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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는 경제민주화도 재고해야 한다.

프레이저 연구소의 연구결과를 보면 한국은 사법부의 독립성, 재판의 공정성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전관예우나 무전유죄, 유전무죄, 검찰의 기소권의 자의적 행사, 검찰의 기소권의 정치화 등 때문이다. 재판도 여론이나 정치권의 눈치를 보고 있다.

그런 이유로 경제 자유가 낮은 것은 우리 사회의 기둥이 튼튼하지 못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경제 자유를 높이고 번영을 누리기 위해서는 재판과 법집행의 공정성을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 이를 잘 알고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강 점일 것이다.

70% 중산층 복원의 과제를 위해 스스로 살아갈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까지 복지 를 늘리는 것은 그런 복원은 고사하고 정부의 재정 부담으로 성장에 치명적이다.

중산층을 복원하기는 고시하고 중산층을 더욱 엷게 하는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박근혜정부의 보편복지는 실제로 정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효과적으 로 돕지도 못한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은 엄격한 선별적 복지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반값등록금은 대학생 취업에도 도움이 될 수 없다. 퇴출될 대학을 살 리는 결과만을 초래할 뿐이다. 기초노령연금도 어려운 노인에게만 적용해야 할 필 요가 있다. 잘사는 노인에게 그런 연금은 낭비적이다. 무상보육은 어려운 가정에만 적용해야 한다.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규제를 과감히 줄여야 한다. 그럼에도 박근혜 차기 정 부는 신규순환출자 금지, 출자총액 제한제도, 중기적합업종 등, 경제민주화의 명분 으로 규제를 늘리고 있다. 규제증가는 사회통합의 개선에 도움이 못 된다.

사회통합을 개선하려면 선별적 복지 원칙을 지키면서 모든 부문의 규제를 줄이는 일이다. 우리나라의 경제자유의 수준은 141개국 가운데 세계랭킹 34위이다. 그래서 시급한 것은 규제를 풀어 성장력을 강화해야 한다.

전관예우나 무전유죄, 검찰기소권의 정치화, 여론이나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재판 등 사법부의 독립성, 재판의 공정성이 점차 줄어든다는 보도에 귀를 기울려야 한다.

법치주의와 자유시장이 사회통합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동흔 “사회통합의 필요성과 과제들” 토론문 한국경제연구원 정책토론회 2012 루드비히 미제스 저, 민경국 박종운 역 『인간행동』 지만지 1966/2011

민경국, 『자유주의의 지혜』아카넷 2007

---『자유주의에서 돌파구를 찾아라』 FKI 미디어 2007a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본 공생발전의 문제점” 한국제도경제학회 발표논문집 경제학분야 공동학술대회 한국제도․경제학회세미나 2012 2.

---“공생발전론의 치명적 오류” 한국 논단 2011. 10월호

---“자유주의에 대한 비관과 그 치명적 결과” 불교평론 가을호 제44호 2010 애덤 스미스 박세일 민경국 역 『도덕감정론』비봉출판사 1995

이병혜, “왜 사회통합인가에 대한 토론문”, 한국경제연구원 정책토론회 2012 현진권 “왜 사회통합인가?” 한국경제연구원 정책토론회 2012

Hayek, F.A. Fatal Conceit, Oxford 1988. 한글판, 치명적 자만 자유기업원 1996 ---Law, Legislation and Liberty, London vol. 1. Rules and Order 1973 ---, Constitution of Liberty, Chicago 1961

사회통합 추진을 위한 몇가지 방향

<국민통합 제2차 정책토론회>

토론 

김광동 원장

(나라정책연구원)

사회통합 추진을 위한 몇 가지 방향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

I. 사회통합 수준은 곧 국가의 사회간접자본(SOC) 수준이다. 한국 사회는 우려할 만큼 분열되어있고 불신과 갈등은 전반적으로 확산되어있다는데 동의한다. 통계수 치로도 나타나듯 경제성장 및 높아진 소득수준에도 행복지수는 낮고 사회 불만 지 수는 높은 사회다. 전국적 플래카드, 극렬투쟁, 화, 짜증, 분노의 일상화가 그것을 말한다. 한국이 남달리 짧은 기간 커다란 격동적 변화를 겪은 나라이자 가장 이동 성(mobility)이 큰 사회라는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낮은 사회통합 수준으로 모두가 엄청난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고 사회자본(social capital)의 제고가 남달리 요구된다.

