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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3. 결론 및 정책제언

□ 조세특례의 개요

○ 「공동・위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 우대」 조세특례는 공동 연구개발이 기술혁 신을 이루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제도가 갖고 있는 기업 기밀 유출, 기술적 의존도 증가 등의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인해 제대로 시행 되지 못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시함

○ 본 조세특례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이나 대학과 공동・위탁 연구개 발을 위해 지출한 비용의 증가분에 대하여 중소기업과 동일한 공제율을 적용 (40 → 50%)

□ 부문별 분석결과

○ (정책성 분석) 조세특례 도입의 정책적 타당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

- (제도의 필요성과 적시성) 산학연 공동연구 활성화 등 재정지출 사업과의 중복 가능성이 있으며, 현행 세액공제율이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여 높은 수 준이고, 대기업의 공동위탁 연구개발비 축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 외 부로부터 받는 연구개발비 규모는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필요성과 적 시성이 낮음

- (정책목표의 명확성과 적절성) 2009년 말 증가분 공제율 우대제도 폐지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외부 지출 연구개발비와 중소기업의 외부로부터 받은 연 구개발비가 큰 폭으로 증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목표 달성 가능성이 낮음 - (정책대상의 명확성과 적절성) 제안된 특례제도의 혜택이 상위 10개사에 집

중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정책대상자의 설정이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움 - (제도설계의 명확성과 적절성) 해외 공동위탁 연구개발의 대부분이 상위기

업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세무행정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주요국의 경우 해외 공동위탁 연구개발은 조세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경향

○ (경제성 분석) 기준시점의 설정이나 최근 변화의 미반영, 증가분 방식 활용도 과소 추정, 자료의 오용 등의 문제로 인해 예타요구서의 비용추계는 동 보고 서에서 추정한 수치보다 2.4배 정도 큰 것으로 나타나고 다양한 실증분석결과 는 제안된 조세특례의 긍정적인 효과성을 지지하지 못함

○ (형평성 분석) 공동․위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 우대에 따라 소득불평등도는 미세하게 악화되는 것으로 분석

□ 종합평가 결과, 제안된 조세특례 도입에 대한 평점은 0.27로 나타나 해당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것이 도입하는 것보다 더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림

○ 해당 조세특례의 신규 도입 타당성 평가에서 평가자들은 정책성, 경제성, 형평 성 순서로 각 항목의 분석 결과가 중요하다고 판단함

- 특히 평가자들은 정책성 분석의 하위 항목 중 제도의 필요성과 적시성 항목 을 해당 제도의 도입 여부 판단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고려함

○ 전반적으로 모든 항목에서 해당 제도를 도입하는 것보다 도입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과를 얻음

참 고 문 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국세청, 「법인세 정기신고서」, 각 연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06. 12. 26.

관계부처 합동, 제6차 산업기술혁신계획(’14∼’18), 2013.

권태형, 「공공사업 타당성평가에서 다기준분석의 의의와 한계」, 한국공공관리학보, 22(3):

2008, pp. 31~51.

김석관, 「개방형 혁신은 새로운 혁신 방법론인가? : Chesbrough의 개방형 혁신 이론에 대한 비판적 평가」, 기술경영경제학회, 기술혁신연구 특별호, 2009.

김승래,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주요 세목별 세수증대정책의 귀착효과 비교」, 재정학연구, 3(4): 2010, pp. 1~38.

김승래・전영준・김진영, 「효율성-형평성 간 상충관계를 고려한 최적 조세조합」, 경제학연구, 제63집 제1호, 한국경제학회, 2015.

노민선,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정책의 현황 및 과제, 중소기업연구원, 2014.

노민선・이삼열, 「중소기업의 산업보안 역량에 대한 영향요인 평가」, 한국행정학보, 44(3), 2010, pp. 239∼259.

미래창조과학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서, 2015.

,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 연도.

백철우・노민선, 「기업의 개방형 혁신전략의 R&D 효율성 제고 효과」, 생산성논집 제27권 제4호, 2013. 12.

산업통상자원부, 「신규 조세특례 설명자료」.

조가원 외, 한국기업혁신조사의 동향과 활용,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5.

중소기업청・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및 수준조사, 각 연도.

중소기업청・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 보고서, 각 연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업부설연구소 현황, 각 연도.

, 산업기술주요통계요람, 각 연도.

