하였다. 본 시행계획의 보완에서는 2010년까지의 실적을 가지고 3%의 삭감량 증가를 가정하여 추정하였다.

<표 5-44> 건축용 도료의 유기용제 함량 제한 및 수성도료사용에 따른 연도별 배출 삭감량

단위 : 톤

구 분 2011 2012 2013 2014

VOC 22,028 22,688 23,369 24,070

(2) 소비재 유기용제 함량제한

소비재 유기용제 함량의 제한은 중앙정부의 제도 개선을 통해 구체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소비재의 reformulation을 통해 2010년에 소비재와 관련된 VOC 배출량이 37%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1차 시행계획에서는 2014년 배출량의 30%가 삭감될 것으로 추정하여 인천 시의 소비재 유기용제삼량 규제에 따른 VOC 배출량 및 삭감량을 추정하였다. 본 시행계획의 보완에 서는 1차 시행계획에서 추정된 연도별 비율을 2007년 CAPSS 배출량을 기초로 보정된 배출량에 적용하여 배출 삭감량을 추정하였다.

<표 5-45> 소비재 유기용제 함량제한에 따른 연도별 배출 삭감량

단위 : 톤

구 분 2011 2012 2013 2014

VOC 290 331 373 414

(3) 컷백아스팔트 사용제한

유기용제 함량이 높은 컷백 아스팔트 사용을 제한하여 아스팔트 포장 과정에서 배출되는 VOC를 저 감할 수 있다. 본 시행계획의 보완에서는 2010년의 VOC 저감수준을 유지하였다.

<표 5-46> 컷백 아스팔트 사용 규제에 따른 연도별 배출 삭감량

단위 : 톤

구 분 2011 2012 2013 2014

VOC 1,034 1,034 1,034 1,034

5.4.4 친환경연료보급확대 (1) 저황유 사용확대

업 연소부문에서 연료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유의 황함유량을 0.1%이하로 공급하며, 비산업 연소 부문에서 연료원으로 사용 하고 있는 중유의 황함유량을 0.3% 이하로 공급해 나갈 예정이다. 수도 권지역에서 연료원으로 사용하는 경유는 황함유량 0.1%이하, 중유는 B-A유 및 B-B유는 0.5% 이 하, B-C유는 0.3% 이하로 공급하고 있다.

동일 열량을 생산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 전환되는 연료사이의 배출계수의 비율만큼 오염물질 배 출량도 변화한다. 삭감량은 오염물질 배출량의 변화량과 같고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삭감량 년 배출량 저황유보급시 배출량

: 2014년 전망 배출량 : 비저황유 배출계수 : 저황유공급시의 배출량

: 저황유의 배출계수

<표 5-47> 주거용 시설 저황유 사용 확대에 따른 연도별 배출 삭감량

단위 : 톤

구 분 2011 2012 2013 2014

SOx 2,056 2,057 2,056 2,060

(2) 친환경에너지 보급

보급계획이 확실하고 절감효과를 추정하는데 불확실성이 없는 보급계획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보 급계획은 다음과 같다.

<표 5-48> 신재생에너지 보급계획

구분 2011 2012 2013 2014

신재생에너지

태양광(KW) - 874 874 874

태양열(㎡) - 999.6 999.6 999.6

지열(MW) - 300 300 300

<표 5-49> 친환경에너지 보급에 따른 연도별 배출 삭감량

단위 : 톤

구분 2011 2012 2013 2014

PM10 0.1 0.71 0.71 0.71

NOx 1.32 95.6 95.6 95.6

VOC 0.06 3.2 3.2 3.2

(3) 지역난방보급

소형 열병합발전 시스템은 CES사업의 핵심 설비로서 주로 가스엔진 발전기를 사용하며 전기․온 수를 동시에 생산하여 에너지 이용효율이 높으나, 국내 보급현황은 9만kw(41대) 설치로 초기단계 (총 발전용량의 0.2%)이다. (인천광역시 지역에너지계획, 2003.11)

경제자유구역 세부실행 계획시 CES 추진지역을 선정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삭감 효과를 높인다.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에 제시된 CES 사업의 대기환경개선 기대효과(2006년 기 준)은 다음 표와 같다. 현재 인천시의 지역에너지계획이나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에서는 보급을 추 진하고 있지 않다.

<표 5-50> CES의 대기환경 개선효과

구분 NOx SOx Dust

감소율(기존난방대비) 7.0% 11.6% 11.4%

인천시는 송도 신도시, 청라지구 등 신규 택지개발 지역에 보급 확대할 예정이며, 지역냉난방 보 급호수는 다음 표와 같다. 아래의 지역난방 보급계획은 주로 신규 개발택지로 본 연구의 오염물질 배출 전망 추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고려되지 않았으므로 삭감량 추정은 하되 효과 분석에 서는 제외하였다.

