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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소매업체들이나 슈퍼마켓들은 상품 공급원을 전 세계로 확대하면서 제3국의 공급자들에게 EU에 수출되는 상품이 안전하다는 것을 보장하는 민 간 부문의 품질인증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사항은 자유 시 장에서 두 당사자들 간에 이루어지는 상업거래 협상의 일부분이다. 따라서 국가가 개입할 부분은 아니다. 그러나 민간 부문의 품질 기준을 준수하는데 드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개발도상국들의 많은 공급자들이 민간부문 품질 인증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 민간부문의 품질 인증이 사실상 위생을 빌미 로 한 무역 장벽이라고 이의를 제기하면서 EU 집행위원회가 이 문제를 적극 적으로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는 개발도상국들도 있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jskkjs@krei.re.kr 02-3299-4252

이 보고서는 EU의 식품 안전성 관련 법규의 관점에서 민간부문 식품 품질 기준을 살펴보고 있다. “민간부문 식품 품질 기준이 식품 안전성에 관한 EU 의 법률적 요구사항보다 더 엄격한가?”라는 질문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EurepGAP(Euro-Retailer Produce Good Agricultural Practices)과 BRC(British Retail Consortium)에 관한 분석을 토대로1), 이 보고서는 EurepGAP이나 BRC 같은 민간부문 품질 인증은 필요한 일이라고 대답하고 있다. 축산물 또는 축 산가공품이 아닌 경우2), EU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의 적용에 관한 협정(Sanitary and Phytosanitary Agreement, SPA)’에 명시되어 있는 ‘리스크가 있는 제품에 대한 위생조치의 동등성(equivalence of risk- outcome)’을 요구하고 있다3). 그래서 최종 수입 상품이 EU 회원국의 공식적 인 통제를 통과한다면, EU는 식물성 상품이 제3국에서 생산되거나 가공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그다지 심한 관리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EurepGAP이나 BRC는 ‘생산 체계에 대한 위생조치의 동등성(equivalence of system)’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이 반드시 최종 상품의 안전성에 관하여 더 높은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EurepGAP과 BRC는 단지 제품이 생산되거나 가공되는 과정을 더욱 철저히 관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EurepGAP이나 BRC는 생산과정에 대해 그 같은 기준을 마련한 것은 EU와 그 회원국들의 식품 안전성 관련 법규를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일이었다고 주장한다. EurepGAP과 BRC의 세부 규정 사 항들은 생산체계나 생산과정이 EU의 법률적 규정에 적합한 상품을 낳을 수

1) EurepGAP과 BRC는 유럽에서 정착된 대표적인 민간부문 품질 기준 또는 품질인 증체계이다.

2) 이 보고서의 논의는 축산물 또는 축산가공품이 아닌 식물성 상품에 중점을 두고 있다.

3) WTO/SPS협정 제4조는 만일 수출회원국이 자기나라의 조치가 수입회원국이 정한 위생 및 식물위생보호 수준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 면 수입회원국은 자국의 조치와 상이하더라도 이를 동등한 것으로 수락해야 하며 관련 회원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정조치의 동등성 인정여부에 관하여 양자 및 다자간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EU의 법규를 준수하는 것만으로는 안전한 식품이라는 점을 보장받 을 수 없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소비자들은 왜 민간부문이 주도 하는 또 다른 수준의 ‘재보증’을 필요로 하는가? 개발도상국의 공급자들이 그 러한 민간부문의 품질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식품안전성에 관한 EU의 법규가 요구하는 바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주장은 사실인가? 소매업체들과 슈퍼마켓들은 왜 민간부문 품질인증을 고집하는가? 정말로 무엇에 대하여 누 가 민간부문 품질인증을 필요로 하는가?

EU 집행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들 때문에 민간부문 품질관리 제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

첫째, EU의 법규만이 홀로 식품 안전성을 보장해야 하는가? 민간부문의 품 질인증 제도로 인해 식품 품질 기준을 설정할 권한을 가진 공공기관들이 난 처한 입장에 처할 수도 있는가?

둘째, WTO 가입국들은 자국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가 무역 장벽이 되 지 않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민간부문의 품질 기준 때문에 EU가 WTO 내에 서 항의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가?

셋째, 유럽의 고객들은 개발도상국 공급자들에게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하 는 것 같다. 이러한 추세에 대응하는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개발 도상국 농업인들의 수출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EU 집행위원회가 아무리 많이 투자하더라도 개발도상국 공급자들은 민간부문이 통제하는 EU 시장에 접근할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관심사로부터 출발한 이 보고서는 EU 집행위원회가 택할 수 있 는 몇 가지 중요한 정책적 선택지를 분석하고 제안하고 있다.

⑴ EurepGAP은 EU 기준의 준수를 검증하는 인증기관이 될 수 있는가?

⑵ EU 집행위원회와 민간부문 식품 품질 기준 설정 조직들 간의 대화

⑶ EU 집행위원회, 슈퍼마켓 및 소매업체, NGO 간의 대화

⑷ 인증 기구의 시장 감독 기능 강화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