日本 経済産業省, 研究開発税制の概要, 2015a.

日本 経済産業省, 研究開発税制のオープンイノベーション型活用に関するQ&A, 2015b.

Ahuja, G., “Collaboration networks, structural holes, and innoⅤation: A longitudinal study,”

Administratie science quarterly, 45(3), 2000, pp. 425~455.

Barajas, A., Huergo, E., & Moreno, L., “Measuring the economic impact of research joint Ⅴ entures supported by the EU Framework Programme,” The Journal of Technology Transfer, 37(6), 2012, pp. 917~942.

Chesbrough, H. W., Open Innoation: The New Imperatie for Creating and Profiting from Technology, HarⅤard Business Press, 2003.

Deloitte, 2014 Global Surey of R&D Tax Incenties, 2014.

Duso, T., Röller, L. H., & Seldeslachts, J., “Collusion through Joint R&D: An Empirical Assessment,” the re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96(2), 2014, pp. 349~370.

European Commission, A Study on R&D Tax Incenties Final Report, 2014.

Hagedoorn, J., “Understanding the rationale of strategic technology partnering: Nterorganizational modes of cooperation and sectoral differences,”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14(5), 1993, pp. 371~385.

Hagedoorn, J. and J. Schakenraad, “The effect of strategic technology alliances on company performance,”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15(4), 1994, pp. 291~309.

Harberger, A.C., “The Incidence of the Corporation Income Tax,”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70, 1962.

Koput, K.W., “A chaotic model of innoⅤatiⅤe search: some answers, many questions,”

Organization Science, 1997, pp. 528~542.

Lee, C., K. Lee and J.M. Pennings, “Internal capabilities, external networks, and performance: a study on technology? based Ⅴentures,”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22(6-7), 2001, pp.

615~640.

Lichtenthaler, U., “External commercialization of knowledge: reⅤiew and research agenda,”

International Journal of Management Reiews, 7(4), 2005, pp. 231~255.

Mariti, P. and R.H. Smiley, “Co-operatiⅤe agreements and the organization of industry,” The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31(4), 1983, pp. 437~451.

OECD, Industry and Technology Policies in Korea, 2014.

, Open innoation in global networks, 2008.

,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scoreboard 각 년도.

ShoⅤen, J.B. and J. Whalley, “Applied General Equilibrium Models of Taxation and International Trade: an Introduction and SurⅤey,”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22, 1984, pp.1007~1051.

Suetens, S., “Does R&D cooperation facilitate price collusion? An experiment,” Journal of Economic Behaior & Organization, 66(3), 2008, pp. 822~836.

Uzzi, B., “Social structure and competition in interfirm networks: The paradox of embeddedness,”

AdministratiⅤescience quarterly, 1997, pp. 35~67.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NTIS) 홈페이지 http://www.ntis.go.kr OECD Stat http://stats.oecd.org

부 록

<부록 1> 설문조사표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하여 본 조사에서 개인 또는 회사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엄격히

보호됩니다.

수행기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R&D 세액공제 관련 실태조사표

기획재정부에서는 기업의 R&D 세액공제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 다. 본 조사는 기획재정부의 의뢰를 받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연구소 보유기업을 대상으 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사에 대한 귀하의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은 향후 해당 분야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소중하게 활용될 것입니다. 업무에 바쁘시더라도 최대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 니다.

본 조사를 통해 얻어진 정보는 통계법에 따라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됨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 제출기한: 2016년 4월 18일(월)

* 제 출 처: (이메일) enew@kipf.re.kr / (팩스) 044-414-2309 * 문 의 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인유 연구원(044-414-2280)

[ 기업 정보 ]

1. 귀사의 기업 정보를 아래 해당하는 항목에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항 목

(1) 기업유형 ① 대기업 ( ) ② 중견기업 ( ) ③ 중소기업 ( ) (2) 소 재 지 ① 수도권 ( ) ② 비수도권 ( )

(3) 업 종 ① 제조업 ( ) ② 비제조업 ( )

[ R&D 세액공제 활용 ]

2. 귀사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 ① 대부분 알고 있음 ② 일부 알고 있음 ③ 모름

3. 귀사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를 활용하기가 용이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용이 ② 용이한 편 ③ 어려운 편 ④ 매우 어려움

4. 귀사는 2015년 기준 법인세 신고 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를 활용하셨습니까? ( ) ① 활용(4-1번으로 이동) ② 미활용(5번으로 이동)

