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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매입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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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대상(제10조 관련)

구 분 매입 면제대상과 내용 비 고

1 .

구 분 매입 면제대상과 내용 비 고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본인명의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와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1대의 차량 등록(장애인 1인1대에 한함)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 른 국가유공자와 지원대상자 중 상이등급판정을 받 은 자

(2)「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 주화운동 부상자

(3)「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 (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마. 각종 허가증

o 농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점용ㆍ사용허가

o 농업인ㆍ임업인ㆍ어업인의 농어가 주택건설과 농림 어업 목적을 위한 토지형질 변경허가.

다만, 농업인ㆍ어업인과 농림어업의「농어업·농어촌 및식품산업기본법」제3조가 정한 바에 따름.

바. 일반운영비 또는 업무추진비 비목의 예산 중「여신 전문금융업법」제2조 제3호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불하는 물품구매

사.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집행하는 사무

아. 개별 법령 및 조례의 위탁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 체가 위탁한 사무

자.「환경친화적 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를 등록하는 자가 지역개발채권을 매입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 역개발채권을 감면한다.

(1) 하이브리드자동차 : 200만원에 해당하는 지역개

발채권의 매입 의무 면제(매입금액이 200만원 이

하인 경우에는 해당 매입금액 전액을 면제)

구 분 매입 면제대상과 내용 비 고

(2)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 250만원에 해당 하는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의무 면제(매입금액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매입금액 전액을 면제)

※ 비고: 감면시한은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3항의 감면기한으로 하고,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하여는 같 은 조 제4항의 감면기한으로 한다.

차.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적 요인에 의하여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ㆍ선박ㆍ자동차 및 기계장비 등을 복구 하기 위하여 개수ㆍ건조ㆍ수선하는 경우와 대체 취득 하는 경우의 등록, 인ㆍ허가(「지방세법」제108조에 한함) 및 자동차의 제작결함으로 인하여「소비자기 본법」에 의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반납한 자동차 등과 동일한 자동차 등으로 교환 받는 자동차의 등록(「지방세법」제268조에 적용대상에 한함) 다만, 당초 매입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채 매입 카.「여신전문금융업법」제28조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리스차량 전담창구를 통해 등록하는 자동차 이전등록 타.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 (기금의 운용) ① ∼ ③ (생 략)

제5조 (기금의 운용) ① ∼ ③ (현 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ㆍ구

에 융자할 경우에는 「지방재정

법」 제11조에 규정된 사업으로

한정한다.

<관계법령>

□ 「지방공기업법」

제19조(지방채 등) ④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절차, 매입 대상별 금액, 채권 등록 방법, 이율 및 상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

제11조(지방채 등) 제11조(지방채의 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를 위한 자금 조달에 필요할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 만, 제5호 및 제6호는 교육감이 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2.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3.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4. 지방채의 차환

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교부금 차액의 보전 6. 명예퇴직(「교육공무원법」 제36조 및 「사립학교법」 제60조의3에 따른

명예퇴직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신청자가 직전 3개 연도 평균 명예퇴직자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명예퇴직 비용의 충당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

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2.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 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또는 「대기환경 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로서 다 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 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가. 에너지소비효율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공

해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자동차의 성능 등 기술적 세부 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 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전기자동차”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 (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4. “태양광자동차”란 태양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 다.

5. “하이브리드자동차”란 휘발유ㆍ경유ㆍ액화석유가스ㆍ천연가스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연료와 전기에너지(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포함한다)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 동차를 말한다.

6. “수소전기자동차”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

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자동차의 종류 제1항 규모별 세부기준

종 류 경 형

소 형 중 형 대 형

초 소 형 일 반 형

승용 자동 차

배기량이 250시 시 ( 전 기 자 동 차 의 경우 최고정 격출력이 15킬 로와트) 이하이 고, 길이 3.6미 터·너비 1.5미 터·높이 2.0미 터 이하인 것

배 기 량 이 1 , 0 0 0 시 시 미만이고, 길 이 3.6미 터 · 너 비 1.6미터·높 이 2.0미터 이하인 것

배 기 량 이 1 , 6 0 0 시 시 미만이고, 길 이 4.7미 터 · 너 비 1.7미터·높 이 2.0미터 이하인 것

배 기 량 이 1 , 6 0 0 시 시 이상 2,000 시시 미만이 거나, 길이·

너 비 · 높 이 중 어느 하나 라도 소형을 초과하는 것

배 기 량 이 2,000시시 이 상이거나, 길 이·너비·높 이 모두 소형 을 초과하는 것

승합 자동 차

배기량이 1,000시시 미만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승 차 정 원 이 15인 이하이 고, 길이 4.7 미 터 · 너 비 1.7미터·높 이 2.0미터 이하인 것

승 차 정 원 이 16인 이상 35인 이하이 거나, 길이·

너 비 · 높 이 중 어느 하나 라도 소형을 초과하고, 길 이가 9미터 미만인 것

승 차 정 원 이 36인 이상이 거나, 길이·

너 비 · 높 이 모두 소형을 초과하고, 길 이가 9미터 이상인 것

화물 자동 차

배기량이 250시 시 ( 전 기 자 동 차 의 경우 최고정 격출력이 15킬 로와트) 이하이 고, 길이 3.6미 터·너비 1.5미 터·높이 2.0미 터 이하인 것

배 기 량 이 1 , 0 0 0 시 시 미만이고, 길 이 3.6미 터 · 너 비 1.6미터·높 이 2.0미터 이하인 것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이 고, 총중량이 3.5톤 이하 인 것

최대적재량이 1톤 초과 5 톤 미만이거 나, 총중량이 3.5톤 초과 10톤 미만인 것

최대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 나,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것

특수 자동 차

배기량이 1,000시시 미만이고, 길이 3.6미터·너비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총 중 량 이 3.5톤 이하 인 것

총 중 량 이 3.5톤 초과 10톤 미만인 것

총중량이 10

톤 이상인 것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③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 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고시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한다.

1.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1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140만원 을 공제한다.

2.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액이 90만원 이하 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9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 세액에서 90만원을 공제한다.

3.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액이 40만원 이하 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 세액에서 40만원을 공제한다.

④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

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고시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액

이 1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140만원을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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