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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데이터 속성별 기존 문헌 검토

문서에서 복지재정·성과관리 체계 연구 (페이지 111-183)

적으로 분석한다. 다음으로 소득, 빈곤으로 유형화되지 않은 연구는 삶의 만족도, 우울감 등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진행한 연구이다. 이와 같이 분류된 기존 문헌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소득과 관련된 기존 문헌은 강성호(2011), 김지경, 송현주 (2008), 김태일(2007) 등 총 9개의 문헌을 검토한다. 연구 내용을 살펴보 면 강성호(2011)는 공적이전소득 변수를 활용하여 사적이전소득의 유무 가 달라지는지를 연구하였다. 다음으로 김지경, 송현주(2008)는 자녀와 부모의 성별, 취업, 왕래 정도, 거주 지역, 학력, 소득 등의 변수를 활용하 여 사적이전소득 유무와 그 금액의 변화량을 연구하였다. 김태일(2007) 은 소득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공적연금 중에서 특수직역연금의 수혜 여부를 중심으로 실증적 분석을 진행하였다. 손병돈(2008)은 공적이전소 득, 사회보험, 공공부조의 변화가 사적이전소득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고 이석민, 박소라, 김수호(2015)는 공적이전소득 변수를 활용 하여 근로소득과 사적이전소득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분석하였다.

한편 이승호, 구인회, 손병돈(2016)의 연구는 소득 및 지출에 기초연금 수급 여부가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여기에서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 소득, 재산소득, 공·사적이전소득의 총합으로 정의하였고 지출의 경우 소 비지출과 비소비지출의 합으로 정의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다음으로 전승훈, 박승준(2011)의 연구 역시 손병돈(2008)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공적이전소득 변수를 통해 사적이전소득 간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하였 다. 끝으로 하석철(2012)은 가구주의 성별, 연령, 교육 수준, 취업 여부, 혼인 상태, 가처분소득, 자원, 가구원 수의 변수를 통해 사적이전소득의 제공 및 수혜 여부와 그 금액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황남희, 정주연 (2009)은 소득 수준, 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 적이전소득, 저축액, 자산, 가구주의 연령, 성별, 배우자 유무, 학력, 가구

원 수, 자녀 수, 건강, 자녀동거 여부 등과 같이 다양한 변수를 활용하여 사적이전소득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검증하였다.

둘째로 빈곤과 관련된 기존 연구의 내용을 검토한다. 강성호, 조준용 (2016), 강성호, 최옥금(2011), 김희삼(2011) 등 총 7개의 문헌을 살펴 보았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성호, 조준용(2016)은 45세 이상의 중고령층을 대상으로 고용안정성에 따라 빈곤 여부가 변화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고용안정성 변수는 고령화연구 패널조사에서 진행한 일자리 안정성에 대한 인지를 묻는 문항을 토대로 측정하였다. 강성호, 최옥금(2011)은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 등 두 변수를 활용하여 절 대적·상대적 빈곤 및 소득불평등 감소 여부를 판단하는 연구를 진행하였 다. 김희삼(2011)은 기초연금 수급에 따른 절대빈곤율과 빈곤갭의 변화 가 나타나는지 확인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민기채(2011)는 부부와 손 자녀 또는 가구주와 손자녀로 구성된 조손가구를 대상으로 요소소득, 사 적이전소득과 사회보험이전소득, 공공부조이전소득의 네 가지 변수를 활 용하여 상대적 빈곤율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석재은(2010) 의 연구에서는 공적연금을 다섯 단계로 분류하여 공적연금의 수급 여부 가 절대빈곤율 및 빈곤갭의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손병돈 (2010)은 성별, 노인가구, 교육 수준, 혼인 상태, 가구원 수, 근로능력, 취 업 지위, 장애질환 같은 가구의 특성을 통해 빈곤 여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한편 이승호, 구인회, 손병돈(2016)의 연구는 소득 및 지출과 함께 절 대적 빈곤과 빈곤갭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독립변수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초연금 수급 여부로 설정하였다. 진재문, 김수영, 문경주 (2014)의 경우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 변수가 절대빈곤율, 상대빈 곤율, 빈곤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였다.

다음으로 종속변수에 따라 소득, 빈곤으로 유형화되지 않은 선행연구 이다. 김진훈, 고보선(2016), 김태완, 이주미, 정진욱(2015), 배화숙 (2011) 등 총 6개의 연구를 살펴보았으며 삶의 만족도, 우울감, 사회서비 스 이용 여부 등이 종속변수로 활용되었다. 김진훈, 고보선(2016)의 연구 를 살펴보면 연령, 성별, 취업 여부, 학력, 가구 유형, 지역, 소득, 주택 소 유 여부, 생활 수준, 건강상태 등의 독립변수가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였다. 김태완, 이주미, 정진욱(2015)은 소득, 주거, 의료 세 가지 빈곤 차원과 성별, 가구원 수, 교육 수준, 혼인 상태, 거주 지 역이 종속변수인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석상훈 (2009)은 성별, 학력, 국민연금 가입, 국민연금 수급, 배우자 학력, 가구 소득 변수를 통해 국민연금 수급권 취득 가능성의 변화 정도를 살펴보았 다. 배화숙(2011)의 연구를 살펴보면 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성별, 연령, 교육 수준, 거주 지역, 결혼 상태, 가구원 수, 소득, 저소득층 여부, 건강 상태, 질환 여부, 장애 유무, 건강의 변수를 통해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가 능성을 예측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종속변수에 해당하는 사회서비스에 는 의료비 지원, 무료급식, 물품 지원, 가정봉사 서비스, 식사 배달 서비 스, 방문 가정간호 혹은 간병 서비스, 이동편의 서비스, 주·야간 보호 서 비스, 노인일자리 사업, 사회교육 서비스 그리고 노인돌봄바우처 사업이 이에 해당된다. 이가옥, 이미진(2001)은 배화숙(2011)의 연구보다 좀 더 구체적인 종속변수를 설정하였다. 그들은 가정봉사원 서비스, 단기보호 서비스, 주간보호 서비스의 이용 여부에 대한 결정요인을 검증하기 위해 노인의 연령, 교육 수준, 거주 지역, 배우자 유무, 자녀 동거 여부, 가구소 득, 가정봉사원 인지도, 일상생활 수행 능력, 주관적 정신상태와 같은 독 립변수를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현승현, 김선엽(2014)의 연구에서는 복지서비스, 공공부

