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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 처벌규정 31)

문서에서 저작자표시 (페이지 59-63)

31) 관세법 참조

관련법조 항 호 내용 의무조항 벌칙 수출입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5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수출입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소유한 자 (대표품목 : 대마)

3-7

6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하거나 수출입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대표품목 : 메스암페타민 등)

4-①

7

미성년자에게 마약이나 임시마약을

수수·조제·투약·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수수·조제·투약·제공한 자

4-① 5의2-④

②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자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 -처벌

④ 제1항(제7호 제외) 및 제2항을 예비·음모한 자

-10년 이하의 징역

제59조

벌칙 ①

1

수출입 목적으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종자·종묘를 소지·소유한 자

3-2

-1년 이상의 유기징역 10

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수출입하거나 수출입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대표품목 : 리저직산,

플루니트라제팜 등)

4-①

관련법조 항 호 내용 의무조항 벌칙

11

대마나 임시대마를 수출할 목적으로 대마초나 임시대마초를

재배한 자

4-① 5의2-④

13 향정신성 의약품을 수출입한 자 18-① 21-①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③ 제1항(제5호 제외) 및 제2항의 미수범 -처벌

제60조 벌칙

① 3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수출입하거나 수출입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대표품목 : 디아제팜, 졸피뎀 등)

4-①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

-해당 죄에서 정하는 형의 1/2까지

가중

③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 -처벌

제4절 해외직구 마약류 밀수입 범죄의 개선과제

해외직구 물품의 특별통관과 관련하여 먼저, 해외직구 물품의 특별통관 과 관련한 관련법률 규정의 통일화가 요구된다. 즉, 관세법과 전자상거래 뭂품 등의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고시,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 한 고시, 국제우편물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등 하위 통관특례 규 정에서 소액물품의 범위와 간이통관 적용기준, 운송방법에 따른 간이통관

의 범위 그리고 물품검사관련 규정이 상이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둘째, 2011년 2월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을 통해 검사대상물품의 검사권한을 세관으로 일원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송업 체와 세관과의 MOU체결을 통하여 특송업체에게 통관절차와 관련한 자율 적인 관리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자체시설 이용 특송업체에게 부여된 관리권한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자체시설 이용 특송업체는 물품을 자체 창고에 반입하여, 세관원이 아닌 자가판독 직원이 자사 특송물품에 대해 X-ray판독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들 자가판독 직원의 경우 16시간 이 상의 X-ray 판독교육이수 의무만 부여되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X-ray 판독교육 이수의무 이외에도 이들의 판독능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 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해외직구를 통한 마약류 밀수입 범죄는 인터넷을 통해 해외불법 마약류 쇼핑몰에서의 구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범죄자가 조직폭력배와 같이 과거의 전형적인 마약조직에 국한되지 않고, 주부나 회사원 10대의 청소년까지 범죄자의 유형이 다양화되어 특정하기 어렵다는 것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록통관대상물품 의 확대에 따른 불법통관은 증가하고 있음으로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제 4 장 해외직구 마약류 밀수입 대응방안

제1절 해외직구를 통한 마약류 밀수입 단속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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