<표 5-51> 인천광역시 지역난방 보급계획

구분 2011 2012 2013 2014

보급호수 89,663 110,277 122,338 133,200

<표 5-52> 지역난방 보급에 따른 연도별 배출삭감량

단위 : 톤

구분 2011 2012 2013 2014

NOx 466 628 807 1,002

SOx 47 64 82 101

PM10 44 60 77 96

5.4.5 실내난방 조절규범 관리강화

상업시설을 대상으로 실내 난방 조절 규범을 준수하도록 유도한다. 삭감량은 총 대상 배출량에서 난방 1도 낮출 경우의 에너지 절감율(7%)를 연도별로 적용하여 배출 삭감량을 산출하였다.

<표 5-53> 실내 냉난방 조절규범 수립에 따른 연도별 배출삭감량

단위 : 톤

구분 2011 2012 2013 2014

NOx 757 887 1,023 1,168

SOx 495 567 642 720

PM10 3 4 4 5

VOC 17 20 24 27

5.4.6 친환경 건물 보급확대

2009년 11월 인천광역시는 온실가스 발생의 12%, 에너지 이용량의 18%를 차지하고 있는 건물 분야에 대하여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 절약형 설계, 유지·관리에 관한 내용 등으로 구성된 친환경 건축물 기준 조례를 제정하였다.

<그림 5-3> 인천광역시 친환경 에너지 건축물 인증표시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를 법제화하기 위해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의 근거를 규정하고 인증을 부 여한 사업자에 대해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한다.

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에서 친환경 건축물보급은 세대수 대비 2014년 10%로 목표를 세우고 있으며 다음의 친환경 건축인증 건물 등급별 단위면적당 배출량을 이용하여 2010년 기준 실적 면적 자료를 이용하여(세대수 대비 2%)의 목표를 기준으로 하여 단계적으로 증가한다고 가정하였다.

<표 5-54> 친환경 건물 보급확대에 따른 연도별 배출삭감량

단위 : 톤

구분 2011 2012 2013 2014

NOx 314.0 405.3 588.0 953.2

PM10 6.0 7.8 11.3 18.3

VOC 1.7 2.2 3.2 5.2

5.4.7 비산먼지 관리

미세먼지의 경우, 서울을 제외한 인천(57㎍/㎥)과 경기(58㎍/㎥)는 대기관리 목표농도를 초과하 고 있으며 삭감실적에 불구하고 개선효과가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2006~2007년 측정된 자 료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인천의 단위구간별 재비산 먼지발생량은 서울에 비해 3~5배 정도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인천지역에서는 PM10 저감을 위한 사업장 관리를 강화하고, 선박과 건설기 계 등 비도로 이동오염원에 대한 다각적인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인천광역시의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이 2007년 1,157개소에서 2009년 1,455개소로 약 20% 증 가하였고, 2009년 전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중 건설업이 약 87%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부지조성이나 공사 착공 초기상태로 장기간 방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비산먼지 특별관리 사업장 246개 중 건축물축조공사장이 122개로 약 50%를 차지하고 있는 데, 연수구와 서구에는 송도신도시와 청라지구의 영향으로 전체 사업장의 50%가 넘는 130개의 특 별관리 사업장이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인천에서의 도로 재비산먼지와 개발사업 등에 의한 비산먼 지 대책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도로 비산먼지 제거를 위해 주로 사용되는 방법은 살수 및 진공흡입 청소 차량을 사용하여 주기적 으로 도로변에 쌓인 먼지를 제거하는 것이며, 살수차나 진공흡입차를 단독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두 가지를 병행하여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다. 노면청소차로 도로청소를 하여도 잔류 입자상 물질이 완전 제거되지 않아 차량통행시 날림먼지가 재 비산되어 대기질 개선사업에 악 영향을 초래 하고 있어, 노면청소차와 고압살수차가 통합 연계된 고압진공흡입살수차를 이용한 도로청소를 실시 함으로써 재비산되는 날림먼지를 획기적으로 제거한다.

<그림 5-4> 도로청소 모습

수압에 의한 살수장면 (도로에 물기가 많음)

고압진공흡입살수차량 운행장면(도로의 물기제거)

인천시는 먼지저감 종합대책 및 취약지 환경관리팀 운영계획과 관련하여 군․구 합동단속을 계속 시행하며 실질적인 체감오염도의 개선 및 사업주체의 인식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도로변 비산먼지를 저감시키기 위하여 수도권매립지에 출입하는 차량에 대해 CNG교체나 DPF를 장착시키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