조 서비스, 사회서비스의 이용 경험과 이용 수준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 다. 공공부조 서비스는 현금급여가 지급되는 생계비, 교육비, 주거비 지 원 등의 서비스를 의미하며 사회서비스는 현물급여가 지급되는 영구임대 주택, 공공임대주택, 상담 같은 서비스를 의미한다. 이와 같이 복지, 보 건, 고용, 주거, 교육 분야의 모든 현금 및 현물 서비스를 사회복지서비스 로 통칭하여 종속변수로 투입하였다. 이러한 종속변수에 지역이라는 독 립변수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앞서 살펴본 패널데이터를 활용한 문헌 검토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 여 〈부표 1-1〉에 제시한다.

2. 정부통계 활용 문헌

다음으로 정부 데이터를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한 문헌을 검토한다. 이 에 해당하는 연구로는 김교성, 이재완(2000), 김병규(2009), 김병규, 이 곤수, 조덕호(2009), 김진욱, 주은수, 고은주(2013) 등 총 53개의 연구를 살펴본다. 행정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는 재정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었으 며 활용 변수 역시 재정과 관련된 변수가 주를 이루고 있다. 앞서 패널데 이터를 활용한 문헌을 검토한 방식과 동일하게 종속변수를 기준으로 53 개의 문헌을 분류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로 행정데이터를 활용한 문 헌 중 종속변수가 사회복지예산 또는 사회보장예산으로 설정된 문헌을 검토한다. 둘째로 1인당 복지예산을 중심으로 종속변수가 설정된 문헌을 살펴본다. 셋째는 노인, 청소년, 장애인 등 특정 대상의 복지예산을 종속 변수로 하여 실증적 분석을 진행한 문헌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위의 기 준에 따라 분류되지 않은 문헌을 기타로 구분하여 정리한다.

가. 사회복지예산 및 사회보장예산 관련 문헌

먼저 사회복지예산 및 사회보장예산과 관련된 문헌을 검토한 내용이 다. 이에 해당되는 연구는 강윤호(2001), 김경호(2003), 김교성, 이재완 (2000) 등 총 23개이다.

연구별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강윤호(2001)는 다섯 개 행정지역의 사회복지지출 비율을 종속변수로 하여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 하기 위해 지방의회, 전년도 사회복지지출 비율, 빈민인구 비율, 노인인 구 비율, 지방세 징수총액, 1인당 GDP 등을 독립변수로 하여 연구를 진 행하였다. 김경호(2003)는 사회복지비 결정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지역소 득, 인구, 수급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재정자립도와 같은 변수를 활용 하였다. 김교성, 이재완(2000)의 연구에서도 사회복지비 지출 수준의 결 정요인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경제개발비 비율, 투표율, 단체 장 소속 정당,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비율, 실업률, 재정자립도, 복지지출 증감률과 같은 다양한 변수를 활용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김미혜, 박은 주, 김민경(2009)의 경우 사회복지예산의 변화를 종속변수로 하여 결정 요인을 파악하였는데 설명변수로 투입된 항목은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재정자립도, 사회복지예산 비중, 지역, 경제개발예산 증감분과 같은 것들 이 이에 해당된다. 김미혜, 정진경(2003)은 사회복지비 지출 변화율을 종 속변수로 하여 1962년부터 1994년까지와 1990년부터 1999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사회복지비 지출을 구분하고 두 개의 종속변수를 설정 하였다. 이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수로 고령화율, 여성고용 비율, 1인당

연구별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강윤호(2001)는 다섯 개 행정지역의 사회복지지출 비율을 종속변수로 하여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 하기 위해 지방의회, 전년도 사회복지지출 비율, 빈민인구 비율, 노인인 구 비율, 지방세 징수총액, 1인당 GDP 등을 독립변수로 하여 연구를 진 행하였다. 김경호(2003)는 사회복지비 결정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지역소 득, 인구, 수급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재정자립도와 같은 변수를 활용 하였다. 김교성, 이재완(2000)의 연구에서도 사회복지비 지출 수준의 결 정요인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경제개발비 비율, 투표율, 단체 장 소속 정당,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비율, 실업률, 재정자립도, 복지지출 증감률과 같은 다양한 변수를 활용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김미혜, 박은 주, 김민경(2009)의 경우 사회복지예산의 변화를 종속변수로 하여 결정 요인을 파악하였는데 설명변수로 투입된 항목은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재정자립도, 사회복지예산 비중, 지역, 경제개발예산 증감분과 같은 것들 이 이에 해당된다. 김미혜, 정진경(2003)은 사회복지비 지출 변화율을 종 속변수로 하여 1962년부터 1994년까지와 1990년부터 1999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사회복지비 지출을 구분하고 두 개의 종속변수를 설정 하였다. 이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수로 고령화율, 여성고용 비율, 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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