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소비자계약은 특수거래행위를 규율하는 민사특별법에서 다 양한 형태로 존재하다가 민법의 개정을 통하여 민법에 편입하는 시도 로 일반화되었다. 즉 독일민법은 제13조와 제14조에서 소비자와 사업 자라는 개념을 일반적인 법률행위의 주체로 다루고 문제되는 개별적 인 특수거래행위에서 공통적으로 문제되는 철회권(독일민법 제355조), 반환권(독일민법 제356조), 철회와 반환의 효과(독일민법 제357조) 등 에서 통일된 조항을 마련하여 규율하였다. 그러면서도 기존의 개별법 에서 규율하고 있는 특수거래행위마다 나름대로 독자적인 조항도 민 법에 편입하고 있는데, 예컨대 방문판매의 철회(독일민법 제312조), 통 신판매계약(독일민법 제312조의 b), 통신판매에서 설명의무(독일민법 제312조의 c), 통신판매의 철회권과 반환권(독일민법 제312조의 d), 전 자거래의 사업자의무(독일민법 제312조의 e), 할부거래의 필요적 기재사
13) 加藤良三, 消費者信用法の硏究, 平倉書房, 1995. 5頁.
항(독일민법 제502조), 할부거래의 반환권과 해제권(독일민법 제503조) 법(Schuldrechtsmodernisierungsgesetz)에 의한 민법의 개정으로 소비자보호 와 관련된 다수의 특별법(통신수강자법 「Gesetz zum Schutz der Teilneh mer am Fernunterricht」, 방문판매법 「Gesetz über den Widerruf von Hau stürgeschäften und ähnlichen Geschäften」, 소비자신용법 「Verbräucherkre ditgesetz」, 주택의정기이용권의양도에관한법률 「Gesetz über die Veräuß erung von Teilzeitungrechten an Wohngebäuden」 등)을 민법에 편입시켰 고 또한 2000년에 통신판매법(Fernabsatzgesetz)에 의하여 삽입된 소비 자와 사업자라는 새로운 법률행위의 주체를 그대로 유지하였다.15)
2. 소비자신용계약
독일은 과거 개별법에서 규율하던 방식을 버리고 1990년에 포괄적인 규율방식으로 소비자신용법(Verbraucherkreditgesetz)을 제정하였다.16) 이
14) Ingo Saenger, “Verbraucherdarlehensrecht”, Das Schuldrecht 2002, Westermann(Hrsg.), 2002. S.281.
15) 독일에 있어서 소비자보호입법의 민법으로의 통합에 대해서는 양창수, “독일의 새로운 민법개정제안”, 서울대학교법학 제41권제4호(2001), 121∼122면 참조.
16) Walter Hadding 교수는 그의 감정의견(Welche Maßnahmen empfehlen sich zum Schutz des Verbrauchers auf dem Gebiet des Konsumentenkredits? Gutachten zum 53.
Deutschen Juristentag, München, 1980)에서 “현재 소비자신용거래는 여러 가지의 현
법은 첫째 1980년 12월 22일의 ‘소비자신용에 관한 공동체가맹국의
17) Council Directive 87/102/EEC of 22 December 1986 for the approximation of the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ovisions of the Member States concerning consumer credit.
18) Council Directive 90/88/EEC of 22 February 1990 amending Directive 87/102/EEC for the approximation of the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ovisions of the Member States concerning consumer credit.
19) 홍천용, 독일의 소비자신용법에 관한 고찰, 김형배교수화갑기념론문집, 김형배교 수화갑기념론문집간행위원회, 1994. 700∼701면 참조.
20) Dauer-Lieb/Heidel Lepa/Ring(Hrsg.), Das neue Schuldrecht, C.F.Müller Verlag Heide lberg, 2002. S.286∼287.
대차계약이라는 명칭하에 소비자소비대차에 관련된 것만을 규율하고 있다(독일민법 제491조 내지 제498조). 다른 한편, 이 장은 금융보조라 는 명칭하에 지급유예, 금융리스 및 특별한 분할제공거래를 함께 모 아 놓았다(독일민법 제499조 내지 제504조).21) 이러한 편별과 함께 독 일민법은 제607조 이하에서 물건소비대차(금전 또는 기타 대체물)를 규율하는 새로운 장으로 ‘물건소비대차’를 마련하였고, 이제까지 소비 자신용법 제15조 내지 제17조에 규정된 신용중계계약을 소비대차중계 계약(Darlehensvermittlungsvertrag)이라는 개념으로 중계계약에 해당하는 제655조a 내지 제655조e에서 규정하였다. 이와 같은 소비자신용법의 통합은 내용상 새로운 규정을 만든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그 위치 의 조정을 의도한 것이다.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