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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법학교육

문서에서 EU 교육법제에 관한 연구(Ⅴ) (페이지 81-102)

(1) 법학교육의 변화

법학교육의 전통에 관한 한 프랑스는 선두의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법학교육을 통하여 프랑스는 개인과 사회 나아가 국가와 세계질서의 유지와 창조에 기여하는 바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바라보는 프랑스 법학교육에 대한 실상은 다소 내실없는 교육으로 비 쳐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할 수 있다.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 제1분과 전문위원 연구반이 2004년 1월 5일 보고한 법조인 양성 및 선발의 자료에 의하면 프랑스의 법학교육은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충분한 지식이나 교양을 습득할 수 없고 법적인 소양도 충분 히 갖출 수 없다는 문제점이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으며 나아가 실무

77) 상게논문, p.399.

78) 이 부분은 2004년 법률가 대회에서 발표한 ‘프랑스 법학교육의 쟁점과 전망’을 일부 보완한 것임.

교육의 부재가 문제점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고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프랑스의 법학교육에 대하여 외견적 으로만 고찰한 것으로 보여지며, 오히려 프랑스 법학교육의 내면을 주의깊게 살펴보면 법학교육의 중심을 5년차에 두고 있으며 5년차에 서 연구과정과 직업과정을 대별하여 세분화된 전문교육과 실무교육을 행하고 있고, 3년차까지는 법학일반교육에 비중을 두지만 4년차부터 는 세분화된 전문영역별 전공교육을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4년차까지의 교육에서도 기본교과목 들에 대하여는 이론강의 뿐만아 니라 이를 보충하는 연습강좌가 동일 학기내에 동시에 행해진다는 점 에서 프랑스 법학교육은 매 학년별 추구하고 있는 목표와 방향이 선 명하며 내실있는 강한교육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프랑스는 2004-2005학년도부터 고등교육제도를 개혁하여 종전의 3 주기교육제도를 LMD교육제도로 전환하였으며, 이에따라 법학교육도 LMD제도를 도입하였다. LMD제도는 유럽연합의 각국가와 미국의 교 육제도 등을 종합하여 유럽연합 회원국의 고등교육제도를 표준화하고 자 한 시도라 할 수 있다. 종전 2년을 1주기단위로 하여 고등교육을 3주기로 운용하여 왔던 프랑스로서는 매학기별 30학점을 기본으로 하 고 있는 LMD제도와는 다소 생소할 수 있으나, 고등교육제도의 큰 범 위가 3주기 교육제도를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고등교육제도의 맥락은 종전과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3주기 교육제도는 제2주기에서 전공하고자 하는 법학에 대한 기초 교과목과 관련 인접교과목을 2년동안 개괄적으로 교육하는 제1주기 교육과, 전공영역을 구체화하여 세부적인 전공지식을 습득하는 2년과 정의 2주기교육, 제2주기 이후 결정되어진 전공영역에 대하여 1년간 보다 심화된 교육을 이수하게 한후 최소한 2년이상의 기간동안 박사 학위 논문준비과정을 거치도록 하여 박사학위 취득과 함께 3주기가 종료하도록 하는 프랑스 특유의 교육제도라 할 수 있다. 여기에 비하

3. 대학의 법학교육

여 유럽연합의 차원에서 추진한 LMD제도는 법학사-법학석사-법학박 사의 학위등급에 따른 교육제도로서 기간의 측면에서 보면 6학기(3 년)-4학기(2년)-6학기(3년)를 이수하여야 하므로 3주기 교육제도보다는 고등교육기간이 1년 더 늘어난 결과가 되었다. 그러나, 종전에도 법학 사를 위한 기간이 3년, 논문등록 이전까지가 2년, 논문준비기간은 최 소한 2년 이상이면 가능하였으나 실제로는 3년 또는 그이상의 기간을 요구하였다는 측면에서 보면 3년-2년- 3년의 과정을 요구한 LMD제도 는 3주기교육제도의 틀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형식적인 교육제도는 LMD제도로 변화하였으나, 법학교육의 내용이 나 질적인 측면에서는 별다른 동요없이 진행하고 있는 프랑스의 법학 교육은 Licence 과정까지는 법학일반교육과 외국어교육, Master 과정에 서는 전공영역의 세분화와 전문화로 특징지울 수 있으며, 특별히 논 문과정으로 진학하지 않는한 법과대학 차원에서의 법학교육은 Master 과정에서 일단락된다고 할 것이다.

