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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중독성 결정요인의 실증분석

문서에서 Journal of Regulation Studies (페이지 48-52)

0.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카지

경마 (장내)

경마 (장외)

경륜 (장)

경륜 (장외)

(장내)

(장외) 스포

0.00 0.20 0.40 0.60 0.80 1.00 1.20 1.40 1.60 1.80 2.00

유병률(2008) 유병률(2010) 수정중독성지수 수정도박성지수

<그림 3> 사행산업별 유병률과 중독성 및 도박성 수정지수

자료: 사감위, 「사행산업 이용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 결과 보고서」, 2009 _____, 「사행산업 이용실태 조사」, 2010

변수 정의 변수명 대리변수

도박중독성 지표  도박중독 유병률

게임가능일수  연간 게임참가 가능일수

게임장소 접근성  장외거래 개설 여부

게임 확장성  게임종류 수

게임기회 희소성  게임장소로의 이동시간(분)

참여빈도  연 경험률(%)

게임 속도(횟수)  참여시간(분)

1주일 1회 이상 참가율(%)

각성수준  1회 평균 구매금액(만 원)

1회 보상비율  환급률(%)

연간 최대 보상금액 ××

연간 기대 보상비율 ×

사행성 지표  LOG10(1일 최대지출액)(만 원)

 LOG10(월평균 지출액)(만 원)

<표 5> 분석모형의 변수정의와 대리변수

가정하며, 연간 기대 보상비율은 (1회 환급률)연간 게임가능일수에 의해 결정되며 여기에 log값을 취하여 이용한다. 그리고 사행성 수준은 1일 최대지출액 또는 월평균 지출액으로 측정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가정하에서 도박중독성의 설명과 관련되는 변수를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2. 실증분석 결과

실증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사감위가 발표한 「사행산업이용실태조사」와 「사행산업통계집」

에서 추출한 것이다. 도박중독성을 설명하는 변수는 2008년과 2010년 2개년도의 11개(장내, 장외 구별) 변수로서 총 이용 가능한 변수는 22개이다(<부표 2> 참조). 연도와 그룹(업종)에 따 라 변하는 변수를 라고 하고, 업종에 따라서만 변하는 변수를 라고 한다면, 추정모형은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설명변수 모형1 모형2

계수 t값 계수 t값

상수 -6.2495 -0.42 -78.019 -2.51

최대보상금 크기 -0.1048 -1.20 1.0

연간 보상비율 0.0130 1.28 -

-환급률(1회 보상률) - - 1.5814** 2.25

장외거래 허용 17.709* 1.94 14.710* 1.78

게임종류 수 -0.1601 -0.07 -0.7049 -0.41

이동시간 0.2912** 3.65 0.1654 1.62

참여시간 0.0343 0.86 -0.0220 -0.97

참여빈도 0.7522*** 4.10 0.4827** 2.19

 0.86 0.88

주: ***는 1%, **는 5%, *는 10% 수준에서 유의.

<표 6> 도박중독 유병률 결정요인 추정결과

        (1)

         

개별 사행산업 효과에 대해서 확률효과를 가정하고 시계열 상관관계를 허용하는 패널

EGLS(횡단면 확률효과)을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하였다.2) 도박중독 유병률의 결정요인에 대한

회귀분석은 1단계로 도박중독성 지표인 유병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망라하되 사행성 지표를 제외하고 이루어졌다. 2단계에서는 사행성이 도박중독성에 주는 영향을 주는지 보기 위해 최대보상금, 연간 보상비율, 환급률을 제외하는 대신 사행성 지표인 1인당 월평균 지출 액 또는 1일 최대지출액을 설명변수로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표 6>은 도박중독성과 관련되는 모든 변수를 고려하되 연간 보상비율 정의에 환급률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도박중독성 결정요인에 대한 추정결과, 환급률, 장외거래소, 참여빈도가 일관되게 통계적인 유의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환급률과

2) 고정효과 모형은 횡단면 개수가 11개가 되어 자유도 부족 문제를 발생시키며, (환급률, 장외거래, 게임종류 수)의 계수 를 추정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확률효과모형을 적용하였다.

설명변수 모형3 모형4

계수 t값 계수 t값

상수 -8.0856 -0.57 -8.5903 -0.55

LOG10(1일 최대지출액) 4.4111* 1.98 -

-LOG10(월평균 지출액) - - 4.6544 1.03

장외거래 허용 16.227** 2.18 17.816** 2.34

게임종류 수 0.1243 0.05 0.2434 0.09

이동시간 0.2065* 2.06 0.2300* 2.01

참여시간 0.0050 0.17 -0.0021 -0.09

참여빈도 0.6378*** 4.81 0.6201** 2.51

 0.86 0.86

주: ***는 1%, **는 5%, *는 10% 수준에서 유의.

<표 7> 도박중독 유병률 결정요인 추정결과 - 사행성 지표 적용

게임 참여빈도가 도박중독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잦은 게임참여는 반 복을 통해 도박중독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참여시간은 유병률과의 통계 적 유의성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도박중독성을 낮추는 데 게임참여시간 제한 등 은 실효성이 없는 반면, 게임횟수 제한은 실효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장외거래의 확 대는 도박중독자의 게임접근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반복 도박행위를 가능케 해 도박중독의 유병률을 높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도박중독성과 관련하여 최대보상금이나 연간 보상비율 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반면, 높은 환급률(1회 보상비율)은 도박중독성을 높이는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도박중독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장기적인 보상률이나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즉각적인 1회 보상률인 환급률이라고 할 수 있다.3)

<표 7>는 사행성 지표 변수를 추가하되 이와 관련된 최대보상금, 보상률 등은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이다. 사행성이 직접 도박중독성을 증가시키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2개의 사행성 지표(1일 최대 지출액과 월평균 지출액)를 설명변수로 고려하였다. 추정결과는 사행성 지

3) 도박중독자들이 합법 사행산업보다는 불법 사행산업에 더 몰리는 것은 불법 사행산업의 게임이 세금을 탈루하 면서 게임비용을 줄여서 높은 환급률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에 따라 달리 나타났다. 사행성을 1인당 1일 최대 지출액으로 측정하면, 참여빈도, 장외거 래소 확장, 이동시간 등과 함께 사행성도 도박중독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 행성을 1인당 월평균 지출액으로 측정하면, 도박중독성을 높이는 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따라서 사행성이 도박중독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단기간에 지출액이 집중되어 각성도가 매우 높은 경우에 한정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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