4-1. (4번 문항에서 ①에 응답한 기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를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셨습니까? ( )

① 당기분(대: 2∼3%, 중견: 8∼15%, 중소: 25%) ② 증가분(대・중견: 40%, 중소: 50%)

4-2. (4번 문항에서 ①에 응답한 기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를 적용한 전체 항목 (인건비, 자체 R&D, 공동 및 위탁 R&D) 중에서 공동 및 위탁 R&D 비중은 어느 정도 입니까? ( )

① 없음 ② 0% 초과 5% 이하 ③ 5% 초과 10% 미만 ④ 10% 이상( %)

5. 귀사는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R&D 세액공제’ 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 ① 대부분 알고 있음 ② 일부 알고 있음 ③ 모름

6. 귀사는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R&D 세액공제’ 제도를 활용하기가 용이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 )

① 매우 용이 ② 용이한 편 ③ 어려운 편 ④ 매우 어려움

7. 귀사는 2015년 기준 법인세 신고 시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R&D 세액공제’ 제도를 활용하셨습니까? ( )

① 활용(7-1번으로 이동) ② 미활용(8번으로 이동)

7-1. (7번 문항에서 ①에 응답한 기업)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R&D 세액공제’ 제도를 적용한 전체 항목(인건비, 자체 R&D, 공동 및 위탁 R&D) 중에서 공동 및 위탁 R&D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 )

① 없음 ② 0% 초과 5% 이하 ③ 5% 초과 10% 미만 ④ 10% 이상( %)

[ 공동 및 위탁 R&D 수행 ]

8. 귀사는 2015년도에 타 기업, 대학, 공공(연) 등의 국내 기관과 공동 또는 위탁으로 R&D를 수행하신 적이 있습니까? ( )

① 있음(8-1번으로 이동) ② 없음(9번으로 이동)

8-1. (8번 문항에서 ①에 응답한 기업) 귀사는 일반 분야(신성장동력산업 또는 원천기술 분야제외)에서 공동 또는 위탁 R&D를 수행한 적이 있습니까? ( )

① 있음(8-1-1번으로 이동) ② 없음(8-2번으로 이동)

8-1-1. (8-1번 문항에서 ①에 응답한 기업) 공동 또는 위탁 R&D 결과물의 질적수준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

① 당초 예상보다 낮음 ② 보통 ③ 당초 예상보다 높음

8-1-2. (8-1번 문항에서 ①에 응답한 기업) R&D를 수행한 기관과 향후에도 다시 공동 또는 위탁 R&D를 추진할 의향이 있습니까? ( )

① 의향이 있음 ② 의향이 없음

8-2. (8번 문항에서 ①에 응답한 기업) 귀사는 신성장동력산업 또는 원천기술 분야에서 공동 또는 위탁 R&D를 수행한 적이 있습니까? ( )

① 있음(8-2-1번으로 이동) ② 없음(9번으로 이동)

8-2-1. (8-2번 문항에서 ①에 응답한 기업) 공동 또는 위탁 R&D 결과물의 질적 수준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

① 당초 예상보다 낮음 ② 보통 ③ 당초 예상보다 높음

8-2-2. (8-2번 문항에서 ①에 응답한 기업) R&D를 수행한 기관과 향후에도 다시 공동 또는 위탁 R&D를 추진할 의향이 있습니까? ( )

① 의향이 있음 ② 의향이 없음

9. 귀사는 2015년도에 해외 기관과 공동 또는 위탁으로 R&D를 수행한 적이 있습니까? ( ) ① 있음(9-1번으로 이동) ② 없음(10번으로 이동)

9-1. (9번 문항에서 ①에 응답한 기업) 귀사가 수행한 해외 기관과의 공동 또는 위탁 R&D는 어떤 분야입니까? ( )

① 일반 분야 ②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 ③ 두 분야 모두

[ 정책 수요 및 개선방안 ]

10. 귀사는 기업의 공동 및 위탁 R&D를 활성화 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수단은 무엇이 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자금 지원 ② 조세 지원 ③ 인력 교류 ④ 정보 제공 ⑤ 기타( )

11. 공동 및 위탁 R&D 등 R&D 관련 조세지원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의견이나 건의사항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2> 설문조사 결과

[부도 1] 기업유형별 응답기업수

[부도 2] 소재지별 응답기업수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