(2) 법학기초학문으로 법학교육의 출발

법학은 인간관계의 신뢰와 국가․사회의 안정․발전을 구축하고 유 지하는 기본적인 학문이므로, 법학을 이해하여 현실에 적용하기 위하 여서는 기초이론에 해당하는 정치와 사회와의 관계․법제사․국가의 정치제도․행정제도․사법제도․경제문제 나아가 국제관계 등에 관한 학문의 지식이 선행적으로 요구된다. 법학기초학문에 포함하고 있는 영역은 프랑스의 법과대학별로 다소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으나, 이를 이수하는 시기는 L1과 L2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프랑스 법학교육의 본산이라고 볼 수 있는 Paris 2대학과 프랑스 남 부지역 법학교육의 중심지인 Aix-Marseille 3대학이 DEUG 과정과 L1

․L2에서 개설하고 있는 법학기초학문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1) Paris 2대학 DEUG 과정의 1년차 1학기

① 필수과목

가. 민법학과 법학입문 (Introduction à l'étude du droit et du droit civil, cours : 37h 30, TD : 15h)

나. 헌법 (Droit constitutionnel, cours : 37h 30, TD : 15h) 다. 법사학입문 (Introduction Historique au droit, cours : 37h 30)

라. 사법제도, 행정제도(Institutions judiciaires, Institutions administratives, cours : 37h 30)

마. 현대경제문제 (Problèmes économiques contemporains, cours : 37h 30) 2) DEUG 과정의 1년차 2학기

① 필수과목

가. 민법 (Droit civil, cours : 37h 30, TD : 15h)

나. 법제사 (Histoire du droit et des institutions, cours : 37h 30, TD : 15h) 다. 헌법 (Droit constitutionnel , cours : 37h 30, TD : 15h)

라. 국제관계 (Relations internationales, cours : 37h 30) 마. 정치학 (Science politique, cours : 37h 30)

② 선택과목

가. 경제분석 (Analyse économique, cours : 37h 30)

나. 현대정치와 사회역사 (Histoire contemporaine politique et sociale, cours : 37h 30)

다. 인법과 물법의 역사(Histoire du droit, des personnes et des biens, cours : 37h 30)

라. 메디아학입문 (Introduction à l'étude des médias, cours : 37h 30)

3. 대학의 법학교육

DEUG과정의 2년차부터는 전공교과목으로 진입하여 민법․형법․상 법․행정법․형사소송법․재정법․유럽법일반원칙을 필수과목으로 정 하고 있으며, 기초과목에 해당하는 과목들은 선택과목으로 이수하게 하고 있다.

1학기의 선택과목으로는 고대정치사회제도사(Histoire des institutions politiques et sociales de l'antiquité, cours : 37h 30) 채권법사(Histoire des obligations, cours : 37h 30) 2학기의 선택과목으로는 기업과 회계관리 (Gestion de l'entreprise et comptabilité, cours : 37h 30) 커뮤니케이션법 입문(Introduction au droit de la communication, cours : 37h 30) 등을 개 설하고 있다.79)

(3) 법학 기본교과목과 외국어 강화교육

1) 법학기본교과목

프랑스 법학교육에서의 가장 큰 특징은 법학 기본교과목 강좌에는 보충연습강좌(TD; travaux dirigés)가 수반되고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 으로 기본 강좌는 학생수 400-1,800명까지의 학생을 대상으로 대형 강 의실에서 이루어진다. 이 경우 학생에 대한 출석점검은 행해지지 않 으며 강의시간 중에는 교수의 일방적인 강의로만 진행되므로 강의내 용에 대한 이해 정도는 학생 개개인별로 상당한 편차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본 강좌 중 일정한 교과목에 대 하여는 30여명의 학생들로 구성되는 소모임을 TD 강사가 주당 1시간 30분 지도하게 된다. TD는 교수에 의해 이루어진 기본 강의를 반복하 여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강의의 내용을 통하여 구체적 사례를 이해 하도록 하거나 강의의 내용을 심도깊게 이해시키고자 함에 있다. 따

79) Aix-Marseille 3 대학의 L1과 L2의 교과과정도 L1에서는 법학기초과목에 비중을 두고 L2에서는 전공교과목에 비중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는 Paris 2대학의 기본틀과 동일하지만 교과목의 내용에서는 다소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라서 TD 시간에 학생들은 수동적으로 강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적극적 참여에 의해 학생 들은 TD 시간을 통하여 각 교과목당 다소 상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이해하게 되며, 기본강좌에 대한 지식의 폭을 넓히게 된다.

