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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하 공정거 래법 및 시행령)에서는 관계회사거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대 규모내부거래를 규제하고 있으며, 차별적인 관계회사 거래를 불공정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1)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승인 및 공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회사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 액의 100분의 10 이상이거나 100억 원 이상의 다음의 거래행 위(대규모내부거래)를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 친 후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당해 회사의 일상적인 거 래분야에서의 거래행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행할 수 있다(법 제11조의2 및 시행령 제17조의8).

1) 거래종류

①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의 자금을 제공 또는 거래하 는 행위

② 주식 또는 회사채 등의 유가증권을 제공 또는 거래하 는 행위

③ 부동산 또는 무체재산권 등의 자산을 제공 또는 거래 하는 행위

④ 계열회사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동 계열회사를 위하여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2) 공시내용

① 거래의 목적 및 대상

② 거래의 상대방(특수관계인이 직접적인 거래상대방이 아니더 라도 특수관계인을 위한 거래인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③ 거래의 금액 및 조건

④ 거래상대방과의 동일 거래유형의 총거래잔액

(2)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 다(법 제23조).

①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 여 취급하는 행위

②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③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 거나 강제하는 행위

④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⑤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 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⑥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 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 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 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등 ⑦ 기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3) 법시행령(별표1)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1)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적 취급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가격・수량・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하 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

2) 부당한 자금지원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 여금 등 자금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 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 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3) 부당한 자산지원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부동산・유가 증권・무체재산권 등 자산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 원하는 행위

4) 부당한 인력지원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인력을 현저 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 사를 지원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