II. 통합(integration)은 국민들이 국가사회의 공동체성에 대한 공유 및 신뢰수준으 로 나타나는 바, 통합이란 결국 a. 기본인식과 가치의 공유, b. 공존하는 상대와 다 양성에 대한 인정과 배려, c. 지향하는 사회방향과 모델에 대한 합의와 존중 수준이 다. 특히, 한국에서 통합을 저해하고 분열을 조장하며 사회비용을 강제하는 기본 요 소는 첫째, 잘못된 역사․사회인식에 따른 국가정체성의 공유 수준이 낮다는 것, 둘 째, 지역 간 편견과 지역개발과 인사(人事)의 공정성에 대한 항상적 불만의 존재, 셋째, 계층 간 차이와 부(富)의 형성에 대한 긍정적 인정 수준이 극히 낮다는 것이 다. 그 외의 노사대립과 정당 간 대립, 혹은 세대 간 격차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대립 등은 이차적이고 파생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III. 통합에는 주체가 유지되어야 한다. 곧 선거연합 및 통치연합이 강화되고 확대 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국민 52% 지지로 출범하는 정부는 기본적으로 선거를 통 해 형성된 통치연합을 유지 강화하며, 나머지 48% 국민을 향한 확대된 지지와 참여 를 모색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것은 정부를 만든 52%의 지지를 당연시하고 48%에 대한 지지 확보에 치중하는 것과는 다르다. a. 김영삼정부의 3당합당체제 폐기, b.

김대중정부의 공동정부 파기, c. 노무현정부의 민주당폐기와 열린우리당 창당, d. 이 명박정부의 국정파트너와 결별 등에서 보듯, 선거 때 자신을 지지했던 국민은 계속 지지할 것이란 착각과 권력에 대한 맹신은 선거 및 통치연합의 폐기로 가게 되고, 결국 누구의 지지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돌입된다. 결국 주도세력이 없고 누구도 지켜주지 않는 식물정부가 되면, 국정수행을 통한 성취와 성공 없이 단지 권력의 생존에 진력하다 끝내는 경우가 다반사다. 그런 의미에서 권력을 만든 지지 세력을 중심으로 권력이 유지된다는 사실을 유념한다면 국민통합이란 곧 ‘강화와 확대 (52%+5/10%)’이지 ‘강화 없는 확대’와 ‘주체 없는 연대’는 실패의 첩경이다.

IV. 한국 사회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의도적 분열과 갈등조장적 국가와 조직에 의 해 강하게 영향 받는 사회란 사실을 깊이 인식하며 대응해야 한다. 한국은 북한으 로부터 체제와 주권을 항상적으로 위협받는 상황에 놓여있고 그 영향을 일상적으로 강하게 받고 있다. 북한의 활동은 군사적인 것도 있지만 ‘선전선동’과 ‘통일전선’ 방 식을 통해 한국사회의 분열과 갈등 조장에 전력을 기울인다. 국가안보문제인 천안 함 폭침을 북한이 하지 않았다는데 동의하는 국민이 31% 전후라는 것은 우리 사회 의 국민통합문제가 심각한 도전 앞에 직면해 있음을 반증한다. 특히 북한은 미국이 주도한 동아시아질서 및 한반도 정전체제를 변경시키고, 미국 역할을 배제하는데 모든 전략적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반미와 관련된 사항(예: 효순․미선, 광우 병, 한미FTA, 미군기지와 해군기지 및 핵관련 문제 등)은 우리사회에 가장 뜨거운 대립과 대결의 소재가 되어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그런 점에서 분열과 대립을 만드는 조직에 대한 방어와 대응논리의 공유, 그리고 의도적 분열조장에 휩쓸리는 사회단체에 대한 계도와 국민이해의 증진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정부정책 과 국책사업 반대를 위주로 활동하는 극소수 사회단체가 정부반대와 국론분열의 주 역으로 활동하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

V-1. 한국사회에서 나타나는 불필요한 분열과 대결은 대한민국 현대사(現代史)에 대한 인식과 평가의 극단적 차이에서 비롯된다. 우리 사회에는 대한민국의 정당성 과 정통성을 폄훼, 부정하는 않는 광범한 세력이 존재한다. 우리 근대사가 맞이한

‘늦어진 봉건시대->이어진 식민지 군국시대->공산 전체주의와 대결과 참혹한 전쟁 시대->짧은 경험으로 이룬 산업화와 민주화의 성취시대’라는 명확한 과정에도 불구 하고 한국에게 완벽과 성숙이란 잣대를 들이대고, 그렇지 못했던 것에 대한 과도한 비판 및 그에 따른 부정적 역사인식의 광범위한 확산은 공동체성의 심각한 훼손을 불러오고 있다. 극도의 어려운 시대를 헤치고 성공국가를 만든 것을 계승할 가치가 없다고 보는데서 비롯된 문제다. 그것은 쉽게 이승만과 박정희, 그리고 김대중과 노 무현전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평가의 극명한 차로 나타난다. 건국이후 한국 현대사 에 대한 전혀 다른 인식과 평가는 우리 사회를 분열로 몰아가며 적대감을 확산시키 는 근원의 하나다.