기본교과목 강좌에 대한 평가는 3시간에 걸쳐 치루어지는 기말고사점 수와 TD 강사가 부여하는 평소실력점수의 합산에 의해 이루어진다.

TD강의를 통하여 관련 판례에 대한 평석이나 학설에 대한 분석, 사례 풀이 등이 다양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서의 연습과목에 상응한다고 볼 수 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종전 프 랑스 법학교육을 이해함에 있어 프랑스에서는 연습과목이 없다고 하 는 것은 피상적으로 프랑스 법학교육을 살펴본 결과라 할 수 있으며, 오히려 기본강좌와 동시에 사례와 판례를 이해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 에 학생들에게는 보다 현실감 있는 교육이 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TD강좌는 DEUG 1학기부터 시작되며 Maitrise과정까지 계속되며 매 학기별로 2-3과목에 대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Paris 2대학에서 시행하 고 있는 TD강좌는 아래와 같이 이루어진다.

1) DEUG 1학기의 TD : 민법학과 법학입문․헌법 2) DEUG 2학기의 TD : 민법․헌법․법제사

3) DEUG 3학기의 TD : 민법 (채권법)․행정법․형법 4) DEUG 4학기의 TD : 민법 (채권법)․행정법․형사소송법

5) Licence 과정의 TD : Licence 과정에서는 크게 세 개의 전공영역 으로 나뉘어지고 있으나, 어느 전공영역을 선택하더라도 13개의 기본강좌를 이수하게 하고, 5개의 TD를 선택하게 하고 있다. 이 경우 5개의 TD는 학생들이 임의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학 교에서 제시하는 TD강좌 조합군에 따라 선택하게 된다. 학교에 서 제시하고 있는 TD강좌군은 16개이며, TD강좌 조합군과 학기 별 TD강좌는 아래 표와 같다.

3. 대학의 법학교육

Combinaisons de T.D. possibles option 1 : 1-2-3-4-8-9-11*-13-14-16

option 2 : 5-6-7-10*-15*

option 3 : 12

Combinaisons de T.D répartis par semestre

1

1er semestre Droit civil 1 Droit des affaires 1 Droit du travail 1 2ème semestre Droit des affaires 2 Droit du travail 2

Combinaison n°2 1er semestre Droit civil 1 Droit des affaires 1 Procédure civile 2ème semestre Droit civil 2 Droit des affaires 2

Combinaison n°3 1er semestre Droit des affaires 1 Droit du travail 1 Procédure civile 2ème semestre Droit des affaires2 Droit du travail 2

Combinaison n°4 1er semestre Droit civil 1 Droit des affaires 1 Droit du travail 1 2ème semestre Droit civil 2 Droit des affaires 2

Combinaison n°5 1er semestre Droit des affaires 1 Droit international public 1

Droit communautaire 1 2ème semestre Droit administratif Droit communautaire 2

Combinaison n°6 1er semestre Droit international public 1

Contentieux administratif

Droit communautaire 1

2ème semestre Droit administratif Droit communautaire 2

Combinaison n°7 1er semestre Droit civil 1 Droit international public 1

Droit communautaire 1

2ème semestre Droit administratif Droit communautaire 2

Combinaison n°8 1er semestre Droit civil 1 Droit des affaires 1 Procédure civile 2ème semestre Droit des libertés fondamentales Droit des affaires 2

Combinaison n°9 1er semestre Droit des affaires 1 Droit du travail 1 Droit civil 1 2ème semestre Droit des affaires 2 Droit fiscal

Combinaison n°10 1er semestre Droit international public 1

Contentieux administratif Histoire du droit administratif 2ème semestre Droit administratif Droit des libertés fondamentales

Combinaison n°11 1er semestre Droit civil 1 Droit des affaires 1 Histoire du droit de la famille

2ème semestre Droit des affaires 2 Droit civil 2

Combinaison n°12 1er semestre Droit civil 1 Droit des affaires 1 Droit communautaire 2ème semestre Droit allemand du commerce et des sociétés

Droit des affaires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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