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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시법안 (Lacey Act.) 내용

문서에서 임산물 해외시장조사 : 목재류 (페이지 34-37)

가. 레이시법안 개요

◦ 2008년 5월 미 농업법(The Farm Bill) 內 레이시법안(Lacey Act.) 수정안에 따라,

“종이제품은 물론, 모든 식물 또는 나무 제품”의 수입통관시 제품에 사용된 식물종과 원산지에 대한 세관 서면 신고서 작성이 요구됨

◦ 불법 산림 제품에 대한 무역을 규제하기 위한 의도로 제정되었으며, 식물·나무가 주성분인 종이제품은 물론 가구·악기 등 부품이나 첨부물이 식물 성분을 포함한 경우도 포함됨

◦ 2008년 12월 15일부터 ‘계도기간(Educational Period)’을 거친 후 2009년 4월부터 의무화되었음

나. 레이시법안의 3가지 주요내용

◦ 미국 내 또는 외국에서 수입되는 불법 목재 또는 가구, 종이등과 같이 목재로 만들어진 제품에 대한 거래를 전면적으로 금지함

◦ 수입자는 목재 및 목재 제품이 포함되어 있으면 반드시 원산지, 종류 등을 의무적으로 세관에 신고해야 함

◦ 이러한 불법 목재를 거래하거나 세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벌금 또는 징역 등에 처할 수 있음

다. 레이시법안 ‘불법’ 정의 및 예시

□ 법안 내 불법의 정의

◦ Lacey Act의 불법 정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음

- 첫째, 외국 또는 미국 기업이 목재를 벌채 시 가공, 운반 및 거래에 관련한 불법 사항

* 절도

* 공원 등과 같이 공식적으로 정부 산림 보존 지역에서 채취한 목재 * 공원 외 해당 국가가 법이 지정한 산림 보호 지역에서 채취한 목재 * 합법적인 자격이나 허가 없이 채취한 목재

* 적절한 세금, 허가비 등을 지불하지 않고 채취 또는 운반한 목재 * 해당 정부가 규제 또는 금지하는 수출 및 운반 관련 규정을 어긴 경우

- 둘째, 미국내 수입 또는 거래되는 제품에 관한 것으로 불법 채취된 목재 및 목재 제품을 구매, 수입 및 수출, 운반, 판매할 경우

□ 불법 예시

◦ 캘리포니아의 A업체가 X국가에서 B업체로 부터 나무 바닥재를 수입할 때 합법적인 목재 채취 허가 없이 벌채하여 가공한 제품을 수입할 경우

◦ 외국 수출업체가 관세를 낮출 의도로 수출 품목의 가치를 의도적으로 낮게 신고하는 경우

◦ 외국 종이 생산업체가 불법으로 채취된 목재를 사용하여 종이를 생산하여 미국에 수출할 경우

◦ 수입 업체가 원산지, 품종 등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

<레이시법안에서 정의하는 “Plant"의 정의>

* Lacey Act에서 정의하는 Plant는 모든 목재 및 목재를 가공하여 만든 제품으로 종이, 가구, 연장의 나무 손잡이 그리고 식품 또는 나무로 만든 섬유 제품을 포함하고 있으며 예외 제품은 아래와 같음

* 살아있는 식물로 다시 심을 목적으로 수입되는 것으로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CITES)와 the Endangered Species

Act(ESA)가 제한하고 있지 않는 품종

* 연구용으로 사용되는 식물로 CITES 또는 ESA에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않은 식물

* 일반식용 식물과 재배되는 옥수수, 면화, 그리고 잘라서 채집한 꽃

□ 참고

문서에서 임산물 해외시장조사 : 목재류 (페이지 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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