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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16일 인천광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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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지역개발기금의 융자대상을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사항으로 명확화 하고자 함

나. 전기 수소전기차량 보급 확대에 따라 일반 차량과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 및 매입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다.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하이브리드 차량의 지역개발

채권 감면시한을 연장하고 전기 수소전기차량의 지역개발채권 감면

근거를 신설함.

2. 주요내용

가. 지역개발기금 융자대상을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한정함(안 제5조)

나.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에 전기·수소전기차량을 추가하고, 「자동차관 리법」에 맞게 배기량 기준을 정비함.(안 별표 1)

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하이브리드 차량의 지역 개발채권 감면시한을 연장하고, 전기 수소전기차량의 감면규정을 신설함(안 별표 2)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재정관리담 당관,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시청 본관 401호)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예진(전화번호 032-440-1674, 팩스 번호 032-440-8633, 전자메일 ghost80@korea.kr)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보내실곳

(1) 주 소 : 인천광역시 정각로 29(인천광역시청) 재정관리담당관 (2) 연락처 : 전화)032-440-1674, FAX)032-440-8633, 이메일) ghost80@korea.kr 다. 제출서식 : 아래 서식 또는 임의서식

제출자 조례 개정안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지방공기업법」제12조 외, 붙임 참조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붙임 참조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구에 융자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11조 에 규정된 사업으로 한정한다.

별표 1은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는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과 매입기준(제9조제2항 관련)

매 입 대 상 매 입 기 준 비 고 1. 자동차 신규등록

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 차 외의 자동차

① 1,600cc이상 취득세 과표의 4/100 ② 2,000cc이상 취득세 과표의 5/100

(단, 다목적형은 취득세 과표의 4/100)

2)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① 중형(길이 4.7미터, 너비

1.7미터, 높이 2.0미터 중 어느 하나라도 초과하는 것.

다만, 길이·너비·높이 모두 초과하는 것은 제외)

취득세 과표의 4/100

② 대형(길이 4.7미터, 너비 1.7미터, 높이 2.0미터 모두 초과하는 것)

취득세 과표의 5/100

(단, 다목적형은 취득세 과표의 4/100)

3) 승용자동차 중에서 7∼10인승 이하

대당 390,000원

나. 비영업용 승합자동차

11인승 이상(1,000cc 미만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제외)

취득세과표의 1.5/100

다. 비영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1,000cc이상(배기량이 없는

경우,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중 어느 하나라도 초과하는 것)

취득세과표의 1.5/100

매 입 대 상 매 입 기 준 비 고

2. 자동차 이전등록

(시ㆍ도만을 달리하는 변경등록은 제외) 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외의 자동차

① 1,600cc이상 취득세과표의 3/100 ② 2,000cc이상 취득세과표의 5/100 2)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

① 중형(길이 4.7미터, 너비 1.7미터, 높이 2.0미터 중 어느 하나라도 초과하는 것.

다만, 길이·너비·높이 모두 초과하는 것은 제외)

취득세 과표의 3/100

② 대형(길이 4.7미터, 너비 1.7미터, 높이 2.0미터 모두 초과하는 것)

취득세 과표의 5/100

나. 비영업용 승합자동차

11인승 이상(1,000cc 미만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제외)

취득세과표의 1.5/100

다. 비영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1,000cc이상(배기량이 없는

경우,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중 어느 하나라도 초과하는 것)

취득세과표의 1.5/100

매 입 대 상 매 입 기 준 비 고

3. 각종 허가

가. 도로ㆍ하천(소하천포함)ㆍ구거부지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

점ㆍ사용료부과액의 5/100

(점ㆍ사용 기간이 1년이상의 장기허가시는 최초 점ㆍ사용료 징수시에만 점ㆍ사용료 부과액의 5/100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 을

매입함)

나. 토지형질 변경허가

① 농지 (전 ㆍ답) ㎡당 1,500원 ② 산․임야, 잡종지등 기타지목 ㎡당 3,000원 다. 골프장 등록 ㎡당 60원

4. 건설공사도급계약(「건설산업 기본법」), 용역계약, 물품 구매ㆍ수리ㆍ제조계약

대금청구 금액의 2/100

다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계약 금액이 4,000만원 미만일 경우 나. 2021년 1월 1일부터는 계약금액이 200만원 미만일 경우

(자치단체가 전액출자ㆍ출연법인의 계약 체결 포함)

※ 매입액 산출결과 1건당 5,000원 미만의 단수는 절사하여 5,000원 단위로 계산한다.

[별표 2]

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대상(제10조 관련)

구 분 매입 면제대상과 내용 비 고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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