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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학자금대출 관련 분 야에 전문지식을 지닌 사람

문서에서 시 보 (페이지 87-92)

4. 시민단체 대표 등

제11조(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 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 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 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 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 되, 간사는 소관업무담당사무관 이 된다.

제13조(간사)

---

--- 소관 업무 담당 사무

관----.

제15조(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의 중 복금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 업체 등 다른 기관에서 장학금 또는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을 받 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

제15조(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의 중

복금지)

---

--- 사람은 제3조에 따른 지

원 대상에서 ---.

< 관계법령 발췌사항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이를 통하여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 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자금 지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이 법에 따라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학자금 무상지급 등으로 대학 생의 학업 수행에 필요한 학자금을 지급하고 이의 상환을 위하여 필 요한 사항을 관리하는 것

나. (생략)

2.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 리금은 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대출을 말한다.

3.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이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거치(据 置) 기간 동안은 이자를 내게 하고 상환 기간이 도래한 후에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도록 하는 대출을 말한다.

3의2. “전환대출”이란 한국장학재단이 제3호에 따른 일반 상환 학자금대 출 또는 제4호에 따른 신용보증(이하 “기대출”이라 한다)을 받은 사 람에게 이미 대출받은 학자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학자금대출을 말 한다.

4. ∼ 4의2. (생략)

5. “대학생”이란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 함한다)하고 있는 학생(대학원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 “고등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학교 또는 시설 등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과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라. 외국의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7. (생략)

□「고등교육법」

제29조(대학원) ①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학원을 둘 수 있다. 다만, 사이버대학은 교육여건과 교육과정의 운영에 대한 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경 우에 한정한다.

② ∼ ③ (생략)

제30조(대학원대학) 특정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원만을 두는 대학(이하 “대학원대학”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기 타

김포시고시 제2022-193호

학운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3-34호선)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경기도 고시 제2017-5153(2017.06.02.)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되고, 김포시 고시 제 2020-70(2020.04.06.)호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되고, 김포시 고시 제 2021-277(2021.11.29.)호로 도시계획시설 결정(경미한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되고, 경 기도 고시 제2022-5037(2022.03.08.)호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된 학운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 3-34호선)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계 획시설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제88조와 동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동법 제91조, 동법 시행령 제10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고시하고, 동법 제32 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김포시청 도시계획과(☏031-980-2442), 기업지원과(☏031-980-2309)에 비치하여 토 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2. 08. 10.

김 포 시 장

1.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 가. 교통시설(도로)

1) 도로 변경 결정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34 28 보조

간선 137 인천중로

1-514

학운대로 3-33

일반 도로

경기도고시 제2022-5037호

(2022.03.08.)

변경 대로 3 34 28 보조

간선 137 인천중로

1-514

학운대로 3-33

일반

도로

2) 도로 변경 결정 사유서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학운대로

3-34호선 · 면적 변경: 3,965㎡→4,064㎡(증: 99㎡) · 지적분할 측량 결과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도로)의 사업면적 변경

2. 실시계획(변경)인가 내용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537-23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461-24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1) 종 류 : 학운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3-34호선) 개설사업 2) 명 칭 : 학운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3-34호선) 개설사업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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