V-2. 국민통합 수준을 낮추는 핵심 사안은 대한민국이 가야할 발전모델에 대한 인 식 차이가 크고 공유수준이 낮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국가모델과 관련하여 한편으론, 국민적 동의를 받기 어려운 방향으로, 또 다른 한편으론 우리 사회에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의 과도한 정부책임을 요구하는 경향이 확산되어 있다.

정부가 주도하는 거의 모든 국책사업을 무조건 반대하거나, 북한체제를 추정하는 종북주의의 확산은 물론, 한국의 미래를 쿠바나 차베스의 베네수엘라 모델로 이끌 어가겠다는 목표를 갖고 활동하고 단체도 상당수 존재한다. 그런 면에서 한국이 가 야할 방향을 전혀 달리하는 광범위한 세력과 단체들이 존재하고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컨센서스 수준을 높이지 않으면 안 된다. 다른 한편에선, 이제 막 중진국 수준을 탈피한 한국(2만 2천 달러)에게 국민소득 5만 달러가 넘고, 넓은 국토에 몇 백만 명의 소규모 인구를 가진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와 같은 정 부책임과 복지제도 유지를 당연시하고, 그것을 정부책임으로 몰아가는 문제다. 잘못 된 모델을 지향하거나 한국의 발전단계와 수준에 걸맞지 않는 정부책임 요구는 결 과적으로 사회분열의 조장이자 정부에 대한 공격의 방편인 경우도 많다. 그런 면에 서 자력구제(自力救濟)라는 대원칙이 지켜져야 하며, 보편복지(普遍福祉)는 기회균 등에 반하는 것이고 복지가 될 수 없다. 한국의 사회수준과 발전모델에 대한 국민 적 합의수준의 제고가 요구된다.

V-3. 지역문제는 인사 편중성 극복과 함께 지역대립을 불러일으켜 지역문제를 이 용하고자 하는 인사, 단체, 기관 등에 대한 감시와 시정에 치중해야 한다. 영-호남 은 물론이고, 지역 내 소지역주의 등 한국사회 전반에 확산된 지역감정과 대립문제 는 우리사회의 분열을 가속화시키고 신뢰를 상실시키는 가장 가연성이 높고 파급력 도 큰 문제다. 특히 지방(地方)의 개발, 예산 및 인사(人事) 대한 공정성과 균형성의 확립이 가장 핵심적인 것이나 그 대부분인 개발, 예산 등은 정부부처 및 지역균형 개발위 등을 통해 해결되어야 할 사안이다. 지역문제 관련 사회통합 제고를 위해서 a. 비경제적 영역에 한정하여 인사의 공정성과 균형성이 확립 유지되도록 하기 위 한 검증 및 제안활동, b. 지역감정을 이용하고자 단체(정당) 및 공적기관(언론)차원 에서 펼쳐는 지역대립 조장적 행위의 근절, c. 자기 혹은 타 지역민에 대한 편견을 확산시키는 표현 및 언술체계 등에 대한 감시와 시정활동에 집중해야 한다. 특히 d.

정치적 대표성 체계와 지역 대립적 선거운동 등에 대한 제도검토 대안제시와 함께 정치적 차원의 지역편향 인식과 조장행위 등에 대한 공시활동이 필요하다.

VI. 결론적으로 사회통합의 제고를 위해서는 대한민국 정체성 및 우리 공동체에 대 한 긍정적 인식과 함께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회모델에 대한 공유, 그리고 지역감 정과 지역적 대립구조의 완화가 한국사회의 성숙과 발전에 중요한 국가자산(SOC) 을 건설한다는 기본인식하에, 불필요한 사회분열을 극복하고 성숙한 대한민국을 만 들어나가는 사회자본 형성자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 그리고 구체적으론, a. 국가 공동체성(정체성) 확립과 강화활동 b. 대한민국 역사와 기본 사회인식의 정립 활동 c.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사회(시민)단체 활동에 대한 지원, d. 국민통합 저해 활동과 행위에 대한 심사(예, 방송심의위)와 시정활동, e. 국민통합에 저해되는 편향적 정 부의 인사, 정책 및 활동에 대한 견제, 그리고 f. 국민통합 지수와 통계개발을 통한 제도개선에 집중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잘못된 정보에 의한 분열과 대립 확산을 막 기 위해 g. 미디어 환경의 성숙화 노력과 h. 정치화된 사회(시민)단체의 탈정치화 로 가도록 나서야 한다.

문서에서 사회통합 담론의 등장과 함의 (페이지 44-58)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