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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P를 활용한 제도 도입여부에 대한 종합평가

Ⅵ.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2. AHP를 활용한 제도 도입여부에 대한 종합평가

가. 평가 대안

□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AHP 분석의 요체는 제안된 조세특례제도의 도 입 또는 미도입 여부에 대한 판단을 체계적으로 도출하는 것임

○ 평가안을 기준으로 AHP 구조의 최하위 계층에 특례제도 도입 대안과 특례 제도 미도입 대안 중 어떤 대안이 더 적절한가를 평가하여 특례제도 도입 여부를 판단

□ 본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다음의 <표 Ⅵ-1>에 제시된 평가안을 대 상으로 AHP 분석을 수행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산업부에서 요청한 두 가지 특례제도 중 첫 번째 제도인 공동위탁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조정에 대해서만 수행

○ 산업통상자원부에 의해 두 가지 특례제도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가 요청되 었으나 ‘2.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 중 공동․위탁 연구개발비에 대해서도 자체연구개발비와 동일한 세액공제율 적용(대기업 20%, 중소기업 30%)’의 경우 이미 제도적으로 개선된 사항으로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이 아님

- 이미 제도적으로 기조치 사항이나 납세자의 입장에서 명확하지 않아서 활용 도가 낮은 상황으로 이에 대한 보완은 홍보 강화 및 조문의 명확화를 통해 개선할 사안으로 판단됨

20) 권태형, 「공공사업 타당성평가에서 다기준분석의 의의와 한계」,한국공공관리학보 22(3), 2008, pp. 31~51.

○ 본 종합평가는 ‘1. 대기업 및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이나 대학과 공동・위탁

다. AHP 구조 및 평가항목

□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동 AHP 분석의 최종목표는 앞에서 상술된 정책성, 경제 성 및 형평성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제안된 조세특례제도의 도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AHP의 구조와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음

○ 경제성 분석은 각 응답자가 연구진이 제시한 비용-효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한 점수를 활용하는 정성적 분석 방식으로 수행

○ 정책성 분석은 작성된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의 4개 평가항목으로 구성 함

- 제도의 필요성과 적시성 - 정책목표의 명확성과 적절성 - 정책대상의 명확성과 적절성 - 제도설계의 명확성과 적절성

○ 형평성 분석의 경우 정책대상 간 수혜 혜택의 형평성을 의미하므로 상대적으 로 낮은 가중치 산정범위를 제시

- 각 분석의 가중치 산정범위는 <표 Ⅵ-3>에서 제시

○ 각 평가항목의 내용 및 평가기준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음

예비타당성조사

평가항목 평가내용 평점기준

라. AHP 분석 결과

□ 평가항목의 가중치를 구하기 위해 Saaty(1990)의 AHP분석을 이용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쌍대비교 분석방식은 Saaty의 기본 모형인 9점 척도 모형을 차용하였으며 응답 일관성을 검증하기 위한 Random Index도 Saaty의 연구결과를 차용하였음

- 제1계층 각 항목은 분석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제2계층 항목들에 비해 매우 크기 때문에 각 항목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한 상수합 측 정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총합이 100점이 되도록 응답하게 함

- 각 항목의 가중치에 대한 최대・최소 제한 범위는 아래와 같음

(단위: %)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형평성 분석

30 ~ 50 30 ~ 40 20 ~ 30

<표 Ⅵ-3> 가중치 산정범위

□ 분석항목에 대한 평점은 각 항목에서의 특례제도 도입과 미도입 타당성에 대한 응답으로 산정하였으며 가중치 산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쌍대비교 분석하였음

○ 경제성, 정책성, 형평성 분석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정책성 분석의 경우 제 2 계층 항목에 대한 세부 평가항목으로 대체하여 시행하였음

○ Saaty의 기본 모형을 이용하여 AHP 표준점수와 특례제도 도입 적합도에 대한 점수를 산정하였으며 표준점수의 범위는 9에서 –9까지, 특례제도 도입 적합도 는 1에서 0까지로 지정함

○ AHP 표준점수가 9에 가까울수록 특례제도 도입을 타당하게 판단하는 입장으 로 설문을 구성하였으며 AHP 표준점수가 1일 경우 특례제도 도입과 미도입의 타당성이 동일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함

AHP 표준점수 조세특례 도입 적합도

평가항목 평가자1 평가자2 평가자3 평가자4 평가자5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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